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2106075&code=940702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박철응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