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

활동소식

< 기자회견문 >

건설현장 공기단축 원가절감에 안전은 없다.
2022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
2021년 417명
지난 3년간 건설노동자 1,30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대형참사이다.
하루에 2명씩 건설노동자의 시신이 무덤을 이뤄도 건축물은 올라가고, 공장은 완성되어 진다.
공기단축, 원가절감에 안전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건설노동자만이
내 옆 동료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건설현장을 지나던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투쟁을 해왔다.

정부의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되어도,
건설현장의 참사는 줄어들지 않고, 일하다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건설노동자가 다쳤다.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돈 벌 궁리만 하는 건설업계와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과 안전불감증을 만연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오늘도 건설노동자는 다치고 죽어가야만 한다.

이제, 건설현장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주체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답이다.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무참하게 사망한 이후 9월에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고, 2021년 6월 재발의되었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채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건설노동자는 어제도, 오늘도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간다.
모두가 인재이고 막을 수 있었다.
건설산업 특성에 맞도록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고,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드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도 늦었다.
국회는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을
지금당장 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11월 22일 건설노동자 4만명의 투쟁이 국회 앞으로 모인다.
만일,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국회 담장을 넘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는 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다시는’,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진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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