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돌봄노동자 마리아의’어머니 되기’ / 2019.01

일터기사

돌봄노동자 마리아의 ‘어머니 되기’
 신희주 (노동시간센터 회원, 가톨릭대 사회학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은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이다. 많은 이들은 아마 이 영화를 주인공 마리아가 7명의 아이와 함께 잘츠부르크의 광활한 자연과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도레미 송을 부르는 장면같이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제곡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 듣곤 했던 시절로부터 30년 훌쩍 지난 지금 내게 이 영화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견습 수녀이자 가정교사 마리아가 한 가족에게 행한 ‘돌봄’에 대한 문제로 말이다.



▲ 영화의 한 장면 [출처: 갈무리]

우리가 가족이라는 일차적 사회집단 속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늘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돌봄이라는 것이 인간사회의 가장 본원적인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삶의 첫 순간부터 돌봄이 필요한 의존을 경험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형성시킨 돌봄의 가치를 기억한다. 아동, 노인,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과 같은 취약한 의존인의 돌봄은 매우 절박한 도덕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마리아의 돌봄 노동은 다섯 살의 막내 그레틀부터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열여섯 살 첫째 리즐까지 일곱 아이가 살아가는 위기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 마리아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들과 관계 맺는데 서툰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치며, 노래와 웃음을 찾아주고, 놀이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돌봄은 한 개인의 태도, 동기 혹은 심성의 미덕으로 설명될 수 없다. <모성적 사유>의 저자 새라 러딕에 의하면 돌봄은 노동이지만 노동 그 이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동감(同感)과 감정적 개입이 꼭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주고받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교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돌보는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였거나 그런 존재가 될 것이며, 내가 돌보지 못한 나에 대한 돌봄도 타인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돌봄이 단지 미덕의 측면에서 평가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최근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는 주말드라마를 잠깐 살펴보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은 부유한 치매 노인과의 인연으로 노인의 손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결혼 후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가족들과 갈등하다가, 결국은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착한’ 심성을 가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약자가 불공정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세적 처세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가족관계를 침묵과 인내로 감내하는 ‘이타적’ 가치를 구현한다. 여기서 상호 의존적, 시혜적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운드 오브 뮤직>은 그러한 전통적 미덕 윤리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둔다. 돌봄 윤리는 윤리의 문제를 이기적 개인의 자기 이해와 보편적 도덕률이라는 두 극단 간 갈등보다는 그사이의 영역에 주목한다. 좋은 돌봄 관계는 그 관계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관계 속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윤리는 일차적 관계성을 넘어 그 영역을 넓히며 대안적 사회윤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영화가 제작된 시대를 고려하면 감독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화 속에 돌봄의 가치와 돌봄의 윤리가 서툴게나마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놀랍다.

그러나 영화는 돌봄 노동에 관한 젠더적 편향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마리아가 떠난 후 트랩 대령은 자녀들에게 약혼자인 슈레이더 부인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른 가정교사는 더 이상 오지 않아. 너희들에게 새엄마가 생길 것이거든.” 하지만 대령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서툴고 로맨틱한 사랑의 욕구를 가진 슈레이더 부인 대신에, 돌봄에 익숙한 가정교사 마리아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마리아가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다.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의 경험이 어머니로서의 이야기로 환원되고, 특정인의 경험들이 여성의 보편적 속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다. 출산과 수유로 대표되는, 피할 수 없는 경험으로서 돌봄이라는 행위는 여성 전체 삶에서 극히 일부분이거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돌봄은 어차피 여성의 영역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그 제공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은 경우 그 제공자는 대개 여성, 특히 어머니가 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사적 영역을 벗어나면 돌봄은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난 돌봄의 여성화는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동 문제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며 전통적 돌봄의 영역은 가족과 친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담당하게 되었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돌봄 대상의 범위가 친밀한 관계를 벗어나 전 사회로 확대된 것이다. 돌봄 노동의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에서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의 다양한 직업이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때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많은 경우 사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돌봄 활동은 저평가되고, 그 본질적 가치가 폄훼된다. 전형적인 여성노동으로 인식되어 온 돌봄 노동은 세계화된 세계에서 점차 직업의 성차 논리까지 넘어서 인종, 계급적 속성까지 드러낸다. 요양병원의 간병노동이 더 저임금 여성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 서비스로서의 돌봄 노동에 대한 권력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돌봄은 그 자체가 사회적이고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가치이자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상품화, 상업화시키는 시장의 논리는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돌봄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화 속 마리아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어떠한 물질적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영화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보는 마리아의 돌봄 가치는 효용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판단할 수 없다는 점만은 명확하다. 어머니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마리아의 돌봄이 완성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못내 아쉽긴 하지만, 시장의 변덕과 왜곡에 마리아의 돌봄이 내던져지지 않아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안도일까.

36일터기사

특집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 2019.01

일터기사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년 건설업은 안전예방 및 보상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만연했던 ‘공상'(산재사고에 대한 개별합의)을 억제하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산재 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 만인율)로 개편되었다.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이 되었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고, 보험료 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 사업주 예방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모든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산재 은폐요인도 해소되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은폐할 수 없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고, 피해 노동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이를 처리하였다. 산재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 힘들었으니,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목수가 추간판탈출(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결국 현장을 퇴사하는 등의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보험료 인상, 관급공사 입찰불이익, 노동부 감독 등의 핑계를 대며, 산재 은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더 건설사들은 산재 은폐의 핑계를 댈 수 없게되었다. 이제는 정말 산재를 드러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까발릴 때만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노동자 전체가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컸음에도, 그간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로 사망한 굴착기 노동자가 어디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는 등, 그동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예방과 보상 정책 모두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청의 관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임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막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병원비, 입원 기간의 생계비 등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 건설 현장의 위험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수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원청 산재보험료 일괄징수)를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추가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임금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 통상근로계수 적용문제, 구상권 문제 등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연이어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었다.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건설업 별도의 절 신설, 건설기계 원청책임, 특수고용직 산안법 일부 적용, 건설업 발주처 책임 신설 등이 포함되어, 건설업 산업재해를 예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설기계 사고 원청책임은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는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있다. 건설기계에 의한 중대 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27개 기종의 사고 모두가 원청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의 산안법 적용도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안전교육 등 극히 일부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어차피, 원청은 ‘건설 현장’이라는 장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건설기계 장비 운전사의 법적지위를 확인하여, 장비 소유주는 안전보건 대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이익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산안법 개정 취지에도 맞다. 발주처 책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상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번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전력산업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발주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발전업무뿐만이 아니라, 배전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배전 활선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한국전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은 건설업 사망사고 및 중대재 해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드러내고, 발생한 산업재해를 누구든지 충분히 보상을 받는 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37일터기사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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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유명드라마들이 장시간 근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더욱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발표되자 뉴스 등 언론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너무 섣불렀던 걸까? 시행일인 7월 1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건의한 경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행하였고, 시정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다. 마치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 방식을 활용하면 예전과 같이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듯 했다.

유연근로시간제에서도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탄력근로제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그 평균 시간은 법정 시간한도 내로 맞추되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업종, 업무 특성상 일정 기간에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운수업, 전기·가스 등 물량이나 소비량의 변동으로 일정 기간에 근무량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2주 또는 3개월 단위 내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혹은 1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 연속 6주 동안 주 64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1주 64시간의 노동을 연속 13주 동안 할 수 있고, 1년으로 하면 연속 26주 동안 할 수 있게 된다.

단위 기간 확대는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으로 정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작년 연말에 다시 올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국회는 2월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사실상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염두에 두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합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연속적으로 더 길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의미를 무시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사실 노동시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도 지난해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820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은 중소 영세 상인을 망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몰려야 했다. 그러고 나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또 내달 중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이 개편이 어떤 풍파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노동자의 임금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그 인상속도를 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정부는 지난해 그 발걸음을 힘차게 시작하는 듯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도돌이표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돌파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더 지체하지 말고 완전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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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 2019.01

일터기사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작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2월 입법 예고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유족들의 완강한 법 개정 요구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이 확산 강화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산재보상 제도도 오랜 출퇴근 산재,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소규모 건설공사 적용,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 등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꼭 점검하고 적용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한 내용도 많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산재 보상 제도의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기계업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 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고용으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계 종사 특수형태고용 약 11만 명에게 적용확대가 되리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2018년 7월부터는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 영업자 5만6천여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되어, 약 65만 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재해 은폐와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2017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 현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꼭 점검이 필요하다. 노조 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 기준이 정리되었다. 전임자의 노동자성과 전임활동의 업무를 인정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업무와 관련된 노조 전임자의 전임활동(행사 포함) 중에 발생한 사고·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단, 사용자 사업과 무관, 쟁의단계 이후 활동은 현행과 같이 불인정).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점심 식사도 출퇴근과 같이 사회 통념상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내식당 유무 등과 관계없이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 이내(도보, 차량 무관)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왕복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점심식사 목적이 아닌 사적 행위의 경우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제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 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 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이 개선되었고 ‘도장작업’의 인정 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어,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인정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보상 관련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마저도 그렇다. 특수형태고용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할 것에 더해, 적용제외 신청허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강요와 협박으로 대상 노동자의 9%만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제외 신청허용제도 폐지 개정안이 19대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삼성생명을 필두로 하는 보험 사업주 단체의 반대와 로비로 법사위를 통과 못 하고 폐기된 바 있다. 산재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산재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지만,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정보는 사측이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로 감추고 있어 문제가 많다. 산재 치료가 건강보험 기준에 준용되어, 비급여가 많은 것도 여전한 문제이다. 산재 처리 절차가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선 산재노무사 제도의 도입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산안법 전면개정안이 보호 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배제되는 업종이 많은 산재법은 적용 범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31일터기사

특집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 2019.01

일터기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8년 만에 극적인 통과를 거친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6백 명 가량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의 발주처 안전책임과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책임이 강화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일부 도입된다.

둘째,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즉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사망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왔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 남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생겼다. 즉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왔었는데,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하였다.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07종의 화학제품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화학제품 수는 무려 407종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제멋대로 영업비밀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감추어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유해위험작업 즉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싸웠지만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섯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노동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같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간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백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산재사망 예방효과를 보기위한 처벌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원안에는 처벌 하한형(징역1년 이상)이 있었으나 경총 등과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였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 처벌강화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토대로 만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아진 내용은 현장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활용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33일터기사

[활동소식] 고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 진행

활동소식







지난 1월 12일(토) 오후4시 경기도 수원역에서 故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손진우 집행위원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25활동소식

[활동소식] 다큐멘터리 영화 부산지역 공동체 상영회 진행

활동소식





지난 1월 16일(수) 저녁에 영화 다큐멘터리 <사수> 부산지역 공동체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참석하여 영화부터 관객과의 대화까지 함께했습니다. <사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노조파괴에 맞선 싸움을 담은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사수>를 봐주세요! 

24활동소식

[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활동소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117() 오전11,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117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33활동소식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활동소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30분

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 

29활동소식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기고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선웅
  • 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22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