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활동소식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35활동소식

[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2019.05.15)

기타

33기타자료실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기고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통계상 사고사망자수를 한 사람이라도 줄여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안쓰럽지만 그래 봐야 결국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지엄한 대통령의 명령이라지만 당해에 바로 산재사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과연 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장 올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6

 

 

27기고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기고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33기고

[언론보도]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19.05.13, 천지일보)

기고

29기고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

활동소식

□ 주요내용

1.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시민대책위는 2개월 간 서울시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를 하였고, 3월 12일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출범하게 됐다.

2. 2달이 지나도록 진상대책위에서는 3차례나 함께 일한 동료간호사 및 조무사 보조원과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이 병동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부서장은 진상대책위와 병동간호사와의 인터뷰를 방해하는지 의혹만 커져 갈 뿐이다.

3. 5개월이 지나도록 서 간호사의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 발족의 의미는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사람과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함이다.

4. 박원순 시장은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요청에 답하여 서 간호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서간호사 사망 진상대책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진상조사 2달이 지나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불발”유가족의 불안감은 커져 간다

–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을 지키고 유가족과 면담을 실시하라!

–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에 조사 권한을 키우고, 기한을 연장하라!

 

-서울시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지난 1월 5일  고(故)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잦은 부서 이동 후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 당시 두 아이의 아빠가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느낀 절망감이 무엇인지? 왜 잦은 부서 이동을 했는지? 등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며 덮었다. 두 사망 사건 모두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중이고 부서 이동 후 발생한 일이다.

–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 후 서울의료원은 자체 조사를 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각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서울시 또한 감사위   원회에서 4명의 조사관이 조사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고 했다. 병원을 원망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거나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이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 3월 12일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졌다. 진상대책위 출범 이후 서울의료원의 비협조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해왔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에서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서울의료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소문들과 ‘언제까지 노-노갈등을 일으킬거냐’, ‘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병원 내에 퍼지며 간호사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한 관리자는 “5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속내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원회에 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前 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스케쥴표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녹취 및 녹음 ▲인터뷰 내용공유 ▲인터뷰 진행위원 명단 등을 요구 등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진상대책위 활동이 보장된 2달이 지났다. 진상대책위는 3차례나 서지윤 간호사가 함께 일했던 병동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전수조사 인터뷰 요청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병동 파트장은 매번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면담거부해도 된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간호사들은 ’면담거부‘로 인터뷰 스케쥴표에 표시하고, 일부 간호사는 진상대책위를 찾아가 면담 거부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등 진상대책위 활동을 방해하여왔다.

-서 간호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5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고 억울함이 벗겨지지도 못한 채 서울시 진상대책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 발족의 의미는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사람과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함이다.

서울의료원의 연속되는 자살을 막아야 한다. 서울의료원은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지, 노동자를 죽이는 일터가 아니다. 서울의료원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故 서지윤 간호사 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동안 서울의료원은 베일에 싸여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결국 병원을 떠났다.

-진상대책위 활동이 주요부서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요원해질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박원순 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면담을 통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 또한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대책위의 위상과 권한을 보장하고, 진상대책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시민대책위는 외압 없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8활동소식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일터기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의 고층화·대형화·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형 장비인 건설기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기계의 조종사뿐만 아니라 인근 노동자들까지 위험에 처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도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책임은 오롯이 건설기계 노동자가 져야 했다.

“산재처리와 관련한 현장의 원칙은 ‘당신이 사장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다’에요. 현장에선 근로자처럼 일하기를 요구받는데, 일하다 다치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취급했던 거죠. 직접 장비를 운전했을 경우엔 공상 처리도 안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영세한 1인 차주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커요. 더욱이 근무 조건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기사를 쓸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 문제에요. 기사가 큰 사고를 당하면, 1인 차주가 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해서 해당 기사를 산재처리를 해줘야 해요. 기사와 같이 일하다 차주 본인까지 다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차주의 부담은 더 커지죠.”

건설기계 장비는 대개 고가의 제품이다. 이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빚을 지거나 장비매매업체에 리스 방식으로 구입한다. 만약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면, 할부 대금, 대출 이자, 리스 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결국엔 금융기관에 차량을 차압 당하거나 매매업체가 차량을 회수해가는 지경에 이른다. 결국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몸이 상하고 장비를 잃는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산재법 확대적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올해부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법의 특례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는 건설기계 노동자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산재법 적용 범위에 포함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산재법 확대적용으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학열 지부장은 장비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언제나 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해요. 더구나 기계 손실에 대한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죠. 과거 공상 처리 시에 노동조합이 압박하면, 회사와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을 책정해서 장비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산재 원칙에 따라 장비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장비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더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상권 청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에요. 차주가 고용한 기사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와 1인 차주의 장비 사고로 다른 노동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기사나 다른 노동자에게 보상해주고, 해당 금액을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 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죠. 대다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장비 보상을 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해요.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켜요. 근로복지공단이 기금 규모를 유지 및 확대하려는 태도로 보아, 산재법 확대적용 이후에도 구상권 청구 관행이 지속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원청책임 더욱 강화되어야

김학열 지부장은 산재법 확대적용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청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설기계·장비는 건설업 하도급 구조로 산재사고 예방관리 및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더욱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맺는 계약 형태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임대계약이었다. 근로자의 속성과 자영업자의 속성 모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근로자 개념으로 규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에서 기존의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이 바뀌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까지 안전보건 조치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산재법 적용확대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등 4대 기종에 제한하여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고 말았다. 김학열 지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선 27개 기종 전체로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청은 관행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와 그에 대한 책임을 하청사에 미뤄왔어요. 그렇지만 건설기계와 관련한 산재사고가 빈번했고 현장 내외에서 예방관리에 대한 요구도 컸어요.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미 고정식 기계 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해서는 원청도 충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죠.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법적인 조항으로 확정한 것에 불과해요.”

“더구나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건 고정식 기계 설비만이 아니에요. 물론 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 위험의 정도가 크지만, 현장투입 비율만 놓고 보면 다른 건설기계 기종들이 훨씬 많고 사고도 빈번해요. 예컨대, 대개 25톤 덤프가 27개 기종 중에 현장투입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덤프 전복이나 작업 중 추락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매일 같이 일어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산재보험 적용 특례를 정할 때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야만 해당 직종을 포괄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진심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싶다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이동식 기계 설비를 포함한 27개 기종 전체에 대해 원청책임을 강화해야죠.”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원청

하지만 원청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건설기계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원청이 하도급 구조를 활용해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김학열 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원래부터 전통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특고였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덤프기사들도 건설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한진그룹 계열사였던 한일개발에 입사해서 7~8년간 근무했어요. 그때만 해도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장비와 기사를 갖추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80년대 중후반 국내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수주자격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사들이 재무건전성을 높여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장비 등 유휴고정자본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90년대 초반에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반짝 좋아졌지만, 건설사 몸집 줄이기는 계속됐죠. 저도 그때 장비를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일을 계속 줄 테니 개인 사업자로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나왔어요. 기계 하나 주고 회사가 직원을 내친 격이었죠. 사업증 하나 달랑 가진 사장 아닌 사장이 됐죠. 이런 일이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종들로 확산됐어요. 그렇게 하도급 구조가 널리 퍼진 게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모호한 근로자성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건설업의 특성상 공정에 다수의 건설기계가 필요하다. 건설기계는 고정자본, 즉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유형고정자산의 구입·운영·유지에는 각종 고정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이 든다. 문제는 계절에 따라 공사수주 물량의 변동이 크고 거시경제순환에 따라 건설경기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몇몇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물량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경우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경기 순환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80년대 중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윤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자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공정에 투입하는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운용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건설현장의 위험을 떠맡게 되었다.

한마디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특고로 진입하게 된 이유는 건설사들의 이윤추구전략 때문이었다. 원청이 이윤은 최대한 사유화하고 비용과 위험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적용 및 안전보건 조치 확대 요구는 단순히 건설현장의 위험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특고로 전환시킨 원청에게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한계가 명확하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남은 과제들

다른 한편, 원청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27개 기종에 대한 산재법 확대 적용이 정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봐야 한다. 특례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1인 차주에 한해서 산재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김학열 지부장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기간이 점점 단축되면서 정해진 시간 내 많은 공사 물량을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1인 차주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산재법은 여전히 1인 차주에 한해서 보험이 제공되도록 규정되어 있죠.”

또한 김학열 지부장은 지금처럼 특고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산재보상과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경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항하기 위해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설현장들에서는 고용 조건으로 적용확대 제외신청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얘기하며,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생 정규직이길 바랬다는 김학열 지부장. 사업증만 하나 달랑 가진 사장 아닌 사장이 되어 버린 지금, 그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 모두에게 산재법, 산안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싸워나갑시다. 투쟁!”

 

 

46일터기사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일터기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막자고 발의된 법안은 그렇게 또 다른 숱한 죽음이 쌓이고 나서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앞섬에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뒤서고 넘쳐서야 통과되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건강하게, 최소한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게 아니 최소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줘야 할 기본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 마찬가지다.

 

법 적용제외는 삶 전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을까? 사회적인 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과정과 거기에 결부되는 노동의 투입과 매개의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사회는 이것을 4차산업이니 하면서 떠들고 있다. 4차산업 시대에 기업과 사용자들은 오로지 책임회피 측면에서만 창의적이고 희한한 고용·계약 관계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기존 법률의 ‘근로자’의 개념의 고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수많은 노동자를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름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권리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다.

고용특례업종, 영세업종(업주) 보호, 공익필수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설명을 곁들여 이들 법의 적용범위에 ‘차이’를 둔다. 이는 일터의 안전과 건강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사용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 적용에 있어서 예외(특례)는 결국 불평등을 낳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수준이 낮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일수록 건강과 안전상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 연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불렸지만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일터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하위 법령 개정에서라도 최대한 노동자의 건강권 영역과 포괄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더욱 후퇴하고 말았다.

도급금지/승인 규정을 두어 관리하겠다는 일터의 위험업무의 범위, 법적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의 범위와 보호조치의 내용, 작업중지권 실질적 운용 가능성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산재보상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터와 업무에서 비롯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재임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질병과 재해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위험의 크기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재 통계는 ‘산재보상 승인 통계’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산재는 위험을 감춘다. 감춰진 위험은 관리할 수 없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은 또다시 산재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험 관리의 출발은 ‘드러내기’부터 시작한다.

물론 일터에서의 사건 사고, 질병, 손상과 죽음이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논문과 통계가 아니라도 직관만으로 알고도 남는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의 책임 강화, 취약노동자보호를 입에 달고 있지만 입법과 행정과정에서 실물로 엮여 나오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합리적 이유나 설명 없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숱하다.

일터의 안전, 일과 건강에 관련된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안전개념에 머물러 있는 구분이나 예외조항도 여전하다.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서 작업환경이나 업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제적 여건이나 (기형적인) 계약 관행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예외규정은 차별에 불과하다.

수년 전 무상급식이 공론의 장에 올라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잘사는 집 아이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음에도 보편적 복지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법안의 예외규정은 거꾸로 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서 밥그릇을 뺏는 형국이다.

사용자와 사업주의 의무를 주로 규정한 법들이니 어려운 형편의 사업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법의 목적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도 그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경제를 살펴 영세한 사장님들을 배려한다는 논리로 법률상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본말의 전도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가 가장 우선이어야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향상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다는 법의 예외는 그 목적(법익)에 충실히 부합하는 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는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 누구의 이해에 맞닿아 있는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가 우선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사업주이든 정부건 지자체건 국가건 나눠 가져야 한다.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나 사업주의 여건을 고려한 적용 제외조항이 남아있는 한, 위험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업무는 계속 외주화될 것이며 법률상 권리도 조직력도 없는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안전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는 위험하고 책임의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의 외주화를 얼마든지 허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터와 노동자 안전보건에 있어서 예외는 오로지 특히 위험하거나 취약한 대상에 대한 더욱 각별하고 강화된 관리와 보장의 측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매몰되지 않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정은 늘 난항을 겪는다. 그리고 그 난항을 헤치고 나가는 해법 역시 변함없다. 진부해 보이지만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각성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 노동인권과 생명에 대한 사회 인식의 진전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연대가 그것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이라는 개념 찬 제안이 등장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

한편으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의 명백한 후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회적 관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언제든 오로지 경제 논리와 이윤을 중심에 둔 제도의 역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진전되고 개선된 제도의 경우는 현실 작동을 점검하고 성과를 확인하여 확장하고, 미진하고 후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짚고, 공중에게 드러내고 바로 잡는 것을 게을리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나이, 성별, 인종,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를 넘어서 똑같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5일터기사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기고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32기고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기고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일반적인 것인 양 산업안전보건법에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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