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 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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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
입력 : 2015-05-26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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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유해·위험 업무라는 ‘폭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진다.
하청은 원청의 장비·시설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의 안전관리 권한은 제한적인 데다, ‘단가 후려치기’ 탓에 안전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작업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결국 부실한 관리와 무리한 작업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무능력한 하청 사이에서 피해는 노동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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