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4.28 세월호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활동소식



[토론회]

세월호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일시 : 2015. 4. 28(화)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1. 토론회의 취지

 

– 4월 1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세월호 1주기-최악의살인기업 선정 10년’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기업발표와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이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2만2천801명에 이르렀습니다.

 

_ 우리가 잊을 수 없을 이름 청해진해운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시민과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의 이름이 불리어졌습니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거대한 참사에 대하여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업병으로, 사고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기업들도 그 사망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자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이며, 기업의 살인행위에 대해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어야만 기업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 누구라도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죽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업살인법’을 더 이상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1년, 노동자, 법률가, 시민단체가 모여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법률작성 작업을 마치고,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실질적 입법을 위한 운동을 펴려고 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가 최근 기업살인법 도입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해 법안의 방향성, 법안의 쟁점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열어놓고 실질적인 법 제정을 위한 노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 노동자, 유족, 가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그 힘으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노정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 주최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후원 세월호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 국회의원)

(주최와 후원은 조정중입니다)

3. 토론회 기획안

 

 

[1부] 사회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인사말 : 국회의원, 세월호 가족협의회, 민주노총

– 영상 : 산재사망 사진, 재난사고 사진 슬라이드

– 연대메시지 : 외국 기업 살인법 소개와 연대 메시지

(영상 각 3분 호주, 영국, 캐나다)

 

[2부] 사회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1) 법안 발제

기업살인법 도입취지와 법안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2) 토론

– 실제 사고를 통해본 처벌 실태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형법적 관점에서 기업 살인법 제정 : 최정학 / 형법(방송대교수)

– 재난사고가족협의회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건설노조

– 법무부

– 경총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의 미비 또는 안전관리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범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3.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를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모든 수급인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와 행한 계약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시설이나 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관리를 위한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의 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도 전항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 해당시설이나 설비 등을 소유,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제1항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사업 경영 담당자가 그러한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위무를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위무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묵인 또는 조장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형에 단기와 장기를 각각 1/2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 등 대표기관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용인, 격려하는 법인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이사회 등 대표기관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인 내부의 문화를 창설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제4조 내지 제6조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준수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해당 정부부처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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