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 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3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일시: 2019년 6월 30일 (일) 오전11시
장소: 마석모란공원
한노보연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①]
박기형 / 상임활동가
*대담 참여자: 푸우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미디어뻐꾹, 이태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진행 및 기록: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5월 중순. 일요일 오후의 더위를 견디며, 사무실 한쪽에서 당장멈춰TV의 유튜브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다. 중대 재해와 작업중지(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한화 대전공장, 제천화학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관한 소식만 전해질 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일하는 이들이 스스로 중대 재해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장멈춰TV 제작팀을 만나, 중대 재해 대응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푸우씨: 저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멤버로, 미디어뻐꾹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인 “당장멈춰TV”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해왔는데요,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 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뻐꾹: 당장멈춰TV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드리는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당장멈춰TV 시즌1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의제 중 중대 재해와 작업 중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고민하고 정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작업중지와 관련한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태진: 작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님이 중대재해로 돌아가신 이후,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었죠.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죠. 개정 이전 산안법 제26조에서 근로자의 작업거절을 규정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었죠.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제26조 제2항을 분리하여,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신설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손익찬: 개정 이후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하위법령도 없어요.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논쟁적이죠. 위험성 판단이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법원 사이에 상이할 수 있어요. 이를 사용자 측이 악용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작업중지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해당 요건에 대한 예시 규정으로 든 것들이 재래형 안전사고에 국한되어 있어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죠. 작업중지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52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대응 시 맞닥뜨리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푸우씨: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는 대응 경험이 파편화·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수준에서라도 대응 매뉴얼을 갖춘 곳도 없고, 실제 대응 경험도 적죠. 비정규직의 증가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켜요. 비정규직은 작업장 내 위험을 거의 공유 받지 못해요. 그러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죠. 이 때문에 대응하기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태진: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곳들이라고 해도, 작업장의 일상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일어난 일들로 치부되면서, 대응 경험이 공유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거죠. 사고 상황 자체도 다른 사업장에 전파되지도, 해당 산별 노조에 공유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나 대처 등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요. 그러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죠.
미디어뻐꾹: 언론에서도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는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단신으로 처리되면서, 순식간에 잊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가 이미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 거 같아요.
손익찬: 대응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난 후, 작업중지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안전보건 조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작업중지와 개선요구를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죠. 사고가 일어나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권리로 인식하지도, 행사할 역량을 축적하지도 못한 채 위험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뻐꾹: 중대재해 중 여전히 재래형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화학물질 누출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하지만 삼성반도체처럼, 영업비밀이라고 화학물질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재발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는 지역 사회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선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작업중지의 발동 및 해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만큼, 사고 당사자와 동료들의 복귀 및 치유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이태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복귀 및 치유의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죠. 이에 따라 정부도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재활·치료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근로자건강센터가 충분한 시설과 인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치유와 복귀가 근로자건강센터만의 몫인지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나 회사,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점차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어요.
푸우씨: 이에 더해, 사고 현장에 있던 분들을 피해 자화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치료가 트라우마 치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작업장 자체가 안전해져야만, 제대로 된 복귀가 가능하죠. 이를 위해서 사고의 당사자들도 진상조사과정과 개선 및 예방 조치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피해자로 대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손익찬: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권리를 얻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죠.
이태진: 결국 중대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재해 대응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해요. 그 한 방법으로 중대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미디어뻐꾹: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작업중지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멈춰TV 시즌1을 시작한 것이죠. 9화로 시즌1이 마무리되는데, 이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노동안전보건 이슈 전체를 다뤄보고 싶어요.
푸우씨: 중대 재해 재발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당장멈춰TV와 당장멈춰 상황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죠. 같이 힘내봅시다!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월 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월 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인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년 270억,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인 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년 6월 19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일시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10분, 청와대 앞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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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
연구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2019.05.21. 승강기안전과)
–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도 함께 병행 –
●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19.05.22. 재난안전조사과)
– 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10대 개선과제 발굴 –
●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05.29. 안전제도과)
–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폐선에 따른 신규 건조 추진 –
● 안전 소재 웹드라마 ‘안그래도 전부터‘ 아·태 지역서도 인정 (2019.05.29. 안전소통담당관)
– 행안부 안전한TV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소셜미디어 혁신 분야 ‘은상‘ 수상 –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2019.05.30. 재난안전점검과)
연인원 28만 명이 16만 개소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 생활안전 문제,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2019.05.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19 생활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열린 토론회(5.31.) 개최 –
● 안전교육,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의 희망입니다! (2019.06.02. 안전문화교육과)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이미지 국민행동요령 제공 –
●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2019.06.02. 복구지원과)
– 여름철 재난대비 중앙·지방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장애인 이동권, 빅데이터로 지킨다 (2019.06.02. 빅데이터분석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분석으로 단속 효율화 및 선제적 민원 감소방안 마련 –
● 행안부. 초등학교 안전관리 실태 점검한다 (2019.06.04. 안전개선과)
어린이 안전대책 1주년 맞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및 안전대책 간담회 주재
● “통원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 (2019-05-2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의료계획부)
–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개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0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부터 앞장서야 (2019-05-27 산업안전과)
–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시공 현장 51곳에 대한 감독 결과 발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4
● 사람 중심 일자리, 남녀 모두 평등한 일터! (2019-05-27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제19회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5.25.∼31.) 기념식 개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5
● 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업주 및 노무담당자 대상 합동교육 실시
(2019-05-28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48
●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차별없는일터 만들어요 (2019-05-30 일터개선팀)
–노사발전재단, 인사.노무관리자 대상 고용차별예방 심화교육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52
● 탄저균 있는 곳에 노동자 투입하다니…부산 미군부대 생화학실험 알려져 지역사회 술렁 … 철도노조, 공사에 작업중지 요구 (2019.06.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3
● “탄저균 위험지역 부산항 미8부두, 철도 작업중지해야” (2019.06.04. 오마이뉴스)
철도노조, 부산시민대책위 “인류살상용 세균 위험성 정보 공개해야” 등 촉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951
● 경영계의 호소 “작업중지 요건 명확히 해달라” (2019.06.03 매일경제)
경제4단체 정부에 의견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79789/
● 노동자가 위험을 멈출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29
● 우리 회사의 안전의식 어느 수준일까요? (190523)
– 안전보건공단, 안전의식 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시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safetysenselevel.do
●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 (19052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ILO와 사회정의 실현 : 100년 된 임무의 활성화 (2019년 5월호) : Damian Grimshaw (ILO 연구국장)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베트남 : 의류제조업계 종사 노동자 수 약 250만 명, 임금수준은 전체 산업의 최저인 약 467만 동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중국 : 빈부격차 확대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중국 : 농촌 노동력 이동 현황과 농민공의 세대 간 변화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90603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http://workright.jinbo.net/xe/pds/6477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0603 이슈페이퍼 :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http://www.klsi.org/blogs/9258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0603 이슈페이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http://www.klsi.org/blogs/9259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년 5월 비정규노동동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4819#0
○ 국립생태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 근무조건 후퇴”
서천국립생태원지회 36일째 파업, 노조간부 6일째 단식 중(매일노동뉴스 2019.05.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69
○ [마필관리사 잇단 죽음 2년 만에] 제주경마공원 6월1일부터 마필관리사 105명 조교사협회 집단고용
노사 ‘말관리사 고용전환 협약식‘ 개최 … “고용불안 해소는 성과, 인력충원 과제 풀어야“(매일노동뉴스 2019.05.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12
●[기자수첩] “산업재해 몰라도 된다”는 선생님, 학생들이 제자이긴 한가요?
[19.06.0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11271.html
●우본, 집배원 과로사 대책 마련…“건강·산업안전보건 만전”
[19.06.05.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05010003135
●[단독] 정부, 화학사고 기준 구체화 착수…“반복되는 사고 막는다“
[19.06.05.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25728
●정부, 화학사고 기준 구체화 검토…中企 87%가 화관법 신고 마쳐
[19.06.06.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96021
●[단독]산안법 강화한다더니 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
[19.05.30.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3018
●산안법 관리·감독자, 결국 영양(교)사가 떠맡나
[19.06.02. 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8
●연간 2024시간 일하는 한국인들…과로로 사망까지
[19.06.08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56798
●WHO, 직장인 과로·무기력 ‘번아웃증후군‘ 질병으로 인정
[19.05.28.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49621
●[금융권 52시간제 도입 현황 ] ①은행권, 조기 정착 위한 막바지 작업 한창
‘워라밸’ 확산 어디까지 왔나
[19.06.03. FETV]
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29236
●한화건설, 도입 ‘안식월 제도’와 유연근무제, 사내 컴퓨터 끄기 성과 본문듣기 설정
[19.04.26.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389184
●의협, 고 신형록 전공의 “업무상 질병 인정해야“
[19.06.05.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84
●과로로 심장마비… 산재 판정은 30%뿐
[19.05.01.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59376
●폭염 대비 노동자 위한 건설현장 1천개소 ‘안전 감독‘
[19.06.04.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13
●(저가낙찰이 안전사고 부른다)①정부 원청업체 사고책임 강화…업계 “적정 공사비 먼저“
건설업계, 공공공사 저가낙찰 관행에 “안전은커녕” 볼멘소리
[19.06.03.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9290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 막아라…노동부, 700여곳 불시감독
[19.06.09.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77131
●“비행 전날엔 눈물부터 나요”…‘직장 괴롭힘’ 승무원도 심각
[19.06.03.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08276
●정부, 직장내 ‘갑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공공기관 실명 공개
[19.06.05.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395503
●[김승현의 첫 번째 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
[19.06.05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411787.html
●감정노동자 폭언·갑질 안전망 아직 부실
[19.05.07. 경남도민일보]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7664#06wC
● 사무직·판매직에 몰린 여성 일자리···고용 질도 열악해 ‘니트족’ 증가, 시사저널, 2019060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16
● 광주시, 청년여성들이 워킹맘 자녀 돌봐드립니다, 여성신문, 2019060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217
● KT ‘케이툰‘의 부당 연재중단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여성신문, 2019052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925
●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시화…근거는 있나, 노컷뉴스, 20190603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804
● 최저임금에도 성별이 있다, 여성신문, 20190530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081
●방학 중에는 월급 70만원… ‘여성의 얼굴‘을 한 노동의 현실, 오마이뉴스, 20190603
● 왜 여성 임금은 20대 후반부터 남성보다 떨어질까, 경향신문, 201906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91616001&code=940702
● “만져달라” “옷 벗자” 성범죄에 떠는 여성 재가요양보호사, 국민일보, 201906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426&code=11131100&cp=nv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효성 우려, 경인일보, 2019061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09010003225
●“생애 첫 노동은 인간다워야”, 서울신문, 2019060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03014008&wlog_tag3=naver
● 경기시민단체 “학생노동인권 토론 방해한 도의원 사과하라”, 민중의소리, 20190605
http://www.vop.co.kr/A00001412001.html
● 학교 노동인권교육,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내일신문, 201905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949
● 취업교육은 필수라면서…외면받는 대학 노동·인권 교육 현주소, 뉴시스, 201905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603&cID=14001&pID=14000
● 이주노동자들 절반 ‘주 52~68시간 노동‘…주거환경도 열악, 연합뉴스, 20190530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0094600371?input=1195m
● “이주민정책이 여성 인신매매 사각지대 만든다”, 미디어오늘, 201904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53
●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데일리굿뉴스, 20190607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8319
● ILO기본협약은 모든 약자를 위한 권리, 미디어오늘, 2019060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