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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