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활동가운동장]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김계호 회원,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반환점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시간을 거슬러 2018년의 일이다.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 도중, 당일 새벽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노동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균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소식을 전하는 동료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야 하는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노동안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가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된 일이다. 이를 시작으로 폐암산재 승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금은 100명을 넘어섰다. 그중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급식실의 환기시설이 개선되거나 근본적으로 조리흄을 줄일 수 있는 음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폐암 산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급식실은 골병드는 일터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폐암까지 겹치면서 죽음의 일터로 바뀌었다. 김용균과 급식실 폐암 문제를 겪으면서 운동적 관점이 노동안전으로 바뀌었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첫 시작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2022년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ㅅ’자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우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안실에서 노동안전 학습모임을 진행했다. 학습모임에는 노안 현장간부와 법률원, 조직실, 노안실 등 사무처 포함 15~17명 정도가 함께 한다.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다.

모임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법령을 익히고, 이와 관련된 현장 간부 동지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산안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훨씬 수월했다. 학습모임은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조에서 출간한 ‘위험이 모이면 힘이 된다’ 사례집 등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2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학습모임 덕분에 산안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실제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노안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학습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다.

제대로 된 노안활동이란?

제대로 된 노안활동은 무엇일까? 매번 스스로 물어보지만, 여전히 뚜렷한 답은 못 하겠다. 일단 현장과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 안전의 현안을 확인하고, 해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다. 얼마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현장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2022년에 산안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에는 온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곧바로 법령과 노동부에서 발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등을 찾아서 현장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온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요구를 통해서 느리지만 조금씩 현장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여전히 제대로 된 노안활동이 무엇인지에 답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를 통해 현장이 바뀔 수 있다는 데서 작더라도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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