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임상의 위주로 이뤄지는 소위원회를 보다 공식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배합 공정 노동자의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그는 빚이 있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수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의사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황화탄소 업무가 당뇨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위험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의원에 진료를 예약해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하지 못했다. 보건관리의사는 개인의원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상담을 하게 되니 의사-환자 관계의 한계가 명확했다. 점차 상담의 순응도는 떨어졌다. 결국 몇 년이 지나고 그가 개인적 여유가 생겼을 때에서야 당화혈색소 수치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혈당으로 인해 당뇨합병증이 발생하고 말았다. 뒤늦게 그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황화탄소 작업에서 업무를 전환했다. 업무전환이 합병증 악화를 막는 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비가역적인 합병증 발생단계를 이미 지난 상황이므로 그는 앞으로 평생 장애위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업무상질병의 보상 여부를 떠나서 초기 단계에서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제도는 너무도 미흡하다.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보험설계사노조는 2013년부터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활동하다, 2017년부터 노조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세중 위원장은 최근에 ILO 핵심협약 등 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에 활동의 중점을 두다 보니 산재 적용 확대 얘기는 최근에 잘 다루지 못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조법 개정과 산재보험 의무화. 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10% 정도지만, 노동조합이 보기에 훨씬 많은 보험설계사가 원한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적용과 노동조합법의 노조할 권리는 구분된다. 우리가 조사해보면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자영업자라 생각한다는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0%가 넘는다. 당장 정규직으로, 보험회사 직원으로 모두 받아들여달라는 이 아니다. 사실상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질, 부당 행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런 핵심적인 노동자 기본권 중에 산재보험 적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충분히 보장성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직장인들도 본인이 특별히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나. 처음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나 동의서가 수십 장 된다. 그중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들어 있는데, 저절로 싸인만 하면 되게 돼 있다. 아예 ‘적용제외’에 체크까지 돼 있어서, 술술 싸인하면서 넘어가면 누구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기도 하다.
보험회사의 단체보험 가입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도 과장이다. 보험설계사는 총 40여만 명으로,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소속으로 나뉘는데, 대략 손해보험이 8만 명, 생명보험이 약 11만 명, 법인대리점이 약 22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중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생명보험사뿐이다. 손해보험이나 법인대리점은 대부분 사각지대라고 보는 게 맞다. 회사 단체보험으로 보장받는 대상자 자체가 전체 보험설계사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각자 개인 보험에 많이 들어 있어서 걱정을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보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는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이 산재보험 선호 비중보다 월등히 높고,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도 반대가 65%나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중 위원장은 이 조사 자체가 그나마 단체보험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만 대상으로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택지를 구성해 특정 대답을 유도했으며, 미리 설문 대상을 지정한 왜곡 조사라고 평가했다.
“보험회사들이 거짓말과 과장이 몇 가지 있다. 앞서 말한 실제 단체보험 적용받는 보험설계사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마치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잘못된 소문도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지금도 사업소득세로 수익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될 경우 3.3%의 원천징수분만 내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서, 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도 과장이다. 고용보험도 그렇지만 산재보험료가 1인당 비용이 월 1만 원 정도다. 두 개 의무화되어도 2만원 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부담 때문에 고용 악화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 지금도 열 명 중 6~7명은 1년 내 이직을 계속한다. 전체 40만 명은 유지되지만, 물갈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용불안이 심하다. 산재보험 적용으로 더 심해질 상황도 아니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행정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처음 계약할 때 적용제외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연초에만 된다. 지금 신청해도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나마 있는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장성은 어떨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암 진단 시천만 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거나, 상해나 사망 시 1억 정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보장성이 훨씬 좋다. 특히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 차이가 커진다.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재활 등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장성이 훨씬 좋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조합 가입을 안 하더라도 주변 설계사들에게 꼭 가입하라고 한다. 지금처럼 50% 부담한다 해도 훨씬 낫다.”
보험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산재보험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적 이유라고 본다.
“노동자성 부인이 핵심이다. 노조로 이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영업자라고 생각했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겪으면서 점차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까지 해 주면 근로자성 인정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는 거다.
그런 만큼, 우리의 주장도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다. 외근이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 등도 많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장애가 남거나 하면 산재가 더 좋을 수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 외에 자살을 비롯한 업무 관련 정신질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가입률 자체가 10%에 머물고, 가입해 있는 사람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 복지라면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고용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속근로자’만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전히 가입률 논의에 머물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초 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승인율이47.2%인 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승인율은 26.5%였다.¹⁾ 고용형태가 승인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발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선행돼야한다.
1)“왜냐면, 산재를 산재라 말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겨레. 2018.01.04.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2400명. 이름 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야 했던 노동자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짓이겨져 죽는 노동자들. 과로사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 김용균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의 동료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과, 그의 영정을 들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요구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죽음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온갖 약속을 내뱉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개악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것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는 김용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월 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연일 죽음을 맞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 산재 피해 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김미숙님과 수많은 활동가들의 결심이 바로 김용균재단 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아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 출범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10월 7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산재 피해 가족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가는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과 함께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하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조직, 이것이 김용균재단의 목표라는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함께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또 다시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의 힘찬 활동을 응원합니다.
영화<기생충>에서 반지하 집 특유의 냄새가 몸에 밴 운전기사 기택(송강호)의 냄새가 불쾌한 박사장(이선균)이 하는 대사다. 이 영화는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냄새’를 모티브로 부의 양극화에 대해 얘기한다. 뜬금없이 영화 <기생충>의 냄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와 철강 대기업 본사를 차례로 방문한 기억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의 악취
얼마 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방문했다. 음식물쓰레기 특유의 비리고 불쾌한 냄새가 몸에 온전히 배긴 생산직 노동자들은 특별한 증상 및 질환이 없었고,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며 냄새에 무뎌져 특별히 힘들지는 않다고 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지극히 정상이고 대부분 자동화된 공정이라 수리 외에는 사고의 위험도 낮았다.
건강상담 후 순회점검 차 방문한 현장의 악취는 동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안에 코를 박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나왔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내 옷과 몸에 비린내가 배겨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는데, 하루 종일 악취 속에서 일하면서도당당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대기업 본사 계단의 향기
며칠 후 보건관리 대행업무 수행차 철강 대기업 본사 건물에 갔다. 보통 계단에는 퀘퀘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한번 한 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문을 열었는데, 예상 외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이후 업무는 지극히 통상적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회사의 향기는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본사 건물이라 그럴 수 있겠거니 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회사는 10여년 전부터 냄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공장 내 냄새 발생 저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황화수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냄새 발생원을 차단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수행하고 있었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의 전조일 수도, 삶의 질 자체일 수도 있는 냄새 현장에서 냄새는 노출로 인한 심각한 사고발생 전 조치를 취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 외의 일상적인 직업보건에서는 냄새에 대해 잘 다루지 않는다. 기업에서 냄새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는 보통 노동자 건강 및 삶의 질 측면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밀폐공간 중독 사망, 건설업ᄋ배달업의 사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이 여전히 많은 헬조선의 노동시장에서 삶의 질에 가까운 사업장의 냄새에 대한 질문은 치열한 노동 현실을 잘 모르는 의사의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냄새는 예민한 일부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참았던 냄새가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이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전자산업 노동자들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혈액암이나 생식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농도 만성노출로 인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신경계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며, 질병이 생기지 않더라도 현장의 냄새로 인한 불쾌함과 작업장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노동자 개인과 회사 조직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악취는 존재하지만, 노동자에게 안 느껴지도록 하려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냄새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사례는 구조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현실을 반영한다. 냄새로 대비되는 두 회사의 노동 조건, 노동 환경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동자들은 악취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으며, 회사는 영세하며 제도적으로 규제했을 때 여러 한계가 있어 나 혼자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
“반지하냄새야. 이사 가야 없어져”
영화<기생충>의 기정(박소담)은 반지하를 떠나야만 냄새가 없어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노동자를 없애지 않고, 자원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없애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 떠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현실의 격차를 줄이고, 미시적으로는 현장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출근 길,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수 나얼의 <바람기억>이란 곡이다. 귓가를 타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즐겨듣던 노래다. 이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하는 이들이 그를 떠올리며 노래를 듣는다.
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일하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노동자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8월 “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이 되기까지 반년이 훌쩍 넘었다.
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9월 16일 공공운수노조에서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 김미숙 씨(고 김용균 어머니)와 권미정 상임활동가를 만났다.
권미정 상임활동가와 김미숙 대표에게 출범 준비 과정과 재단의 의미가 어떤지 물었다.
권미정 준비위 출범은 5월에 했다. 출범 이후 사업의 가닥은 몇 가지가 있다.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성은 특조위 조사결과로도 나왔다. 하청구조 자체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노동안전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재단준비위는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구는 재단으로 가겠다는 모토가 그래서 나온 거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험하니까 외주화 되는 것도 있고, 외주화되면서 더욱 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체가 서려고 할 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낭독노래극을 진행했고, 지금은 북콘서트(지난 9월 24일) 준비에 바쁘다. 간담회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청년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등 여러 곳에 가고 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만 보고도 연락을 먼저 주셔서 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시는 곳들도 있다.
김미숙 용균이가 일했던 곳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철폐해야 하고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용균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럴 것이다. 산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 꾸준히 대책을 세워서 같이 목소리 내고 뭉쳐서 알려야 한다. 재단은 우리 사회가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한다.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미숙, 권미정 두 사람은 현재 재단준비위원회 대표와 상임활동가를 맡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투쟁의 현장 곳곳에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김미숙 용균이 사고 이후 광화문에 가서 발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편지를 많이 받았다. 많은 분께서 자기 이야기를 빼곡히 담아 보내줬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한 장, 한 장을 울면서 읽었다. 많은 분이 마음에 와닿는 편지를 써주셨다.
권미정 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사연이 많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수당을 보내주셨는데, 몇십 원 단위까지 보내주셨더라. 잘못 보낸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일부러 다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했다. 잘 쓰이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또 다른 한분은 주춧돌 기금(일시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태고 싶지만, 본인 형편이 어려운 사연을 알려주시면서 1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 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기나긴 싸움을 거쳐 특조위가 구성됐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거쳐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법–제도 개선 3개 분야에서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됐다. 또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를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김미숙 특조위 권고안 22개가 나왔다. 여전히 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안전펜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고안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권미정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발전소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다. 2000년대 초반 이뤄진 발전소 민영화 이후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했다. 그 결과 용균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는 산재 사고를 보면 그 순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후 사정과 자초지종만 살폈다.
반면, 특조위는 역사적 과정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권고안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바꿔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해당 발전소 그리고 전 영역으로 확장될 때 조사 결과가 사회적 의미를 비로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도 함께하면서 모임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미숙 씨에게 ‘다시는’에함께하는이유,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지 물었다.
김미숙 ‘다시는’에 있는 산재피해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아픔을 안다. 만남만으로 의지가 많이 된다. 올해 1월부터 만나게 됐는데 그때 위로 차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나 역시 용균이 사고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다. 또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이 그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다.
사단법인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10월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미정 씨는 재단이 ‘우산’과같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권미정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자인 수많은 노동자의 큰 우산이 되면 좋겠다.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내는 거 말이다.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보다는 협동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균재단은 투쟁하고 연대하는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안전 문제를 함께 담아내려는 새로운 운동이라 본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흔히 우리는 집이라고 때, 쉼을 떠올린다.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곳,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안식처. 하지만 집은 모두에게 쉼의 공간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쉴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 가사노동자다. 우리에겐 가정이 생활의 터전이지만, 가사노동자에게는 일터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노동의 범주에는 가정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주부’로서 노동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임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가정에 방문해 세탁·청소·요리·육아·요양 등을 대신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었다.
과거에는 파출부, 가사도우미라고 불렸던 이들은 시간제 또는 일일 고용 형태로 가정과 계약을 맺고 가사를 전담하거나 보조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후자에 속하는 가사노동자의 비중과 규모가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음알음 가정을 소개받거나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였다면, 근래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와 가정을 매칭해주는 형태도 등장했다. 더욱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면서 배달 정보·서비스를 중개해주는 ‘배달의 민족’과 같이 돌봄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회사도 여럿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 J씨와 W씨를 지난 9월 30일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J씨 : 가사관리사를 한 지는 10여년이 되었네요. 가사관리사를 하기 전에도 가정방문형태의 일을 몇 번 했었어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해서 방문교사도 해봤고 요리도 곧잘 해서 출장요리 일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가사관리사 중에서 요리를 요구하는 가정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W씨 : 저도 중간에 몇 번 쉬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15여년 넘게 일한 거 같아요. 저희가 속해있다고 해야 하나요…일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회적 기업이 처음 가사관리사를 운영할 때부터 시작했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애들이 학교가고나면,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집안일을 마치고 조금 시간이 남기도 했었죠. 이 시간을 활용해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혼자만 있을 때 보다 기운도 나고, 삶에 활력도 생겼었어요.
J씨 : 저는 가사관리사 일을 부담 없이 시작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가계를 꾸리기가 힘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계에 제 일이 꽤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비중을 무시하지는 못하잖아요.
J씨나 W씨처럼 가사관리사를 시작한 여성들은 살림을 챙기는 동시에 가사관리사 일을 한다. 이렇게 일과 살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야근을 한다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기가 어렵다. 물론 J씨나 W씨도 다른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J씨가 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집안일을 전담하는 여성이 살림을 챙기며 일하려다 보면 노동시간의 부담이 덜한 단시간, 일용직, 방문노동 등의 노동조건을 찾게 된다.
W씨 : 우리 업무는 크게 청소·정리·요리·세탁으로 나눠져요. 일하는 건 오전파트, 오후 파트로 각각 4시간 단위로 나눠져요. 하루 한 곳에서 8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이 아니라 1회성으로 신청한 곳이면 하루 종일일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를 포함해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바라는 가정인 경우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 8시간 일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가정마다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정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로 나눠져요.
J씨 : 전 처음 가정을 방문하면, 집 내부도 살펴보지만, 집 주변도 한 바퀴 둘러봐요.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해당 가정과의 소통이에요. 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집마다 요구사항도 다르고요. 청소·정리가 기본이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때론 가정관리사를 오래 써본 분이면, 먼저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기도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쓰레기봉투나 청소도구, 소소한 물건 등 우리가 그 집에 사는 분보다 잘 알게 되요. 정리수납과 관련한 교육도 듣기도 하고, 수건 개는 것부터 침구각을 잡는 것까지 다른 분들이 손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렇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지치고 힘드니까 일할 때만큼 청소나 정리를 신경쓰지는 못해요(웃음).
W씨 : 저나 다른 분들의 경우엔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하는 편이에요. 한 곳에서 5년 넘게 일하는 가정들이 꽤 되죠. 저희가 가사관리를 잘 해드려서 만족도가 높으신 것도 있겠죠. 그와 함께 가사관리사를 사용하는 집인 경우엔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가사관리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은 대개 소득형편이 높은 편이에요. 최근에 1인 가구가 늘면서 1회성 신청도 늘고는 있지만, 아직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이 좋죠. 소득안정성도 생기고, 고객의 요구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익숙하니까 일하기도 편하고요.
물론 능숙한 가사관리사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릇을 깨뜨린다거나 옷이 세탁하다 망가진다거나 기타 등등. 그래도 그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과하게 변상을 요구받은 적은 많지는 않다고 한다. J씨와 W씨의 경우엔 만약 고객이 변상을 요구하면, 사회적 기업이 들어놓은 민간손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일반 영리회사에 속한 경우에는 민간손해보험을 가사관리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수도 누수, 화재 등 변상 수준이 너무 높을 때엔 민간손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사관리사에게도 부담이 넘어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가사관리사는 법제도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다.
W씨 : 최근에 저도 일하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해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먼지를 털거나 물기가 흥건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자주 있지는 않아도 가끔 발생해요. 그렇다고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민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해줘요. 하지만 좀 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J씨 : 요즘 들어서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 사정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듣다보니 산재 보험을 통해서 아니라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면, 더 안정성을 누릴수도 있고요.
그런데 J씨와 W씨 모두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 가사관리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살림과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4시간 파트타임으로 비정기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서 가정을 매칭해줄 때 자신이 원하는 근무환경, 예컨대 이동거리, 애완동물, 업무내용 및 방식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가사관리 서비스 및 중개 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는 가사관리사가 위치한 모호한 경계 때문이다. 가사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모두 가사관리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줄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로서의 성격과 근기법상 근로자의 성격 사이 어딘가에 가정관리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53년 근기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6년째 가사노동자는 근기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었고, 지난 2017년 정부에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가사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발표 내용에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회사에 가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해 4대 보험 및 유급휴가 등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된 채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근기법 상 근로자 개념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확대하라는 요구, 아니면 특수고용노동자나 가사노동자와 같은 경계선에 놓인 이들에게 노동권 및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J씨 : 제가 주변 동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일하러 갈 때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가는 것 말이에요. 과거와 달리, 가사 서비스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점차 기술 발달로 집안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갈수록 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의 경우엔 가사 서비스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의 가정을 자주 가지만,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업무는 정말 가사를 ‘관리’해주는 것이죠. 보통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 프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관리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가사 서비스를 고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잘 제공해주는 것,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않고 나를 가꾸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가사관리사, 나아가 가사노동자가 갖는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주게 되겠죠.
가사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숨 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쉽게 망각한다. 더욱이 가사노동 자체가 노동이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따라서 집안일을 가사노동으로, 파출부나 가사도우미를 가사관리사로 호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노동자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노동자로 확립할 수 있으며, 사회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가 가사‘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한 여정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J씨와 W씨의 말처럼 가사관리사들이 처한 상황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녀를 가진 중장년층 여성들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기 위해 이 일을 택했고, 그것을 통해 가정에 여러모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자신의 삶에 활력을 되찾기도 했지않는가. 그럼에도 가사노동자가 겪는 임금, 고용안정, 사회보장 등의 한계에 대해, ‘여성’노동자이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 을 해체하고, 가사노동자들 스스로 주체로서 바로설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29일 설립된 노조는 2월부터 노조 인정과 노조파괴중단, 5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을 놓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일진그룹 본사로 상경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8/12 충북 음성공장을 직장폐쇄하면서 여전히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총 28회차 교섭에 이르는 현재까지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을 조건을 내걸며 교섭 이행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늦여름부터 이어진 일진다이아몬드 조합원들의 상경 투쟁은 폭염을 지나 완연한 가을이 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월 3일이면 노조 파업 100일을 맞는다. 지난 9월 23일에 마포 본사에서 농성 중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방문해, 정책부장인 배원길 님을 만나 음성공장과 일진그룹 본사 농성장의 상황을 들어보았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설치한 40~50개에 달하는 작업장 CCTV 설치부터, 늘 발생해왔던 강압적인 조직문화 문제들을 짚어보며,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지 들어보았다.
노조설립부터 전면파업까지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일진다이아몬드에는 현관부터 일층 로비에는 돗자리를 깐 채 농성 중인 조합원 수십 명이 있었다. 가장 먼저 폭염 중 상경투쟁을 시작한 조합원들의 건강은 어떤지, 또 음성공장 퇴거명령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다.
“상경했을 때가 늦여름이긴 했는데, 무척 더웠거든요. 본사 로비는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죠. 발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요. 가을 접어들면서 저녁에는 선선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음성공장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퇴거 요청이 들어왔는데, 법원 판결이 보류되면서 시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 협의를 통해서 상명관이라는 복지관을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회사랑 벽을 쳐버렸어요. 복지관 쓰지 말고 컨테이너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조 설립 이후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교섭 이후로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까지 감행했지만, 황당하게도 회사는 파업을 중단해야만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교섭이 지금 28차까지 왔고, 실무 교섭도 하자고 해서 일주일에 3~4회를 사측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사 농성을 중지하고 내려와야 본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대표이사가 직접 피력을 했어요. 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들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지 백일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일진다이아몬드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저임금이 노조 설립의 계기가 되기도 한 일진다이아몬드의 문제점이다. 올해 2분기 일진다이아몬드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78.4%, 전년 동기보다도 77% 상승했다. 반면 올해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0원 높은 8360원이다. 또 회사의 영업이익이 매년 10%씩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임금 동결 이후로 신입직원과 10년차 직원의 임금 차이가 미비 해질 정도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기존의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으로 전환 시키면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춘 것이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5년간의 임금 동결 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복지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저희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임금 동결에도 5년간 참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영업 이익은 해마다 10%씩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러한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다. 작업환경 개선 역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일진다이아몬드의 열악한 작업장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2018년 1월 발생했던 음성공장 불산누출 사고를 통해 알려져 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두 명의 노동자는 보호구나 보호복 차림을 하지 않은 채였고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은 누출 시 바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누출 장소에 있었던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평소에도 안전보건 조치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저희가 불산 뿐만 아니라 황상, 핵산, 염산, 질산을 다 다루고 있어요. 불산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노동자가 밤에 호흡곤란 등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관리자는 되려 ‘왜 검사를 받느냐’며 질타를 했어요. 안전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형식적인 교육일 뿐이고, 거기다 교육에 불참하게 된 사람들이있으면 그냥 했다고 체크 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누출사고가 있었던 곳에서는 마스크조차 안 쓰고 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장비는 물론이고요. 이런 배경에서 작업환경개선이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음성공장은 회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공정 12곳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1차 현장조사에서도 2곳을 제외한 10곳은 여전히 작업중지 상태다. 한편 불산 등 화학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일터의 수많은 위험들 역시 방치되어 왔고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왔다.
“제가 있는 부서가 파우더를 다루는 부서인데요. 폐초경을 가져와 다시 반응을 시키고 세척을 해서 원자재인 파우더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진이 엄청나게 날려요. 그런데 그 넓은 공장에서 이동식 집진기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아무리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 할 때 워낙 중량물을 많이 취급해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깡통 하나가 50kg에요. 원래 2인 1조로 들도록 되어 있고, 보통은 이렇게 무거운 건 기계로 들어야 해요. 근데 야간조 편성이 1명이 되면 그냥 혼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리,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건 화학물질과 다르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시화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 노동자 통제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이나 무거운 중량물 등으로 인한 디스크 등의 산재는 없었는지 궁금했다. 12년의 근무 동안 산재 처리는 프레스 절단 사고 이외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놀라운 점은, 작년 12월 29일 노조가 생긴 이후로 파업(6/26) 이전까지 단 6개월 간 승인된 산재만 5건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안전에 있어서 노조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예전에 프레스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입원한 노동자를 총무과장이 찾아와서 꼭 산재를 해야겠느냐, 공상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즉 사고와 질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껏 회사가 공상처리하는 방식으로 숨겨왔던 거죠. 허리, 목 디스크, 인대파열 등 총 5건이 산재 승인되었고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강압적인 조직문화 역시 뿌리 깊은 문제였다. 또, 이런 조직문화 속에서 정해진 작업량에 사람을 맞추는 식으로 노동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몇 년 전부터 각 부서에서 1인 당 소화할 수있는 작업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1일 작업량 평균을 냈어요. 한 시간에 노동자가 최대 10개를 작업할 수 있다고 하면 8시간을 곱해서 80개를 산정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사람인 노동자는 기계가 될 수 없고, 1시간 작업량 최대치를 8시간 내내 동일하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런 작업량 데이터를 가지고 개개인을 ‘왜 이것 밖에 못했느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심했어요. 일 자체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떨어지거나 관리자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바로 배치전환되는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노조 설립을 하고 활동을 하기 전까지 참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왔어요. 출근하면 전 직원의 핸드폰을 걷어 갔고, 잠깐 짬이 나는 사이에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것도 들키면 안 되는 분위기였죠. 노조 만들기 전까지 저희는 원래 어디나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작업량의 데이터화, 배치전환, 핸드폰 거치 등의 각종 규율 속에서 일진다이아몬드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행사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조 설립조차 인정하지 않고, 직장폐쇄까지 감행한 노조탄압 기업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말했다.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작업환경이, 노동안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런 앎 속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들이 다함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렇게 노동을 탄압하는 건 비단 현재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싸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 전 조합원이 흔들림 없이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