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매일노동뉴스)

기고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자료화면 : pixabay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 눈이 따갑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 도료 공정의 문제였다. 계열사의 같은 공정과 같은 작업에서 그 도료가 눈에 튀어 실명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산업보건의로서 교반기 개선과 세안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몇 달간 거의 매달 방문해 사업장과 소통했지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 권고할 절차가 행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권고 불이행시 행정기관에 보고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독립적 권한에 대해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96

24기고

[안내]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활동소식

산재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2월 20일 수요일 열립니다. 



28활동소식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활동소식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44활동소식

[안내]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참가신청 받습니다!

활동소식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이 2월 22~23일 이틀간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에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 문제로 참여를 원하는 세션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s://goo.gl/forms/7jkPN1fco28tKZeo1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1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 / 182-910004-18104 / (사)일과건강

<2월 18일 이후 참가비 환불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위 계좌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포럼을 만들기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

30활동소식

[안내] 고 박선욱 간호사 1주기,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활동소식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말라>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 goo.gl/UMGG7v

*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0 (유지인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 후원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비용, 공동대책위 주최 집회, 국회토론회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31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제 및 영결식 참여

활동소식




 62일만에 치뤄진 김용균 님 장례식이 2019년 2월 9일 열렸습니다. 

덛 이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생각해봅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단체장례위원으로 5천여명이 개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모였던 분노와 열망, 그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31활동소식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기고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77

23기고

[언론보도]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0

26기고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기고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27기고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활동소식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59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6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77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82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27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