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립니다.
▲ 강연회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yUZV-PwaIuw
한노보연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립니다.
▲ 강연회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yUZV-PwaIuw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11.6 화요일 11시 수원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고발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용우 변호사>
발언 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삼성 엄중처벌 촉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발언 3. 화학사고 관련 환경부 재발방지대책 촉구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
|
담 당 |
이상수(반올림 010-9401-1370, sharps@hanmail.net)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010-2774-9489, kg@kfem.or.kr) |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한 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
10월 30일,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까지 노동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삼성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삼성의 부실한 안전대책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화학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이번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모두가 삼성의 안전대책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월 4일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책임자 삼성,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반복되는 화학사고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사고위험 방치하는 삼성을 엄중히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8년 11월 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2018년 11월 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기사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별도의 알림을 내보내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바야흐로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85
목차
특집 04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 14
정신질환 요양 산재 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20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4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현장의 목소리 29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4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38
재난과 노동인권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40
라마찌니를 생각하며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 42
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
노동자 건강상식 44
술과 건강
문화읽기 46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이러쿵 저러쿵 48
‘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발칙 건강한 책방 50
여성 노동자 체공녀 강주룡과 간호사의 이야기
안전보건동향 53
한노보연 이모저모 56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
○ 석유․가스 저장시설 정부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20181023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국민 평가 통해 체감도 높인다 (20181024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재난안전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 (20181025 재난안전교육과)
○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목소리 듣는다 (20181025 지방인사제도과)
○ 지진 대피요령,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20181029 지진방재관리과)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20181029 안전개선과)
○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20181030 안전감찰담당관)
○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20181030 재난경감과)
◎ 작업중지권
○ ‘추락사고 위험’ 중소 공사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 (201810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017700004.HTML
○ 노동부 62개 생수제조업체 안전관리 특별점검11월1일부터 6주간 실시 …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2018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86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 노동청, 전면작업중지 (노컷뉴스 20181031)
http://www.nocutnews.co.kr/news/5053509
○ 경총 “산안법 개정안, 산재 발생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 (머니투데이 201810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3016230996586
○ 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노컷뉴스 20181026)
http://www.nocutnews.co.kr/news/5051269
○ “욕먹어도 응대거부권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효성은 ‘깜깜’서비스연맹 “보호 매뉴얼과 시행법 모두 현실성 없어…업무중지권 포함해야” 개정 촉구 (20181019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1
○ 서울시, 국내 최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매일경제MBN 20181015)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1682&year=2018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18101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7
○ [보도자료 20181015] 공공 병원, 보건.의료분야 장애인고용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4
○ [20181016 보도자료]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6
○ [20181022 보도자료]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73
○ [20181024 보도자료]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1
○ [20181029 보도자료]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7
○ [20181030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98
◎ 근로복지공단
○ [규정입안서 20181024] 「요양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 [연합뉴스 20181025]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기기 30%는 연한 지난 노후 장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8600004.HTML?input=1195m
○ [20181024 내일신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여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287
○ [20181030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 10년간 승소 직원에 4.6억 포상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DGA6KM
◎ 해외 20181031 (국제노동브리프 2018.10)
○ 기획특집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적 신분관계 : 박제성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90&key=18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노동 및 고용 현안
Miriam A. Cherry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의 프랜차이즈와 노동법상의 문제 :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봉식 (일본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안전공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잡월드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여 달리 이를 말이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정규직 전환이, 어느 사이인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고연봉 관리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임을 기억한다. 얼마 뒤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용불안, 저임금, 일상적인 차별, 인격무시에 시달리던 수십 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수백 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에게도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핵심업무 담당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임금차별과 열악한 처우 등이 현재와 동일한 자회사를 통한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사장의 독단적인 입장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이란 단순히 고용형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노동자를 최대한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라는 것인데, 여전히 잡월드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값싼 도구의 신분으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아낀 재원은 새롭게 생긴 자회사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 모두가 불행을 감수하는 조건에 처하는 것이 어찌 정당할 수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요구이다. 이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열악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갈취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건을 관리감독할 책임에 더해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벌어지는 이사장의 전횡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 즉시 자회사 설립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기자회견 연서명 단체 (가나다 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진보연대, 용인진보연대, 일하는2030,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YMCA 경기도협의회, YWCA 경기지역협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9일 11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제목 : 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규탄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1. **여객 저상버스 조기폐차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경기도의 관리소홀 사례 : 엄도영(공익제보자/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 협진여객지회장)
2) 발언 2. 저상버스의 운행현황과 이용자 요구 : 김용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3) 발언 3.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와 이용자들의 요구 : 권미정(‘경기도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연구집 연구원/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대표)
4) 발언 4. 버스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버스서경강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우리는 경기도 버스정책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사고율, 전국 최하위의 저상버스 도입률,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 부실한 안전관리, 준공영제 도입의 문제점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버스운전노동자의 공익 제보로 알게 된 이 사례는,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버스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구입할 때 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로 천만원을 지원받는 저상버스가 업체 임의로 폐차되었다. 아직 운행수명이 남은 저상버스를 폐차할 때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작 경기도에서는 폐차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업체가 지자체 몰래 폐차하고 비밀리에 새 버스를 구입한 것도 아니다. 업체는 폐차한 저상버스의 운영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았고, 새 버스의 운영비 또한 별개로 지원받은 상황이다. 즉 새 버스는 어디서 몰래 들여온 저상버스가 아닌, 정식 지원을 받은 버스라는 의미이다.
사유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폐차는 법규위반이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자면,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듯하다. 교체된 버스의 운전노동자가 평소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가 수많은 번거로움과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 사실이다. 수많은 우연이 겹치지 않았다면, 절대 알려지지 않을 종류의 부정인 것이다.
이것은 한 버스업체의 일탈, 버스 한 대의 문제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비리가 하나의 공익제보로부터 밝혀지게 되는 과정도 수차례 보아왔다. 문제의 요점은 거액의 세금이 보조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돈만 지급하면 끝나는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에 있다.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고 세금이 지원되는 저상버스조차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허술한 관리감독을 이용해 주머니를 채우기 급급한 업체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제라도 경기도는 사과하고 전면적이며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꼼꼼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버스 자본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는 이미 허다하다. 진정으로 버스가 대중의 교통, 공공의 이동수단이라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경기도는 시민의 발로서의 버스와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경기도에 요구한다.
하나, 지원된 버스보조금 내역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시행하라!
하나, 저상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업체 배불리기를 벗어나 진정한 공공의 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018년 10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