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기고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13 08:00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3기고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기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1기고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활동소식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5활동소식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활동소식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말인가!

울산지방법원은 당시의 면담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없이’ 부실·부당하게 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여 재해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기관의 위력으로’ 무시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눈감고 ‘잘못된 관행과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처사를 문제삼지 않고, 정당한 항의면담에 앞장 선 노동조합 활동가를 구속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8활동소식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활동소식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92%)이었다. 지난 8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1212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활동소식

[연구보고서]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발간보고서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7발간보고서자료실

[언론보도] “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한겨레)

기고

[커버스토리]“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속초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황유미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자리에서 숨졌다. 2007년 3월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속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앞좌석에 있던 유미씨 부모는 심상치 않은 딸의 숨소리를 듣고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감겼다.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열여덟살의 유미씨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한 지 3년5개월 만에 부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80600035&code=210100&sat_menu=A070

2기고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발간보고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4발간보고서자료실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사무직 발제문

기타

7기타자료실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유통업 발제문

기타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이성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토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 간담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6기타자료실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기고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

18.12.07 11:42l최종 업데이트 18.12.07 11:44l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omn.kr/1en2z

2기고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매일노동뉴스)

기고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06 08:00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2기고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기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7기타자료실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활동소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15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에 사과해야하고,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활동소식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기고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은 ‘고무줄’이 아니야 !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의 ‘회복’을 바란다.”

https://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4.html

2기고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활동소식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

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2활동소식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활동소식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직종별 토론

[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http://www.bit.ly/질판위원워크숍

으로 신청해주세요~

4활동소식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활동소식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

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

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5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49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51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130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181123 안전소통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06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1126 상황총괄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5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20181126 복구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8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된다. (20181127 재난협력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1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 (201811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2


◎ 작업중지권

 

 택배대란 불만 높아져도 CJ대한통운 대책마련은 감감 무소식‘ (201811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676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20181126 인더뉴스)

http://inthenews.co.kr/mobile/article.html?no=12236


 [CEO] SK석화 기업가치는 `SHE`에서 나오죠 (매일경제 201811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146&year=2018

 

 서울 대설주의보…”조금 불편해도 배달을 중단하라” (20181124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돈보다 값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459

 마트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 한달 대형마트 조치 없어” (시사뉴스201811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08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114] ‘일생활균형(워라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0


[20181115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4

 

[20181115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9


[20181119 보도자료]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63

 

[20181121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71

 

[20181130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20181130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1



◎ 근로복지공단


[20181112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청렴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8

 

[2018112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2

 

[20181126 보도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6

 

[20181130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2008h

 


안전공단


 [20181115]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한다

공단 교육원경기대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6&menuId=896&boardType=A

 [20181123]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7&menuId=896&boardType=A

 [20181127]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8&menuId=896&boardType=A

 

  [201811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104&menuId=894&boardType=A

 

 [20181129]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 해외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안전보건 위험 전망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foresight-new-and-emerging-occupational-safety-and-health-risks/view

 

 프랑스:공무원 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증가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국제노동소식)


◎ 언론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산업재해 신청,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1811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14 


 불법·편법 노동착취의 백화점 최대 통신회사 KT의 하청 노동자 현실 (181116,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7021

 

 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1811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4097.html


 [뉴스AS] 가사노동자가 65년을 외계인처럼 사는 이유 (181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0841.html

 

  꿈쩍 않는 학생 노동환경, 결국 업계 처벌이 해결책”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25

 

 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두 목소리 (1811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309&cID=10803&pID=14000

 

 이석문  이민호 군 1주기 추모노동안전 최선”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00

 

 건설현장 휴게실 업계 부담, 노동자 불편 (18112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077

 

 생산성에 밀린 부산항 노동자 안전손놓은 해수부·항만공사 (181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3400051?input=1195m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181122,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5322.html

 

 국회로 나온 보건의료노동자들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18112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97

 

 지난 3년간 겨울 한파로 동상 걸린 노동자 24 (18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30700004?input=1195m

 

 안전보건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증서 전달 (181125, 울산매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009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181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

 

 원진직업병투쟁 30, ‘전국 산재노동자 한자리에‘ (1811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6010011203

 

 감정노동자는 몸도 아프다2명중 1명 근골격계 통증 (181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64800017?input=1195m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사 놓고 여야 신경전 (18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38

 

 손가락 잘리고 포스코 떠난 하청노동자감춰진 산업재해 (181129,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5431/

 

  8 24시간 근무, 휴무는 월 6빙상장 노동자들, 박원순 시장 고발 (181130, 엠스플뉴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74935.000#07D0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181130, 노동법률)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28575

 

 노동조합과 함께 살피니, 안전 사각지대 금방 잡아내더라” (18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5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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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기고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dx=238475

2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