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수이고, 그간 현장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뒤집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욕받이 부서’에서 학생을 혹사시키고,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산업체의 무책임함을 벌써 잊었는가. 이를 방기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교육의 방향만 바꾸겠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교육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7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 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안전’이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과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이런 기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선도기업 3만 개 이상 발굴 책임을 담당교사에게 미루고, 담당교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을 찾아다니며 읍소하는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듣기에만 그럴듯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강행한 것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안전은 뒷전인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일을 당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6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를 내놓았다. 2008년 MB정부에서 추진한 취업률 60% 계획은 2006년에 마련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경쟁에만 매달린 학교에서 학생을 마구잡이로 기업에 보내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 맞교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쓰러져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고 김OO, 2014년 고 홍OO,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더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간, 학과간, 학생간 경쟁을 부추겨 죽음의 취업률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통계 없이 신뢰하기 힘든 하이파이브(hifive) 집계 자료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유지율 확보와 취업 지원,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고졸 취업자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다. 이런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졸업 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 우기며 취업률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과거 회귀 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조차 없다.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태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거꾸로 내달리며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29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114~20190128

◎ 행정안전부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2019-01-15 재난경감과)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2019-01-16 안전제도과)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2019-01-20 승강기안전과)
○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2019-01-20 생활공간정책과)
○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9-01-21 기획협력과)
○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2019-01-22 재난영향분석과)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3 지방인사제도과)
○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2019-01-24 재난안전조사과)
○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2019-01-24 예방안전과)
○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대 (2019-01-27 재난안전산업과)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019-01-28 재난안전교육과)
○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2019-01-29 안전기획과)
◎ 고용노동부 20190129 
○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 (2019-01-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2019-01-14 산업안전과)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19-01-16 산업안전과/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1-21 국제협력담당관실)
○ 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2019-01-21 산업안전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2019-01-23 
근로기준정책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 명 (2019-01-25 공무원노사관계과)
○ 설 연휴 대비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19-01-28 산업안전과)
◎ 작업중지권 
○ 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허핑턴포스트 2019-01-20)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사망, 진짜 사장 처벌해야” (2019-01-29 오마이뉴스)
○ 인권위 “도급금지 범위 좁은 ‘김용균법’, 하청노동자 보호엔 여전히 부족” (2019-01-28 한겨레)
◎ 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국제 학술지 SH@W, SCIE 등재
공단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전자·서비스·건설·화학산업별 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
◯ [대전일보] ㈜보쉬전장,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2019.01.27.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190114)
◯ [보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도입으로 전문재활 직업복귀 서비스 본격 제공(190115)
◯ [보도] 경찰·소방관 등 재해공무원 현업 복귀 지원(190116)
◯ [보도]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190118)
◎ 해외 2019012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국제노동동향)  
◯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언론 (190129)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190115, 매일노동뉴스)
○ 임금은 정규직 3분의2, 산재 본인부담 2배…350만 간접고용의 그늘 (190116, 이데일리)
○ 감정노동 악영향, 여성이 더 취약…우울증 위험 2.2배↑ (190116, 국민일보)
○ 팔다리 잘리고 감전되면서 일한 전기노동자 일자리까지 잃어 (190116, 매일노동뉴스)
○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는 기업규제완화법? (190117, 매일노동뉴스)
○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피해자들 “‘위험·죽음의 외주화’ 꼭 중단시켜야” (190117, 레디앙)
○ 태안발전소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천29건 위반 적발 (190117, 매일노동뉴스)
○ [청소년 알바리포트①]일하는 중고생 27만명 시대…“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180118, 헤럴드경제)
○ 금융노조 “노동시간 줄여 금융노동자 삶의 질 향상하자” (190123, 매일노동뉴스)
○ ‘노조 활동’ 손배가압류 경험 30% “자살 생각” (190124, 서울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190124, 매일노동뉴스)
○ 발전 5사들, 고 김용균 대책위 배제하고 노·사·전 협의체 구성 (190125, 오마이뉴스)
○ 공무원·공공기관 고졸 취업문 ‘활짝’…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빠져 (190125, KBS)
○ “발전산업 민영화 기술력 떨어뜨리고 사고율 높여” (190125, 매일노동뉴스)
○ 경남도,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도입 (190126, 국회뉴스)
○ ‘전주택시 완전월급제’ 잠정합의…51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190126, 한겨레)
○ 법원 “출근길 사고 확실하면, 목격자 진술과 장소 달라도 산재 인정” (190127, 뉴스토마토)
○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19012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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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활동소식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됐을 뿐이었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제시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제공할만한 기업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자체의 목표와 필요성, 현실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불가능성을,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지난 117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를 기피한다면서, 학교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선정 기준 완화하고, 선도 기업을 현장실습 전에 선정하지 않고 현장실습 운영 중에 심사인정하겠다고 했다. , 취업 기간이 짧은 것도 기업의 참여 기피 사유라며 사실상 6개월 조기 취업이 가능한 실습학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고 날까 부담스러운 기업까지 조기 취업 시키자는 얘기다. 안전사고가 부담되어 산업체 참여가 위축됐다면, 이는 그 동안 위험한 기업에도 억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는 방증이다. 안전점검과 지도· 관리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배제된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서는 반겨야 할 일이다. 취업 기간이 짧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한다는 얘기는,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에 불과하며 졸업 이후 학생들을 붙잡아 둘 매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이런 기업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그 현장실습의 목표는 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1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그 동안 취업률 달성을 위해 학생들은 배울 것이 없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사고와 죽음은 그럴 때 발생했다. 현장실습 보완대책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취업률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노동력 제공을 위해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에 욱여넣을 작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의 안전 보장이 아니라 기업의 규제 완화에, 교육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만 매달리는 현장실습제도 아래서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없다. 유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및 생명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며 거꾸로 가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128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경기도/광주/대구/부산/전북/충남/충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천노동인권 노랑,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32활동소식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활동소식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

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

참가비: 1만원

29활동소식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활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

장소 섭외중 (추후공지)

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

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

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 

39활동소식

[안내] 고 김용균 님 49재, 6차 범국민추모제

활동소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27일(일)

오후3시 광화문

고인의 49재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33활동소식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활동소식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30활동소식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기고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현장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027401/H

23기고

[언론보도] 경남도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나서야 (경남도민일보)

기고

경남도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나서야

정부사업 마무리 ‘대책 시급’
“창원시민 위험 노출 심각”
송오성 도의원 조례 추진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악성종피종 등을 앓는 경남지역 피해자는 94명(2011∼2018년)에 이른다. 석면광산지역인 충남(1227명), 경기(571명), 부산(469명), 서울(421명)에 이어 5번째로 석면 피해자가 많다. 조선소와 조선 수리업체가 밀집해 있고 석면 잠복기간이 20∼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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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신뢰성만큼 신속성도 중요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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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신뢰성만큼 신속성도 중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얼마 전 진료실로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는 분이었다. 몇 달 전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았고, 다리 저림 증상까지 발생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다고 한다. 시술을 받았고,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통증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노동자들이 보통 겪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일하는 공장과 사는 집에서 그다지 가깝지 않은 우리 병원을 찾은 이유는 아직 남아 있는 통증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2년 전쯤 같은 일을 하던 동료가 거의 같은 증상과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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