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간담회] 인력부족으로 위협받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사례발표 및 건강권단체 제언 기자간담회(2022.11.21)

활동소식

“임금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전과 건강은 죽고사는 문제”
현장인력 부족은 노동자 안전,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나 기자간담회 스케치

“저는 야간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하는데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저녁 6시까지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있고 집에 갔다 오면 중간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사이에 회사에 남아서 숙소 쪽방에서 자는 편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자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통합지회 특경대지회 이동혁 부지부장 –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서도 주6일 실제로 해보고 놀라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원은 부족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2명 이상 담당하던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늘고 나서는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한군데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누군가 갑자기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돌발 상황에도 사람이 부족해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은 계속 비상상황입니다. 정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내가 일하는 구역에 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말하며 동료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자회사에 결원이 300명이고, 그 중 환경미화는 계속해서 150명~200명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운영통합지회 환경지회 김순정 지회장 –

“이에 대한 대안은 간단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야간 노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인력 확충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밤11시부터 6시 사이에 3시간 이상하는 경우를 야간노동이라고 하며, 야간 노동이 가능한 업무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은 반드시 3개 이상 조로 나눠서 하도록 즉 2교대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대와 교대 사이에, 최소한 업무 시간만큼 쉬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독일 법에서도 야간 노동은 최대 10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4주) 8시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야간 노동자가 8시간 넘게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대부분 연차휴가법으로 연 4~6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오늘 증언대회에서처럼 장시간 노동과 쥐어짜기식 교대근무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국 노동시간이 더 유연해져야 하나요?”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업체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 나머지 급여를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전화를 많이 받는 상담들에게 급여를 많이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화를 많이 받고 빨리 끝는 상담사는 능력자가 되고 콜수가 낮은 상담노동자는 일 못 하는 사람, 팀에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안경애 부지부장

“4년 전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이었지만, 이 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담사들의 노동실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이제 상담사들도 욕설이나 성희롱에 전화를 종료할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로는 고객이 욕설을 해도 바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하면 일단 멈춰달라고 경고해야 하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

“국가의 얼굴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하는 시간 내내 통제를 받고 결국 병을 얻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직업병 발원지가 콜센터라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콜센터를 아웃소싱 했다면 원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이 하는 일은 고작 도급비용을 깎는 것이다. 도급비용을 깎게 되면, 적절한 인력을 산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또한 고객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 뿐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당면 과제는 어느 정부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였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조차 이런 인력부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뭔가 기괴하고 모순적이다. 지금 당장, 콜센터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2016년 고척스카이돔이 만들어지고, 서부역이 새로 생기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역무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고척돔은 행사 시 2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행사 후 수 만명이 일시에 구일역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서부역에 고작 3명의 인력만 충원해서, 구일역과 서부역을 모두 합해서 역무원은 9명, 동 시간대 일하는 사람은 고작 3명입니다. 수만의 인파가 몰려드는 역사의 안전을 업무를 불과 세 명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이민호 조사부장 –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알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전체 2500km 중 20년 이상 된 길이가 아직도 900km가 넘는다는 것을. 백석역 참사를 겪고 지금까지 교체된 노후배관은 54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늘려도 모자랄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최근에도 막을수 있는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강화해도 모자를 이 시국에 왜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점검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발밑은 안전합니까?”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 –

“우선, 정부는 ‘비핵심 인력’을 감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핵심업무이고 무엇이 비핵심업무인지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핵심 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분야’로, 유지보수업무, 시설관리업무, 서비스 업무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인력은 공공기관 콜센터처럼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업무와 역무원처럼 시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들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정부가 참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혁신’은 바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인력부터 외주화했습니다.”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보도자료 : https://kptu.net/data/download.aspx?path=/data/board/KPTU_NEW04/&filename=221121_%eb%b3%b4%eb%8f%84%ec%9e%90%eb%a3%8c_%ed%98%84%ec%9e%a5+%ec%9d%b8%eb%a0%a5%eb%b6%80%ec%a1%b1%ec%9d%80+%eb%85%b8%eb%8f%99%ec%9e%90%ec%9d%98+%ec%95%88%ec%a0%84%ea%b3%bc+%ea%b1%b4%ea%b0%95%ec%9d%84+%ec%96%b4%eb%96%bb%ea%b2%8c+%ed%8c%8c%ea%b4%b4%ed%95%98%eb%82%98_%ec%b5%9c%ec%a2%85.hwp

사진 출처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4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