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손피켓, 현수막, 유인물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연구소에서 5월 중 포스터를 파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칼라로 출력해서 현장에 붙입시다. * 활동 내용을 사진, 기사, SNS 등으로 널리 알리고 공유합시다. (태그를 달아주세요)
정부는 오늘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에서 더욱 후퇴한 채 입법예고 됐다. 제2, 제3의 김용균이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지켜지고 강제한 다는 것인가?
오늘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금지도 아닌 도급승인에서도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물질은 취급 작업으로 되어 있는 법조문보다 후퇴해서 설비보수 해체 등의 작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기업이 잔류물질 제거 증빙 서류만 내면 그나마도 재차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도대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실체가 무엇인가? 사업주의 꼼수와 빠져 나갈 구멍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이미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이다. 도대체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고다발 통계도 제쳐두고 탁상행정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8년만의 법 개정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호범위 확대로 도입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보호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이 제외된다. 최초 고용 시 교육으로 되어, 사업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교육수료를 요구하고, 교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전철을 밟게 될 우려도 있다. 앞에서는 보호범위 확대이고 하위법령에서는 빼고 또 빼기만 하는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해제가 예고되고 있다. 작업 중지는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당시에도 작업 중지 명령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과대 공포를 조장하던 경제지들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날조를 하고 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은 이전에도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현재 법령은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보수 경제지들은 허위 왜곡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붕괴, 화재, 폭발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국 반쪽으로 통과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위 규정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발표된 예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용균이가 들어 있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 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급승인 대상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안화력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엔 우리아들 용균이를 또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발성 중대 사고는 사회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운전설비, 사회 곳곳에 놓인 컨베이어 벨트, 궤도장비, 조선업, 건설업 등 이런 기업들은 모두다 도급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안전사고 제발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요?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을 집중 관리해야 절반으로 안전사고 줄이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엔 살인기업 처벌이 너무 약해 28년 만에 개정된 법안이 이전과 하한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산안법만으로는 국민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영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형벌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있어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국민을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이유도 이윤보다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껏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서민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깨어있고 더는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호령하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인들과 정부기관 관료들이 탁상공론 하지 않도록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금껏 바닥으로 치 닿고 있는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서민들의 냉냉한 마음을 돌려서 어루만져 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태껏 등한시 했던 그동안 안전하지 않아서 죽은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도 이런 죽음들 앞에 결코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함께 지켜주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용균이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권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싸워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기위해 사회 부조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한데 뭉쳐서 세월호 촛불처럼 횃불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기에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사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첨부 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분석
도급승인 대상 (시행령 51조)
–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일정한 요건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제도
○ 입법 예고안
–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해당설비 내부 작업.
– 잔류 물질 제거 사업주 자료 제출하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
1)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 적용제외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적용제외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정비. 긴급 복구 업무)
– 구의역 김군의 참사는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통해 무분별한 도급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짐.2011년 인천공항 철도 사고, 성수역, 강남역 사고등 동일 업무에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 지하철은 외주화 지속되고 있으나,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설치한<조선업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로 조사보고되었음. 비계작업등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 제도화 요구를 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음
2)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3) 정기적 심의 확대 없이 사문화 된 구조 유지
– 도급승인 대상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에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으로 십 수년 동안 1회의 심의도 없었음. 정기적 검토와 승인확대에 대한 요구 반영 안 됨.
원청 책임 강화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 제외
– 원청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입법 예고안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법에서는 전면 적용. 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 적용제외
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하위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규정은 ‘사무직’ 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법을 피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원청의 사업장에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용역 제공의 도급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임.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게 될 것임.
2)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조)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 입법 예고안
– 현행 22개 위험 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하여 명시
○ 다양한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적용제외
– 현행의 22개 위험 장소는 제조, 건설 현장 중심 장소임.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음
–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정비 작업, 건물의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은 제조공장,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안전난간 등 설치가 불가능.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혹은 양중기 배치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하청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
–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위험작업 지속되고 있음
– [제조물의 설치 및 수리정비작업, 2미터 이상의 높이. 깊이에서 진행되는 도색, 청소 수리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 양중기 사용이 필요한 업무] 등이 추가되어야 함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시행령 67조)
– 건설기계 장비의 설치, 작동중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최종 법안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건ㆍ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건ㆍ58.6%)과 교육적 원인(221건ㆍ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차),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ㆍ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년)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개정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됨. 그러나, 건설기계는 <원청– 하청– 임대계약 형태의 건설기계> 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원청이 전담해서 진행함.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강화 대상에 건설기계 27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함.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시행령 68조, 69조,안전보건규칙 671조)
○ 입법 예고안
–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카드 모집, 대출 모집,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교육 적용제외)
○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는 적용확대 미반영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명에 달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달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 등으로 제한적용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일반의 포괄 조치이므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①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CJ 택배 노동자의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화물자동차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로안전운임제도> 도입. 트레일러와 BCT에 적용 예정이고,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직종확대 긍정 검토 중임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②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 극예술 공연의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 작업
③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
④ 퀵 서비스, 대리운전 업무 전면 적용
⑤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으로 노동자 비용 전가 부실 교육 우려
– 현재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악용으로 <교육 수료자만 채용> 으로 변질
– 사업주는 취업의 조건으로 교육수료증을 요구. 교육실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 노동자만 취업을 위해 비용부담하며 교육 수료. 실제 일하는 현장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교육실시도 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위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 높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4개 직종은 교육실시 제외
– 노동부는 근로자도 적용제외 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을 도외시하고 사무직이 사고성 재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하고 있음. 이는 특수고용 뿐 아니라 해당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작업 중지 명령 졸속 해제 (시행규칙 71조, 72조)
– 법 55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 입법 예고안
–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작업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견서 첨부. 5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공사) 적용제외
– 작업 중지 해제 신청하면 감독관 현장 확인,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해제 여부 결정
○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배제, 4일 이내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강제규정은 졸속 해제 귀결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조항은 경총과 건설협회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미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상당한 후퇴로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법 조항이 통과됨. 작업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조항 도입도 삭제된 상태로 통과됨.
– 현대중공업, 태안화력, 한화 대전 공장 등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지속됨.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제하는 조치이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치와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함.
– 시행규칙 예고안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명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현재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그 적정성에 대한 감독관과 해제 심의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4일 이내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졸속심의와 해제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도 크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제시되는 대책도 광범위 한 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심의 결정하라는 것은 형식적 심사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대책 심의 의결과 연계 요구 불수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중대재해 관련 조사와 대책”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조항과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 절차 속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제출하고, 해제 심의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음
그 외의 문제점
○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에 한국전력 제외
발주자 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로 규정
외선 전기원등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단가 공사계약 방식으로 개별 공사금액은 수억에 불과함.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여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 적용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적용제외 대상 확대
현행법에도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더욱 확대함.
방사선 안전관리법등 타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타 법은 각각 목적이 달라, 종사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이 없음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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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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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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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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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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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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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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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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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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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질병판정위의 기타질병 비중이 38.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업무상질병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일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질병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5%포인트는 분명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