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 2018.10

일터기사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본인의 일, 직업에서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의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매년 500명~600명이 일과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는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 노동자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2017년 프랑스 민주노조총연맹이 프랑스 노동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70.5%는 ‘일을 하면서 가끔 웃는다’고 답했고,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 이상,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이 넘었다. 39%는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지금의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¹⁾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정신질병 예방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이렇게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까지 폭넓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면 흔히 우울증과 같은 중한 정신 질병이나 자살을 떠올리게 된다. 일터에서의 정신건강보호 활동으로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 직업병 인정 등이 제안된다. 직장 내 스트레스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정신 질병이나 자살 사건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과 보상 역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논의는 업무 관련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 직무스트레스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여러 모델을 활용하여 ▲업무의 양과 요구가 적당할 것 ▲업무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할 것 ▲고용 불안정을 가능한 낮출 것 ▲직장 내 조직 체계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것 ▲업무환경이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평등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것 등의 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고용 불안정이나, 일하는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업무 요구, 노사갈등이나 노조 탄압에 업무를 활용하는 행태 등은 모두 노동자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

정신 질병에 대한 관심 역시 질병에 도달하기 전 상태인 소진 증후군, 병가 사용 증가, 업무 만족도 감소, 이직 의도 상승 등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소진 증후군’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명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각종 보상을 보장받는다.

실제로 2011년 스웨덴에서 총 451건의 번아웃 증후군 관련 질병이 산업재해 승인 신청됐고, 이 중 70건이 인정되었다고 한다.²⁾ 보상에서의 확장뿐 아니라, 직종별, 세대별로 질병 이전의 이런 실태에 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개선을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토론돼야 한다.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를 사업주의 법적 책임으로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수준에서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조치’ 조항에는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에 대한 조치는 담겨있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보건조치 조항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치 의무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추가 제안> 7. 업무 수행 및 이와 관계된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물론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고 현실에서 바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영역 내로 포함하여 규율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럽 기업체 조사를 기반으로, 유럽 나라들의 직장 내 심리적 위험요인 관리를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도 나라에 따라 심리적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의 차이가 크고,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잘 되는 나라가 심리적 위험관리도 잘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노동자, 경영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계획과 주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³⁾

개별 사업장의 과제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노사 간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업장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직무스트레스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활동,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조사 결과에 기반한 스트레스 저감계획 시행, 시행 이후 평가와 새로운 목표 설정 등이 모두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할 일이 된다.

앞서 강조한 대로, 이런 활동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체계 내에 통합되어 진행돼야 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예방 활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의 중요한 안건이 되고, 법적 의무로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로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진행되는 것이다. 직무스트레스 관리나 술·담배 의존 관리가 노동자 뇌심혈관질환 예방 활동과 통합되고, 근골격계질환에 따른 통증 관리가 다시 정신건강 증진 활동과 통합되는 사업장 보건관리도 모색돼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게 주요 스트레스가 될 문제들에 대해 미리 회사 차원의 규정을 수립해두는 것도 중요한 예방 활동이다. 예를 들어, 사내에 일터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일터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신속히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일터괴롭힘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높여 사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정책, 업무 평가 등 조직 체계상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미리 노사 합의로 수립되어 공표되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정책과 법 개정에서 출발하자

사실 노동은 많은 경우 살아갈 힘을 제공한다. 급여와 복지 등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노동자에게도 규칙적인 일상을 부여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일터는 살아갈 힘을 제공하기는커녕,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탄내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노동과 자살이, 지금의 불안정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는 지극히 가까워졌다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노동자가 무한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혼자라고 느끼며 폭력과 모욕에 노출되다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인지도 모른다. 결국은 생산성과 이윤 대신 노동자의 몸과 삶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될 때, 혹은 최소한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냉소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와 법적 차원에서 먼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전향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각주 
1) 황재훈, 프랑스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8.9,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인용
2) 위의 글과 같은 재인용
3)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management-psychosocial-risks-europeanworkplaces-evidence/view

45일터기사

특집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 / 2018.10

일터기사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디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실시한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에서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13.2%였다. 즉 15세에서 64세의 국민을 사망할 때까지 관찰하면 백 명 중 약 13명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것이다.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주요우울장애로 5%였으며 다음으로 특정 공포증이 5.6%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5%였다.¹⁾ 2017년 취업자 수가 2,700만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한 노동자들만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많은 수의 노동자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도 규모가 작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1~2위를 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에서 2016년 전체 자살자 13,092명 중에 약 44%인 5,709명은 직업이 있었다. 이 중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1,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824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677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77명, 관리자가 414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의 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의 36.2%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로 자살을 하였고 23.4%는 경제생활문제로 자살을 하였다.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경우는 514명으로 3.9%에 해당하였다.²⁾ 주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정신과적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직장에서의 고용불안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자살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 규모에 비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정신질환과 자살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청에서 2016년 자살 사망자를 분류한 바에 따르면 88명이 공무원이었고 이중 약 25%인 22명은 직장내 문제로 자살을 하였고 26명은 정신과적 질병문제로 자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³⁾ 민간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자료를 통해 그 일부나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신청 건이 매년 200여건 정도로 전체 규모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정신질환이나 자살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 빈도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몇 가지 자료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용득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194건이 정신질환과 자살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112건이 승인이 되어 약 57.7%의 승인율을 보였다. 승인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으며 우울장애의 승인율이 56.7%였고, 불안장애는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⁴⁾





이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99건의 거의 대부분은 자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타로 분류된 정신질환 중 49건이 승인이 인정이 되어 승인율이 49.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의 승인율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2017년 판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이루어진 63건의 자살 사례 중에 23건이 업무관련성이 인정이 되어 승인율은 6.5%였다.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승인율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월에서 8월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승인율은 더욱 증가하여 75.7%에 이르고 있다. 즉,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 건수와 양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진단명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급성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는 직접 죽음을 목격하거나 본인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정도의 충격을 말하는데, 동료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2017년 노동절에 발생한 비극적 참사였던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

2018년 4월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를 목격했던 노동자 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다. 산재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전형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응급처치와 같은 심리적 응급 지원(Psychological First Aid, PFA)을 하고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적응장애는 외상후스트레스와 함께 ‘외상 및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질환이다. 즉,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외상후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이 나타나는 경우에 붙이는 진단명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적응장애의 승인율이 80%로 가장 높다.

전형적인 심리적 외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폭언·폭행·성희롱이나 경영위기, 민원인과의 갈등, 업무 수행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 원치 않는 일방적인 전환배치, 회사와의 갈등이나 업무 부적응, 괴롭힘 등이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적응장애의 주요 원인이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진술이 다르거나 노동자들의 진술이 달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거라고 예상되는 사건들이 그 원인이 된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직업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도 비교적 많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업무상 질병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외국의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인 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불공정성, 위협, 폭력 및 괴롭힘, 남성에서의 직업 불안정성 등이 우울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은 유병률이 높은 만큼 국내 정신질환 신청 사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신청 사례들도 주로 과도한 업무량,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정, 직장 상사나 동료·후배와의 갈등, 성추행이나 성폭행, 노사 갈등, 부당 전보나 부당한 업무지시, 법적 송사나 감사에 연루가 되는 등의 사건이 많았다. 노동자들의 우울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외상성 사건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하는 경우가많다.

자살의 경우도 우울증과 유사하다. 자살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상사와의 갈등이나 괴롭힘이며 일방적인 배치전환 역시 주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팀의 인원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변화하게 되거나, 마감이 몰리거나 클레임 등이 생기면서 업무의 속도나 활동이 변화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많다.

‘비참한 사고나 화재의 체험, 목격’, ‘신규사업의 담당이 되거나, 회사 재건의 담당이 된 경우’,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당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화’, ‘퇴직의 강요’, ‘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승진에서 뒤처지는 경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상사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등이 주요 사건으로 이야기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사건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고 할까? 무언가 스트레스가 될 만한 큰 사건을 겪고, 이를 극복해가면서 또는 이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좌절과 불안,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던 노동자들이 병가를 가고, 병가에서 복귀하여 다시 극복해보려 하지만 다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직서를 내게 된다. 보통 이러한 노동자들은 완벽주의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상사는 이들의 사직서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치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든가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면서 사직서를 반려하게 되고, 마지막 희망이던 사직까지 좌절이 되면서 노동자는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분신을 하는 노동자,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크게 싸우고 바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경비원,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을 맨 노동자, 지속된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근 후 집에서 목을 맨 노동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과 교수의 폭언에 시달리면서 친구에게 농담조로 우울증 약을 달라고 하다가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한 전공의, 외국 지사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문제 해결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타지의 호텔에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까지, 정말 다양한 죽음이 도처에 있다.

이러한 죽음을 살펴보다보면 자살 시도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산재인정의 기준이 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⁵⁾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죽음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이 컸다. ‘그 정도로 힘들면 그만 둘 수 있잖아’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는 판단과 실행을 못하는 상태가 자살 직전의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은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나 정신병적 증상을 자살 산재인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노동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이나 자살과 관련한 사례들을 보다보면 이러한 스트레스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질환들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과 불건강한 상태라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기분이 가라앉거나 심리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선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적 문제와 업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력이 있거나 그 상태를 헤아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조직적 지원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질환에 걸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정신질환과 자살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직업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엄격한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라는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벗어나,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인격권이라는 것이 근로계약 속에서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이를 명시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노동의 형태와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동자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으로 가면 노동자이고, 퇴근하면 지역주민이라고 나누어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 각주
1) 2016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2018 자살 예방 백서. 보건복지부
3) 2018 자살 예방 백서. 보건복지부
4) 정신질환 질병별 산재 승인데 대한 연도별 추이. 『정신질환 요양자료분석.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용득 의원실. 2018년 10월』에서 재인용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살과 자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법률과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1일터기사

동향모음 181002~181015

동향모음 입니다.

행정안전부

 

깊어진 가을, 10월에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1004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278

 

행안부,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20181007 재난관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3

 

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0181009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8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을 추진합니다. (20181011 안전감찰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11

 

 

작업중지권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20181012 money 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01214408068649&code=

 

태풍불감증엘시티 애꿎은 주민만 피해 해운대구청 공사중지시켜 (20181009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03

 

[기고] 보호하지 못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201810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5460.html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개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1009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244

 

고용노동부, 사상자 5명 발생 남동발전에 작업중지명령 (20181004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42045

 

부실한 학교 석면공사 원인은 근로감독 부실석면제거·해체 현장 감독비율 5% 밑돌아 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확충 시급” (2018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81

 

 

고용노동부

 

[20181001 보도자료]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1

 

[20181004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4

 

[20181005 보도자료]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7

 

[20181008 보도자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진행 경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23

 

[20181010 보도자료] 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28

 

[20181012 보도자료] 신중년 전직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2

 

[20181012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9월 고용동향 관련 언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3

 

[20181012 경북도민일보]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퇴하라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103

 

[20181011 엠이코노미] 청년 취업난 속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여전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575

 

[20181010 쿠키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나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2713

 

 

근로복지공단

 

[20181001 보도자료]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1

 

[20181004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4

 

[20181006 보도자료]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904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010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김우영 인천병원장 임용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906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012 한의신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절반 이상 차지

http://www.akomnews.com/?p=404618

 

[20181010 아시아경제] [2018 국감]산재보험 줄줄새는데정부는 지출 더 늘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2000673781

 

 

해외동향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56&menuId=1572&boardType=A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장기 발전전략(WSH 2028)

 

미국, 재난 발생 전·후 및 발생 시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권고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 지지적인(supportive) 상사와 근무하는 경우 휴가 덜 사용

 

 

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 전개(2018101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70&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아태지역 우수사례 대회 최우수상 수상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71&menuId=896&boardType=A

 

 

언론

 

유통서비스 노동자 쉴 권리보장받을 수 있을까 (18100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24

 

청소·경비 노동자 쉼터 나아졌을까현장은 여전‘ (181004,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9327&plink=ORI&cooper=NAVER

 

반올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행정소송 (18100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4/0200000000AKR20181004101700004.HTML

 

최저임금 올라도 이주노동자 임금 제 자리…”숙소비 공제로 임금상승 억제” (181005,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51518001&code=940100

 

내년부터 건설업 산재예방비 확대한다 (181005, 헤럴드경제)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005000265#Redyho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181007,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44

 

노동시간 특례 제외 방송업, 유연근로제 활용해 장시간 노동 유지 (18100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78

 

3년간 건설사 산재사망 289대우건설 20명으로 사망자 1(181008,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08146100001&mobile

 

[끝없는 집안일, 돈으로 환산하면? ] 여성 1명 가사노동 가치, 연간 1077만원 (181008,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11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 다른 곳도 위험하다···옥외탱크저상소 등 화재·폭발 다수 발생 (1801009, 경향)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090940001

 

우체국 집배원 77% “초과근무만큼 수당 못 받아” (181010,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10078400017&input=1195m&mobile

 

사람 죽어도 밖에서 모르면보고하고 끝? (18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9

 

노동부 실태 조사, ‘52시간 사업장인력 4만여 명 충원 계획 (18101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558&ref=A

 

[주식거래 30분 연장 2] “증권노동자 시간외근무 늘고, 대가도 제대로 못 받아” (1810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11

 

이주노동자 업종별 산재 현황 (181012,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8362

 

쉼 없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애여성들의 노동 (181012,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529

 

콜센터 노동자, 폭언·성희롱에 무방비보호대책 마련해야” (18101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2/0200000000AKR20181012068600004.HTML?input=1195m

 

30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0.11 08:00

법의 문구 하나하나는 우리 삶을 규정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지만 매번 공장들을 다닐 때마다 피부로 느낀다. 어느 날 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했더랬다. 커다란 디스플레이 공장 안에는 대략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다 파악하지도 못한다. 필자는 이 수백 개 하청업체들 중 서너 사업장과 산업보건의사로 계약을 맺고 상담 일을 한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공통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6

29기고

[언론보도]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 (한국기자협회)

기고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

[언론 다시보기] 구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2018.10.10 14:29:13

“나는 사업주와 과학자, 행정가들이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여러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봤다. 과학자나 정책 결정권자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켜 나는 ‘공감 격차’라고 부른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972

33기고

[언론보도]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국민일보)

기고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 2018-10-06 05:00

김모(57)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그는 한 주에 70시간 넘게 일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날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 김씨는 5일 “진작 일 좀 덜 했으면, 아휴… 지금 내 옆에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시행 100일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회한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755&code=61121111&cp=nv

32기고

[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기고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언론의 삼성 ‘산업 재해 축소?은폐 … ‘삼성공화국’의 면모인가

18.10.04 15:59l최종 업데이트 18.10.04 16:13l

지난달 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인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10월 1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omn.kr/19jfg

28기고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활동소식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일자리와 산재사고에 대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건설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은 이러한 현실을 강요해 온 기업주와 이를 수수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른 건설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로부터 고통을 강요받아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자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해 왔다. 그런 까닭에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보다 6배 이상 높은 산재발생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수원과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는 이들이 고용주에 맞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난 8월 22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에 쫓겨 달아나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본격화 한다면 이런 야만적인 단속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지면 사용자들은 더 손쉽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조건 하락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조건을 내리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격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기도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를 근절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며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이주공대위

31활동소식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1. 제조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발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 토론: 김영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노동시간센터 회원

2. 우편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24일 (수) 19시

– 발제: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

– 토론: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3.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 19시

– 발제: 공공운수노조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4. 유통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 19시

– 발제 및 토론: 추후 공지

5. 사무직 간담회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02-324-8633, laborr@jinbo.net 

30활동소식

[강연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안내

공지사항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의사, 법률가, 학자들은 왜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나?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전문가는 무엇을 얻나? 

“40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연구해 온 캐런 메싱은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노동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해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캐런 메싱 (1943~)

서비스직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구해 온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보이지 않는 고통>, <반쪽의 과학-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건강문제>의 저자

–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저녁7시

–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 강연 

1. 과학자와 노동자, 공감격차 주링기 (캐런 메싱, 퀘백 대학)

2. 한국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 http://bit.ly/%EC%BA%90%EB%9F%B0%EB%A9%94%EC%8B%B1%EA%B0%95%EC%97%B0%ED%9A%8C

– 문의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7633), laborr@jinbo.net 

건강과대안, 노동건강연대,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나다순)

29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