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경보 발생 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보장하는 내용 담겨
–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 통과되길 기대”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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