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자연구공모사업] 성별화된 위험 속 여성 라이더의 노동안전

발간보고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2024년 독자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별화된 위험 속 여성 라이더의 노동안전>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책임자: 정민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2026년 6월 25일 본문과 각주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수정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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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p.21)의 원안내용: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 여부와 실사용 여부를 신고할 필요도,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도 없다.”
  • 위 본문에 해당하는 각주 15번(p. 21)의 원안내용: “오토바이가 사용신고의 대상이 된 것은 2024년 이후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1)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이륜차)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분류하고 있음.
2) 사용신고를 관장하는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임. <자동차관리법>은 총배기량과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이륜차를 경형·소형·대형으로 구분하나, 사용신고 의무 여부는 이 차종 구분과 별개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3) 따라서 각주에 해당하는 본문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 여부와 실사용 여부를 신고할 필요도,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도 없다”는 일반화할 수 있는 법조문 독해가 아님. 
4) 현재까지도 사용신고가 의무가 아닌 범주가 존재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본문(p.21)의 수정 내용: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 여부와 실사용 여부를 신고할 필요도,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도 없다.” —>삭제
  • 위 본문에 해당하는 각주 15번(p. 21)의 원안내용: 오토바이가 사용신고의 대상이 된 것은 2024년 이후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삭제

[각주수정]최종보고서_성별화된 위험속 여성라이더의 노동안전_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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