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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