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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337.html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영지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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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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