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업병 인정 회색지대, 더 넓은 사회보장 틀로 해결하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직업병 인정 회색지대, 더 넓은 사회보장 틀로 해결하자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1.18 08:00

탄광에서 일하던 분이 진폐증이 걸렸다면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였다면 이 역시 진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직업병 인정 과정에서 쟁점이 크지 않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48

27기고

[토론회] 직업환경의학 안내

활동소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정기심포지움

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현장”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해, 가장 주목 받았던 현장연구, 주목 받아야 할 현장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2월2일 (금) 오후1시

○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04호

[제1부] 택시운전노동 

발제) 택시 운전 노동 실태와 건강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토론) 오봉훈 (전택노련), 조기홍 (한국노총),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2부] 현장실습 

발제) 제주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으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건강 / 김경희 (제주현장실습대책위 사무국장) 

토론)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문의: 02-2258-6696

30활동소식

[만평] 누가 사람일까요? / 2018.01

일터기사



31일터기사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 / 2018.01

일터기사

‘ILO 제47호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의 내막

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은 여전히 OECD 연평균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의 나라다. 이런 나라가 ILO의 주 40시간 노동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근대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가능한 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매우 간단한 협약이고 1935년에 채택된 매우 오래된 협약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무거움 때문에 실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하다. 심지어 OECD 소속 유럽 국가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만 비준한 상태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2011년에 비준했지만, 비준 이후에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2,113시간으로 1위 멕시코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연평균 노동시간과 비준조차 하지 못했던 다른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그림 1>을 통해 확인해보자. 연평균 노동시간 2위 국가의 주 40시간 노동 협약 비준이, 얼마나 낯 뜨거운 일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망신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까.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을 비준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협약이 실정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 때문에 국제협약 비준 이전에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도 이를 위해 ‘주요 ILO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비교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LO 제47호 협약에 대해 ‘협약의 취지나 목적이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아니라 원칙의 승인과 적용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기준으로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도 충분히 비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협약에 자세한 규제 내용이 없이 원칙만 있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주 40시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 68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행정해석, 그보다도 더 긴 노동시간을 인정하는 광범위한 특례업종, 간주시간제, 감시, 단속 노동 등의 현실을 두고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하겠다는 제 47조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2010년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구색맞추기로 마구잡이 ILO 협약 비준을 진행하며 제47조 협약까지 비준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1,368시간에 불과한 독일도 비준하지 못한 협약을 말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 협약을 2019년까지 모두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협약은 제47조 협약과 달리 내용도 구체적이고 비준 후에도 ILO로부터 꾸준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비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오기만 한 비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비준이 그 취지에 맞게 이행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는 제47조 협약의 비준 상황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비준된 제47조 협약은 더는 부끄럽지 않게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하고’,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제 원칙을 승인’한 국가로서 노동 시간 기준 제외 업종 및 연장노동을 모두 폐지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68시간 행정해석의 폐지, 특례업종 대폭 축소, 간주시간제 및 감시, 단속 노동에 대한 기준 재설정 등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38일터기사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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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집중되는 열악한 사업장

실태 파악이 우선이다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올해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보니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사고나 안전문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아마도 이 작업장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해로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 하청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은 평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근로감독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을 것 같지 않다. 중독사건이 발생한 작업장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작업장의 안전보건문제와 관련해서 느꼈던 점을 기술할 것이다.

작년 여름 소화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였던 간독성 물질인 HCFC-123 중독이 생겼던 사업장을 방문해서 재해 노동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HCFC-123으로 인한 간독성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 있지만, 특검이나 작업환경측정 물질은 아니어서 현재 관리가 되지 않는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 물질에 대한 노출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과 다르지 않게 소화기 제조공장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소화액을 소화기에 충전하는 작업에서 작업자들이 호흡기와 피부로 고농도로 노출돼서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작업과정 공학적으로 개선 국소 배기장치와 같은 환기시설이 미비하였다. 유기용제 노출을 줄여 줄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날이 더워지면서 끓는점이 낮은 HCFC-123이 대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작업자의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고농도 노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해로운 작업환경 때문에 한 명의 노동자가 독성 간염으로 사망하였고, 2명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독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이 재해의 특징은 젊은 노동자가 희생되었고 파견업체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피해자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육체노동자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에서 안전 보건관리의 실패로 일어나 사건이었다.

또 다른 사업장은 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점검하러 들어간 노동자가 화기 물질에 의한 질식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이었다. 다행히 구조가 되었지만 끔찍한 중독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업장도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작업자들이 다루고 있었고,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은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급성중독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저장 탱크에 송기 마스크와 같은 안전 장비도 없이 들어가서 저장 탱크에서 작업한 것은 안전 수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일이었다.

내가 방문해서 조사했던 사업장이 한국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현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취업자 노동 환경을 조사를 분석해보면 제조업의 육체 노동자들이 더 해로울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업군에서도 정규직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해로운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한국의 작업장에서는 직업적 노출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크레인 사고가 한국의 작업장 안전문제를 현실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경험한 중독사고와 취업자 노동 환경 조사 결과와 같이 많은 생산직 노동자, 특히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좀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는 무방비상태이며, 어쩌면 위험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선 현재 산업재해와 중독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 건설업의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대책 마련의 기본이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는 더욱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취약한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6일터기사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내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 영어 학원 선생님 인터뷰 / 2018.01

일터기사

내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 영어 학원 선생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가 만난 피터 님은 비록 어릴 적 원했던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 호흡하는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피터님의 이야기를 2017년 12월28일 한 카페에서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꿈과 현실의 간극이 컸던 시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고요, 올해로 33살이에요. 학원에서 5년째 초. 중. 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피터님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선생님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제가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 학교에 다녔는데요. 졸업할 때 선생님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영어 교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신다고 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즈음 학교 선생님으로 오라는 연락도 받았고요. 그만큼 저를 잘 아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터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하고, 교직 이수를 받아 학교로 가고 싶어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대학과 부조리한 사회에 눈을 뜨게 되면서 교직의 꿈은 접어야만 했다.

영문과에 교직 이수가 과정이 있어서 공교육을 고민했는데 학생운동하고 학생회 활동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졸업을 해야 하는데 저한테 남은 건 벌금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갚으려고 알바를 시작한 게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업이 돼서 5년을 했네요.


저녁 없는 삶

피터님은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제대로 된 휴가나 휴일도 없이 5년을 일했다고 한다.

학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특히 학원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출근을 많이 해요. 월차, 연차, 휴가 같은 것도 없고요.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하는데 계약서 자체가 4대 보험 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원장님에게 유리한 조항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학원에서 일하지 않는다, 과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4대 보험도 학원에서 들어준다고 하면 고맙기는 한데, 이게 또 4대 보험을 들면 월급이 줄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나마 월급에 더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다고 한다.제가 가르치는 반에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학생 한 명 당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요. 저는 한 명당 3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시험과 씨름하는 학원 선생님의 하루 

저는 초, 중, 고를 다 가르치니까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9시나 10시 돼야 퇴근했어요. 2시에 출근하면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학원 운영이나 학생들 학업 관련해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면 수업 준비를 하고 3시 반이나 4시 정도부터 초등학생들 수업을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하루 3~4번 정도의 수업이 있다고 했다. 그나마 수업이 없는 경우에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를 연구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앞에 진도를 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요. 만약 모르는 게 있으면 답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 수업 끝나면 교실 가서 간단하게 청소도 해야 하고요. 수업을 안 해도 일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상 시기를 거쳐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과 선생님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시험 기간에는 주말이 아예 없어요. 보충 수업도 해야 하고 자습 감독도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일해도 돈은 못 받아요. 요즘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느 학원에서 주말에 다 무료로 보충해주고 공부시켜준다고 하는데 우리 학원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학원비도 안 받고 무료로 노동해요. 기출문제들 모아서 알려주고 문제 풀이해주고, 뒤떨어지는 아이들 있으면 나머지 공부시키고 정신없이 돌아가요. 시험 끝나면 원장님이 수고했다고 따로 몇십 만 원 챙겨주실 때가 있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버텨요.


학생뿐만 아니라 늘 평가받는 선생님

어쨌든 시험은 피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시험 점수에 따라 학원 선생님들도 평가받고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공부해라 잔소리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관계도 맺고, 공부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학원에 보낸 부모님들은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바로 학원을 바꾸거나 원장님께 항의하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선생님들을 이른바 쪼는 거에요. 이렇다 보면 선생님들이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끝나면 아이들이 그만두고 바뀌는 게 눈으로 확확 보이니까, 학원이 어려우면 저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 느끼는 행복감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부담도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를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승의 날 이럴 때 손편지 써주고, 선물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학원을 그만둔 친구들이나, 이전에 다녔던 학원 아이들한테 연락왔을땐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그만 뒀을 때 학부모들이 과외는 따로 안하냐고,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일하면서 원장님, 학부모,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

이게 영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공부하는 거 재미있게 하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일단 무조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비싼 돈 내고 아이들 학원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가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선생님과 학생은 분명한 권력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점을 분명 경계해야 되거든요.

최근엔 피터님이 같이 일하는 동료 여선생님들이 남자 학생들이 가하는 각종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걸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한다.


결국 몸은 아프고 건강을 점차 잃어가는 학원 선생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상포진이 온 적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학원 선생님들의 비애가 뭐냐면요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아프면 아픈 데로 참고 해야 해요.

피터님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저녁 없는 삶에 대해 어려움과 고층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제가 5년 만에 일을 잠깐 그만두고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노을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노을을 보는데 여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예쁜 저녁노을도 못 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곡된 사교육 시장의 한복판에서 드는 고민

지금의 사교육은 학부모에게는 너무 큰 부담을 주고 학생들은 억압시키잖아요. 잘못된 영어 교육 방식도 참 문제고 학원 선생님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바꿔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있는데 당장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점이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님은 전체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당장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학원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이 잘 갖춰져서 휴가도 쓰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갑질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37일터기사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 / 2018.01

일터기사

자살의 안과 밖: 보이는 그물과 보이지 않는 괴물

예동근 부경대학교

1. 폭스콘의 과로사와 투신자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중국 대륙에 투자한 대만계 기업 폭스콘에서 14명의 직원이 연속 투신자살했다. 그 후 폭스콘은 기숙사 등 많은 건물에 자살방지용 그물을 설치했다. 기숙사 창문도 30초의 시간을 들여야 열리게끔 설계하였고, 심리상담원을 두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루 자살 관련 상담 전화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폭스콘의 최고경영자 테리 고우는 주주와의 연례 만남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업무에 지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단조로운 업무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90%는 개인 관계와 가족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¹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는 20~25세 사이의 연령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사랑하는 이와의 분리 심리적 충격과 의지할곳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노동자들은 보상금을 위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추가했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인 애플 회사도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착취공장”, “자살공장”을 이용하여 돈벌이한다는 비난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2010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는 “폭스콘은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니다. 식당과 수영장까지 갖춘 꽤 괜찮은 공장”이라며 “자살시도가 어이지고는 있지만 40만 명에 달하는 공장 직원들의 수를 고려하면 미국 전체 자살률보다 낮다”²고 답변했다. 이렇듯 공장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자살자의 성격, 우울증, 대인관계, 빚 등 개인적 요인들을 수없이 나열한다. 그리고 투신자살자의 동정론자들은 기업의 문화, 조직, 장기근무, 직장 내 스트레스 등 구조적 요인에서 찾는다.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공업사회, 지식정보사회의 성격이 강할수록 자살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2. 폭스콘이 요구하는 것은 스톰트루퍼

누가 젊은 청년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자살의 그물로 조이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 “고객제일”은 폭스콘의 사훈이며, 회사의 신조다. 고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요구한다. 보통 경쟁사들은 제품 정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같은 공장에 납품을 맡기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폭스콘은 각각의 공장에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한다. 폭스콘은 업무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공장 내부에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숙사까지 있어 공장 밖으로 나갈 일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특히 폭스콘 공장의 근무 교대 시각에는 금속 탐지기를 거치고 몸수색을 받는다. 이런 철저한 비밀유지 덕분에 제조사들은 폭스콘을 신뢰한다.

룽화(龍華)에 근무하는 폭스콘 직원은 27만 명, 24시간 3교대로 각종 전자제품을 쉴 새 없이 생산하고 있다. 거대한 기지 안에는 생산 공장과 직원 숙소뿐만 아니라 식당, 병원, 잡화점, 은행, 소방서 등 70여 동의 건물이 모여 있다. 5만 명이 동시 식사할 수 있는 20여 곳의 대형 식당에서는 매일 15만 명분의 식사가 준비되는데 소비되는 쌀 양만 40t이 넘는다. 이 같은 광경은 생소하고 무섭다. 5만 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똑같은 작업복만 입은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은하제국의 스톰트루퍼가 떠오른다. 개인의 생각, 기호, 취미, 창의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계처럼 손만 놀려야 할 때, 20대 젊은 피가 솟구치는 청년들은 참을 수 있을까?

맑스는 이것을 “소외”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소외되면 투명인간처럼 되고, 주변 사람은 생소하고, 주변 환경은 두렵고, 삶은 무미건조하다. 지속적 감시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초조하기 쉽고, 얇아지는 지갑과 지친 몸을 바라보면 삶은 초라해진다. 더욱 무서운 것은 AI시대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스타워즈”의 출현을 알리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폭스콘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많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폭스콘과 유사한 세계적 기업들이 로봇생산에 경쟁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폭스콘은 4만 대의 Foxbots를 투입한다고 선포했다. 폭스콘 자살 사건 이후 각종 분쟁과 사회여론에 시달리었고 중국 내 인건비도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폭스콘 대표는 2011년에 “100만 로봇 시대”를 공언했다. 복잡한 전자제품에서 인간은 “정밀한 손”이란 우세가 사라지면 곧장 로봇에 대체될지도 모른다. 인간 노동자들이 “자살공장”을 탈출하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더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처럼 변할지도 모른다.


3. 화웨이(華爲)는 천국인가? “자살문”인가?

2007년은 화웨이에 있어서 불행한 해 일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기업으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자살문”이란 오명도 동시에 달고 있었다. <신주간>잡지는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힘들게 일 시키는 기업”이란 제목으로 연쇄 자살 사건을 다루었다.³

화웨이 대표는 군인 출신이다. 조직문화는 군사화 되어 있다. 이 부분은 폭스콘과 비슷하다. 고학력자들을 뽑고 있지만, 신입사원들의 입사교육은 군사화 됐다. 교관도 중국 군인의 자랑으로 여기는 “국기반”(國旗班)에서 영입하고, 2주간 군사교육과 함께 회사교육을 한다. 회장과 사부(지도교수), 신입사원이 일체화된 “회사부일체” 세뇌 교육을 시킨 후, 회사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기본훈련을 3개월 진행한다.

대부분 신입사원은 3개월 기간에 임용되지만, 그 압력은 매우 크다. 연쇄 자살 사건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화웨이 기업이 전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만큼,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집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분야에서 방황하고, 짧은 시간에 평가받아야 하고, 수시로 잘릴 수 있는 위기감에서 생활해야 했다. 자살한 장루이(張銳)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비록 소프트분야에서 내공을 쌓았지만 통신영역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실습기간을 지나도 바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있기에 너무 힘들다.”

화웨이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간이침대”문화는 화웨이문화의 상징이고 자랑꺼리였지만, 연쇄자살사간이 일어 난후, “자살도구”란 오명을 받았다. 간이침대는 군인의 배낭처럼 수시로 몸에 붙어 있고, 전투도구로 인식되게 하였다. “간이침대는 절반의 집이다. 화웨이 사람들의 체력과 지력을 집에 보내지 않고 최대 한계로 빨아 먹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 엔지니어들, 중간 관리자 심지어 화웨이 회장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자백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을 회사에 보내는 이들은 여가시간이 없고, 심지어 애인과 만날 시간도 없어 길게는 두 달 뒤에야 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위기론”을 주지시키며 회사와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여 내부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회사의 소속감을 강조하여 안정감을 찾게 하지만, 과도한 압력과 내부경쟁은 오히려 회사 소속감과 안정감을 상실하여 직원들을 소외시켰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처럼 모든 것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였는데,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던져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한국, 일본 등 IT, 게임관련 기업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 이런 직종 자체가 “자살 세포”를 갖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화웨이가 존재하는 도시 심천 자체가 “우울증의 도시”, “자살의 도시”다. 이 도시에는 화웨이와 비슷한 거대기업 텐센트, ZTC 등 많은 IT기업이 있다. 한편으로 “IT도시”로 선망의 대상이고, 활기찬 도시, 꿈의 도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들시들 병들어 가고 있다.⁴⁾

2007년 심천시 위생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심천주민들의 정신질환률은 21.1%로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은 7%로서 당시 전 세계 우울증 발병률 3.1%를 초과하였으며, 불안장애 환자는 9.94%로서 10명중 1명이 불안장애 환자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시 심천의 연평균 자살자가 2,000명으로서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높았다고 한다. 10만당 자살률로 환산하면 당시 800만 심천인구로 볼 때 25%이다. 이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서울의 자살율과 막상막하다.

우리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자살예방책을 찾으면서 “자살방지”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회사들이 사즉생의 결단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돌진하는 시스템은 자살을 탄생시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아닐까?

39일터기사

[현장의 목소리]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2018.01

일터기사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손정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권미혁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개헌넷),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주최한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가 열렸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헌법에 반영할 건강권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가 2017년 초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고, 인권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회권 강화와 관련한 여러 개정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점이다. 헌법이란 “그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기본 가치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기본 권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직,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 나라의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기술적, 전문적 논의뿐 아니라 공론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탤벗의 설명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인권은 도덕규범으로부터 하향식의 추론, 특수 사례에 대한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보편적 인권을 이끌어내는 상향식 과정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이 중 후자가 우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향식 과정은 종종 도덕적으로 지배적인 권위자의 판단에 도전한 피지배층의 사회운동이기도 했다. 인권의 발전을 위해 상향식 과정이 한층 더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건강권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목소리를 낸 선례가 있다. ‘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한 시민 13인은 건강권에 대한 국제규범, 법적 근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직간접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권 내용을 도출한 바있다. 당시 시민들은 전문적, 기술적, 분과적 관점을 보였던 전문가들에 비해 더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내용과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건강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은 의학적 처치의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극단적인 자기책임 혹은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을 오가는 어떤 상태로 여겨지고는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나 ‘건강은 국력’처럼 국가주의 관점에서 동원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건강이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아직 낯설다. 그러나 건강을 인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 존엄성, 권력의 재조정, 의무와 책무성 기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에서 ‘권리’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집합적 선(善)보다 모든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게 되고, 질병의 극복과 억제를 넘어 질병의 생성과 분포, 그리고 질병의 사회적 상태를 결정하는 권력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건강권의 초점은 보건의료에서 건강 상태의 통제로 옮겨가고,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질병의 피해자나 보건의료의 수혜자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적극적 의사결정 참여자로 변하게 된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건강 악화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을 포함하여,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 박화자 님,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최은경 님,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활동가 이인섭 님,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당진의 환경운동가 유종준 님, 필수의료자원의 부족을 타개하고자 시민의 힘으로 공공병원건립 운동을 전개해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활동가 백승우 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경험을 토대로 건강권 침해 사례와 요구를 이야기했다.¹ 이날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온다습하고 환풍장치가 고장 나 있으며 바닥이 미끄러운 학교 조리실 같은 근로환경 ② 체벌과 폭력이 난무하고 지나친 통제로 학생을 압박하며 장시간 학습과 수면부족을 강요하는 학교 환경 ③석탄발전소에서 비롯된 먼지와 소음으로 살기어려워진 생활환경 ④ 필수 의료자원 부족과 오염시설 집중이라는 지역 불평등, 장애인의 교육기회 제한과 낙인‧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직간접적 폭력, 청소년의 자율성 무시,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비정규직 차별 등 불평등과 차별/혐오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이나 개인들의 건강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거듭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나 열악한 근로환경, 성소수자 차별 같은 문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의 안전이나 근로환경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던 것,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을 방조하는 것 등은 제3자에 의한 건강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셋째, 건강과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 역시 컸다. 구체적으로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어렵고, ②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이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③ 소외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같은 필수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④ 장애인의 경우 일상 돌봄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의료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예방서비스를 받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소비상품 때문에 건강피해를 입었음에도 구제가 불충분하고, ⑥ 청소년은 콘돔 같은 건강보호용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넷째, 이렇게 건강권 침해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역개발과 환경정책에도 주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편 건강권 시민증언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란?”²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편성, 차별금지, 평등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생활환경과노동 환경, 다양한 삶의 기회,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를테면 “돈 없어도 건강하게 살 권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성폭력 OUT!” “모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할 권리란? 다양한 삶에 대한 기회 보장!” 등이 대표적 발언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권 피해 증언과 의견을 종합하여 이날 행사에서는 개정헌법에 반영해야 할 건강권 요구안을 도출했다. 현행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첫째,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권은 현행과 같은 부속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권의 속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소극적 의무,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

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권,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 

건강권 시민증언대회는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개헌을 넘어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후 건강권에 대한 담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단체들은 증언대회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시민 증언들을 모아 개별 카드뉴스로 발간 중이며, 이론적 내용과 해외 사례를 추가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향후 국회 개헌특위 활동의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학술 토론과 미디어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모든 활동과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가브크래프트 캠페인 사이트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주

1) 행사 당일에는 시간 제약 상 시민들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연구보고서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부록 1에 담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p=4253).

2) http://govcraft.org/events/270

3) http://govcraft.org/discussions?project_id=health-right

43일터기사

[연구소 리포트]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 2018.01

일터기사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연구

김형렬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건강실태 등에 대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감정노동이나 작업 중 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은 연구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휴식시간을 비롯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감정노동, 작업장 폭력 경험의 실태, 다양한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설문조사뿐 아니라 생체지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목적은 택시노동자들의 근무 현황과 폭력 및 사고 경험, 감정노동, 신체 활동도, 수면의 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신건강, 신체 건강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근거로 택시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혀 그것을 중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 중 택시회사의 규모와 근무형태별로 1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 폭력 경험, 감정노동 실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수면 건강,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총 698명의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근무형태별로 주야 2교대 3인, 야간고정 2인, 1인 1차제 2인 총 7명을 대상으로 생체지표 및 면접조사를 하였다.


2. 연구의 주요 결과


1)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장시간 노동

이번 설문 결과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3%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84%가 한 달 25~26일간 일하였다.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 없거나 30분 미만인 택시노동자가 각각 84.8%, 85.5%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7.4%의 응답자들이 야간근무 도중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9.2%는 잠을 자긴 하지만 택시 의자에서 잔다고 응답했는데, 택시노동자들은 근무 중 휴식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식 장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위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택시노동자의 충분한 휴게 시간 및 적절한 휴게 장소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2주간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80%에 육박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운전 중 심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택시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택시노동자가 고령층이고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 및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택시노동자의 흡연, 카페인 섭취 실태

택시노동자의 흡연율은 52.8%로 우리나라 일반인구 집단의 흡연율인 39%보다 아주 높았다. 특히 1인1차제는 60%, 야간고정은 65.9%의 택시노동자가 흡연하였다. 야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카페인 섭취량도 매우높았는데, 전체택시 노동자의 75.5%가 하루 6잔 이상의 카페인 음료 섭취를 보고하였다. 장시간노동, 야간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흡연과 커피 등 카페인 섭취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차적인 건강위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3)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

택시노동자의 폭력 경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폭행 20.2%, 욕설 등 언어폭력 62.1%, 신체접촉 및 성희롱 13.5%, 위협 및 괴롭힘 38.3%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운행보다 야간 운행 시에 폭력을 당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야간 운행 시 취객 등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을 반영한다. 택시 운행 중 폭력은 택시 노동자 본인에게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승객의 가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2013년 서울시에서는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및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를 추진했으나 현재 법제화 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또한, 승객의 개인 생활보호의 문제와 충돌하여 많은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택시노동자의 정신 건강 실태

이번 설문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에 관해 확인하였다. 우울증의 경우, 의사에게 진단된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로 높지 않았으나 본 설문지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문항을 이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따로 확인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16.7%가 우울증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택시노동자들이 실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진단받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교통사고를 경험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는 폭력과 교통사고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제 정신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폭력 및 교통사고 등 정신적 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및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정신 상담 프로그램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언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있는 사납금제도의 폐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실제 노동시간만큼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시간을 임의대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간주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8조의 폐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운전 노동에 대해 하루 최대 운전시간, 월 최대 운전시간 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택시노동자에게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졸음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휴게시간의 부족은 졸음운전과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이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작업장 개선을 위한 노조 참여 보장 또한 주요한 개선과제라고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야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개별적으로 지역 각지에 흩어져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공식적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개별적 노하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택시운전에 맞춘 노동안전보건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하거나, 법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진단하는 최우선 목표는 문제의 ‘개선’이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찾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는 대중교통으로서 택시업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운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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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 2018.01

일터기사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최수정 <담>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시골 같았어요.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남아서 삭막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밖에 이렇게 보고 ‘진짜 나 어디에 온 거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먼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있는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에 갔는데 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였어요. 화장실은 공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고 물은 공장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야했어요. 그리고 집은 컨테이너였어요.”

처음 밟은 한국 땅, 처음 만난 한국 사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다. 그래도 돈만 많이 벌수 있다면 참을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군인의 꿈도 포기하고 찾아온 한국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한 달에 80~9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그 돈으로 하루 3번의 식사도 모두 해결해야 하는 그 회사에서 날라끄는 한 해를 채 넘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건 날라끄가 선택할 수있는 게 아니었다. 노동자의 직장이동 자유와 직장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하에서 그건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3번밖에 회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철판 같은 거, 건물 지을 때 필요한 철근 만들었어요. 다행히 그 회사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힘들었지만 2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말하는 거나 큰소리치는 거 보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는 다 욕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올 때마다 욕하면서 ‘야, **! 이리 와’ 이렇게해요. 좋은 말 한 번도 안 해요.”

힘들고 고된 노동, 불편한 주거 환경, 외국인이라고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왔다지만, 하루하루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 많았다. 게다가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업 환경의 위험 역시 감수해야 했다.

“기계에서 제품이 두 개씩 나오면 문을 열고 그 제품을 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에 내 장갑이 끼어서 들어갔어요. 피가 엄청났어요. 병원에 가려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일하던 스리랑카 친구한테 기계에 있는 내 잘린 손가락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회사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제가 불량을 자르는 분쇄기에서 다친 거라고, 제품 기계로 다친 거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분쇄기는 우리가 실수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 기계에서 다쳤다고 하면 센서를 새로 고쳐야 하고, 보험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내 손가락만 제대로 치료해주라고 했어요. 병원비 75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냈어요. 전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친 적 있었는데 그때도 회사에서 병원비를 해 줬어요. 산재처리 해도 아마 100~200만 원 밖에 못 받을 거라고 들어서 안 했어요.”

갑작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고 앞에서 날라끄는 다른 건 상관없이 손가락이 다시 제대로 붙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당장 내 손가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거짓말이나 산재처리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회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을. 회사가 왜 다른 기계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치료비를 내려고 하는지 날라끄는 모르지 않았다.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잘 치료해줄 테니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했을 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여러 번의 수술과 오랜 치료 끝에 날라끄의 손가락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날라끄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것도 첫 번째는 돈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억울함을 참았다.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날라끄. 힘들었던 나라 한국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는 “다시 돈 벌러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나한테는 고마운 나라니까. 한국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기면 가보고 싶어요, 당연히.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라고 말한다.

얼마 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5년 이상의 체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숙식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한다고도 한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나빠지기만 한다. 젊은 날, 그 빛나는 청춘을 한국에서 온전히 보낸 날라끄, 그리고 지금도 청춘을 바쳐 일하고 있는 수많은 날라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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