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6.21 08:0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이 발생한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떠오르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 라돈침대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 연간 1.37~13.74밀리시버트(mSv)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1mSv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노출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점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8

34기고

[기자회견]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활동소식





[성명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34활동소식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기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rp3k



























36기타자료실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기고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

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32기고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활동소식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

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들을 동원해서, 지난 2월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고 산재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며 1,000일을 맞는 반올림 농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이 되는 7월2일은, 

30년 전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반올림 농성 1,000일을 맞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를 맞아 열리는 7월 4일 문화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삼성을 포위하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문송면, 황유미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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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 쟁취! 삼성직업병 해결! 재벌체제 청산!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7. 4 (수) 저녁 6시,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1부 추모식 / 2부 문화제 / 3부 삼성 포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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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은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삼성직업병 해결’을 원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선언 마감일 : 2018년 7월 3일(화) 자정까지

■ 문의 :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PIhlzchi5A8VdjBfVA1LQ2nhvgYuDfXwJrUA-XmNH6t1wg/viewform

32활동소식

[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활동소식

< 공 동 성 명 서 >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7,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외국인간 형평성 제고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와 책임을 이주민 당사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장벽이 되어온 체류기간 요건은 강화하면서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장기 합법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9.4%에 불과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인 9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1).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1.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감독 및 제재 조치가 없어 

우선, 이주민들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감독하거나 사업주의 가입 거부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후로 요건 강화되면 건강보험 공백 기간만 길어져 

직장가입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유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국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백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의료관광객으로 분류되어 그 의료비에 건강보험수가의 200%에 달하는 외국인수가가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20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100이 아니라 200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종류

비율

본인부담

의료급여 1

100%

없음

의료급여 2

100%

10%

건강보험

100%

20%

일반수가

150%

100%

외국인수가

200%

100%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는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주민 환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을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면, 장기 체류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는데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문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최소한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 유지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이주민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지금까지는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 제2(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무조건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만큼을 내야 했고,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산정된 액수가 평균 보험료 이하이면 평균 보험료를, 평균 이상이면 산정액을 내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외, 유학·종교 체류자격자에 대한 경감 조건 또한 이미 있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지금까지도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대신, 차별적인 규정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에게 지역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게다가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다. 

3. 피부양자 등록의 문제 지금도 구비할 수 없는 서류 요구로 피부양자 등록 어려운데 앞으로는 본국 외교부 확인까지 받아야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이주민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혼인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사실증명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국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난민 등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아예 본국에서 가져온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까지 요구하겠다고 하니, 이주민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4.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기여와 수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 가입 장벽 낮추고 공정성 담보해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발표 이후, 언론은 앞 다투어 먹튀’ ‘무임승차’ ‘부정수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해온 것처럼 묘사했다.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내외국인간 형평성’ ‘체납 시 불이익’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차단’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와 같은 용어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오해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더해진 인식일 뿐이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병원 문턱 한 번 안 밟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년간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후자의 경우를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비난할 수는 없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능력껏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은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을 두고,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가입 장벽을 높게 쳐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에 대한 기존의 비형평과 불공정은 유지·심화하면서, 가입은 의무화하고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는 방안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이쯤 되면 더 많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문제를 이주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아리송하다. 

건강권(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은 인권, 즉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비차별적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인종차별철폐협약(1969),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장애인권리협약(200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협약(1990)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이주민 또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재고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직장건강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허가 발급 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2. 결혼, 유학 외에도 장기체류가 확실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입국 혹은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라! 

3.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내외국인간 차별을 폐지하고, 이주민에게도 소득재산 등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4. 이주민이 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8618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34활동소식

[안내] 2018 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활동소식

33활동소식

[안내]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송면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활동소식



31활동소식

[강의안내] 대전충남인권연대 일곱번째 인권학교 ‘책이 있는 인권풍경’

활동소식



31활동소식

[동향] 2018.0605~0615

행정안전부 20180614 정리: 푸우씨

 

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홍보담당관 20180604)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44

 

재난취약 6개국, 우리의 재난관리기술 배우러 방한 (기획협력과 20180606)

카메룬 등 6개국 방재담당 공무원 연수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87

 

여름 산행 한낮 더위는 피해서 쉬엄쉬엄 가세요 (20180607 안전기획과)

주간(6.10.~6.16.) 안전사고 예보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97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안전제도과 20180610)

행안부, 6회 안전기준심의회에서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026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역을 뽑는다 (20180613 생활공간정책과)

행안부, 14일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격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073

 

 

작업중지권 20180614 정리 : 푸우씨

 

현대, 울산 조선소서 하청노동자 작업 중 추락해 중상‘ (뉴스1 20180607)

노조 작업 당시 안전시설 제대로 마련 안 돼

회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http://news1.kr/articles/?3339065

 

현대이상한 사고집계, 연이은 사망사고 불구 중대재해는 달랑 1? (투데이신문 20180612)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16

 

 

 

근로복지공단 20180614 정리: 재현

[20180604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집중재활치료 이용 기회 대폭 개선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17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11]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25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11 보도자료] 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시 다쳐도 산재 인정(180611)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25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607 공지사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대상 우수위원 분야 추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61864&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고용노동부 20180614 정리 : 재현

 

[2018060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7

 

[20180604 보도자료] ,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요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8

 

[2018060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1

 

[20180605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2

 

[20180607 보도자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 과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6

 

[20180607 보도자료] 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57

 

 

 

해외 20180613 (국제노동브리프 2018.5월호) 정리: 최민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28&key=18

 

2018 독일 금속산업 단체협약 : 주당 28시간으로의 한시적 노동시간 단축 권리 도입

 

 

 

안전공단 20180614 정리 : 최민

 

 

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알림 (201806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198&menuId=894&boardType=A

시안화합물 중독 발생 경보 KOSHA ALERT 2018-6(201806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17&menuId=894&boardType=A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시간표

http://www.safetyweek.or.kr/main/main.php

 

 

노안단체 20180614 정리 : 최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20180608)

http://health.re.kr/?p=4608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연구]아프면 투표도 못하는 사회? (20180602)

http://health.re.kr/?p=4600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언론동향 180615 정리 : 나래

 

또 산재 사망사고안전 없는 포항철강공단 (180605,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8404

 

충북 노동단체 충북만 없는 노동자건강센터 건립하라” (180605,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0934

 

정부, 여름철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180608, 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43

 

항공사 노동자, 백혈병 걸릴 확률 4배 이상 높다” (18061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471.html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 (180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180612, 공무원수험신문)

http://www.gosiweek.com/7079

 

집배원, 대진 라돈침대 수거에 반발 안전대책 미흡” (180612,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6121633114090

 

다음달 부터 52시간노동시간단축회식·접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180612, 국제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612.99099004807

 

[노동부 노동시간단축 가이드라인] 30년 전 행정해석 그대로 적용? (180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48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산업안전교육 수업 받는다 (18061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50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일 안전보건연구 70여 건 수행 (180613,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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