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태진 회원이 ‘안전점검 위해 사업장 빗장 풀어야’라는 주제로 다뤄주셨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비켜가지만, 가장 조건이 안좋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다 지키면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고 은폐할수록 위험은 점점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따라서 철옹성 같은 사업장의 빗장을 풀고 2중 3중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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