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 눈이 따갑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 도료 공정의 문제였다. 계열사의 같은 공정과 같은 작업에서 그 도료가 눈에 튀어 실명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산업보건의로서 교반기 개선과 세안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몇 달간 거의 매달 방문해 사업장과 소통했지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 권고할 절차가 행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권고 불이행시 행정기관에 보고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독립적 권한에 대해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말라>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goo.gl/UMGG7v
*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0 (유지인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 후원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비용, 공동대책위 주최 집회, 국회토론회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