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4. 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2018.08

일터기사

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질판위 도입 이전 직업병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었고, 민주노총은 불공정·불승인 남발과 장기간 소요되는 산재심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적· 객관적 심의기구’와 ‘선(先) 보장 후(後) 평가제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006년 산재보험제도 노사정논의에서 직업병심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단 한 줄로 정리됐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2008년 제도가 도입됐다. 또 뇌·심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나빠지고, 오히려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면서 민주노총은 질판위 해체 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2012년 ~2013년 질판위 운영과 직업병 인정기준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민주노총은 질판위에 추천 위원을 보냈다. 또 질판위원 워크숍,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2016년 2월 초부터는 민주노총 내부 질판위 사업단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일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2012년에는 상병별 심의, 직업환경의학 위원 확대, 사업주 제출 자료 제공, 위원장과 공단 추천 산재보험 전문가 역할 제한, 근골과 뇌심의 현장재해조사 강제 등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역학조사 의뢰에 대한 공단본부 심의, 신청인과 대리인 참여 보장 등의 제도 운영과 퇴행성 근골· 뇌심질환 만성과로·직업성 암 등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도 진행됐다. 

이후 한 달여간 농성 끝에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가 만들어졌다. 2016년에는 ‘상병미확인’으로 불승인이 남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고 재심의하도록 했다. 

또 근골격계 재해조사 동영상 제출 시 당사자 확인, 질판위 위원의 회의참석 균등 배분, 회의자료 일체 사전 제공강화, 위원장 의결권 제한 준수 등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민주노총 추천 질판위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노동부와 공단에 제출하고 노사정 논의를 추진하는 과정 등으로 이뤄낸 것이다. 또 금속노조가 심각한 운영 문제를 일으키던 서울 질판위 위원장 퇴진 투쟁을 전개한 끝에 위원장이 바뀌기도 했다.

끈질긴 싸움, 산재 승인으로 이어져

그동안 질판위의 전향적인 심사 승인 뒤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의 철도 지하철 노동자 정신질환 문제,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의 투쟁, 전기원 노동자의 전자파 직업병에 대한 건설노조의 투쟁, 압구정동 경비노동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투쟁, 유산과 불임·성희롱의 산재인정, 라돈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하 공간 직업병, 지게차·청소자등의 디젤에 의한 직업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산재신청, 재해조사, 역학조사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불승인에 대한 소송까지 끈질긴 노동조합의 대응 투쟁은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노동자의 산재승인과 새로운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투쟁 또한 마찬가지다. 반올림에서 진행한 전자·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의 개정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입증 책임 완화, 추정의 원칙(작업 또는 노출기간, 노출량 등이 충족되면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충족 못할 경우에도 의학적 인과관계 있으면 인정)도입 등의 큰 계기가 되었다. 질판위 문제와는 다르지만 광주의 남영전구 수은중독 대응도 중독사고 산재신청 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졌고, 제주 이민호 군의 산재보상 대응 투쟁도 유족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질판위 해체·제도 개선 투쟁을 현장과 중앙에서 이어가면서 답답한 마음에 속이 터지는 상황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직업병 산재심사승인 과정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노동자의 권리는 정부와 공단의 안일한 운영, 보수적인 전문가 위원들의 태도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너무도 상식적인 문제만 갖고도 수많은 집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야 했던 순간마다 “정말 질병판정위원회의 대안은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의 반복이었다. 

여러 제도개선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산재노동자들은 본인의 신청 건이 다뤄지는 회의에 어떤 위원이 참여하는지, 질판위 심의자료에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의 결과는 무엇인지, 산재 불승인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된 것인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한 투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1회 심의당 3-4건이지만, 산재심사는 여전히 13건을 넘고, 일반적인 소송은 1건당 수차례의 재판이 열리지만, 질판위는 1번 보류를 하더라도 많아야 2회 정도의 심의에 건당 7분 내외를 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질판위 심의기간의 문제는 졸속심의가 되지 않으면서도, 처리기간도 단축되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안고 있다. 장기간 소요되는 직업병 심의문제는 대부분 질판위보다는 역학조사 기간의 장기화 문제여서 이 또한 추가적인 과제이다. 이는 역학조사, 재해조사, 질판위의 인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질판위의 형식적 심의건수를 축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당연인정기준 혹은 추정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당연인정기준의 도입은 경총의 주장이 많았다. 그 이유는 당연인정기준화 되어 있는 외국의 직업병 리스트가 상당히 엄격하고 좁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당연인정기준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국과 달리 질병판정위원회가 직업병 인정기준보다 보수적인 판정이나 불승인 남발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당연인정기준은 제도 취지와 달리 불승인 남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인정기준을 도입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산재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이 낮거나 한국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추정의 원칙’은 그와는 별도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연동되어 기간의 승인사례가 질판위 심의나 판례로 축적되어 있고, 산재가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을 못하거나 없다면 산재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의 취지나 한국적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후에는 상병별로 당연인정기준과 추정의 원칙을 적재적소에서 발휘, 직업병 심사에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산재 불승인 남발, 질판위만의 책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질판위 위원들의 전문성·객관성을 현격히 높여야 한다. 아울러 산재 심의 자료·결과 공개에 대한 비밀주의가 타파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재 불승인 남발은 질판위 책임 문제로만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직업병 인정기준, 현장재해조사, 역학조사를 비롯하여 근골격계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2013년 이후 프랑스와 독일, 일본, 대만 등의 산재 심사·승인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국가별로 중요과제는 달랐지만, 기본 심사·승인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직업병의 심사와 승인은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가’를 두고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단체들은 민주노동당 초기 시절의 ‘선 보장 후 평가, 독립적 심사·승인제도’라는 슬로건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산재 심사·제도의 종합적 측면보다는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름’만 있는 개선 과제를 제출한 채 10년을 흘려보냈다.

민주노총은 질판위 해체 투쟁에서 질판위 위원 추천으로 조직 내 논의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논의했다. 하나는 위원 추천으로 전체 노동자의 산재 불승인 남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 참여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참여를 통한 불승인 남발 축소 및 운영과 인정기준 등의 부분적인 개선은 진행되어 왔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산재 심사·승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안 모색의 시작을 제안 드린다.

39일터기사

특집3. 왜 / 2018.08

일터기사

– 최근 불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재범 (운영집행위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장)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10주년 기념식을 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가 지난 10년간 심의 안건만 9만 2000여 건에 이르며 직업병 인정률은 2010년 36.1%, 2013년 44.1%, 2017년 52.9%로 상승했고 판정위원도 218명에서 550명으로 대폭 늘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질판위의 엉터리 심의와 부실한 운영능력으로 인해 억울한 불승인 처분이 나오고 있다. 재해자는 이미 정신적·물리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산재 승인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탓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최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도 2건의 산재 불승인건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판위 심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례①] 의사가 “업무-질병 관련성 높다”는데도…

재해자는 10년간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의 주야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주 업무는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수량에 맞게 손으로 옮겨 팔렛트에 적재를 하고, 적재된 물건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송차에 상차해주는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경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은 결과 ‘경추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간’,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재해조사·평가결과 재해자가 해온 전체 공정이 목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최대 7점 중 6점이라고 평가했다(지게차 작업 6점, 피킹 작업 6점, 빵 피킹 작업 6점, 제품 제고 체크 6점). 

자문을 맡은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의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 임상 자문의사 의견 : 진료 기록상 상기 진단명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의견 : 2007년부터 약 10년간의 근무경력 및 업무 내용,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한 결과 높은 높이의 적재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 및 하차작업 등이 경추부터의 과도한 신전이 이루어져 부담 작업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음.

그러나 질판위는 결국 불승인을 판정했다. 사유는 이렇다. “신청인은 지게차 작업 외에도 패킹 작업을 병행하여 1일 4시간 정도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고 렉의 위치도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상적인 자세로 작업을 하는 비율이 상당하여 반복하는 작업 빈도가 낮다는 판단으로 업무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불승인 판정을 하였다.

[사례②] 팔을 사용하는데… “팔꿈치 부담작업 아니다”

재해자는 완성차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는 여성조합원이며 1997년에 입사하였고 재해 발생공정으로 직종을 전환한 것은 8년 정도였다. 주업무는 차량의 출하 전 검사를 하는 공정이며 구체적으로 차량의 휴즈박스, 도어, 트림, 본네트, 트렁크 등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올리고 내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일 3백 대 정도 하였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손,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통증으로 퇴근 후 병원에서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였으며 2017년 11월경 업무 수행이 도저히 어려워서 주치의로부터 ‘M770 내측상과염’을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해당 지사 임상 자문 및 업무 관련성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임상 자문의사 의견 : : 진료 기록상 상기 진단명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의견 : 장기간 근무 기간 및 작업 내용을 고려한 결과 반복적 상지 및 손사용으로 인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질판위는 결국 불승인을 판정했다. 사유는 이렇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상 팔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두 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질판위가 얼마나 부실한 운영과 엉터리 심의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임상 및 직업환경의학 자문 의사는 모두 질병이 확인되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지사의 재해조사결과 역시 재해자의 전 작업공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판단 근거는 매우 추상적이며, 직업환경의학 자문의사 자문결과와 해당 지사의 재해조사결과,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부 반하고 있다. 불승인 판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의견은 단지 모두 동일하게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뿐이다.

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이유가 빠져있다. 이렇게 불성실한 판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불승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불승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판위가 근로복지공단 의견과 반하는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질판위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설령 불승인 판단을 내리더라도 명확한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질판위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설치배경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심의위원 구성부터 심의안건의 검토, 심의회의 절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문제로 고군분투해가며 언제까지 싸워야 할지 이제는 다른 판단을 해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31일터기사

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일터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날 심의회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2018년의 질판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몇년 간 질판위는 노동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질 정도가 됐다.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2018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개선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나온다. 여전히 업무시간이 업무관련성 판단의 주요 지표다.

최근 진행한 사건의 노동자는 월요일 새벽 자택을 출발하여 전국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AS 등 기술영업을 한 후, 금요일 야간 또는 토요일 새벽 자택으로 돌아오는 업무 형태로 일했다. 그리고 이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고, 자택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한 상태였다. 사건을 하면서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자택을 출발하여 거래처에 도착하는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합산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자택에서 나와 거래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업무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리인이 산정한 업무시간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질판위 사건들을 종합하여 업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질판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질판위, 노동과정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질판위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다. 질판위 심의 전에 심의안뿐만 아니라 제출 자료, 조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심의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심의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 위원의 경우 심의안 이외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무사인 기자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해자의 노동과정, 업무특성, 기계설비, 작업도구,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임상의의 경우 재해자의 구체적인 노동과정에 대한 이해보다 의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외 산재 전문가로 참석하는 이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유사 사례, 판례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추천으로 질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연락이 오면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7일 전에 연락이 오는 관계로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질판위에서 연락이 오면 조정 가능한 일정을 옮겨서라도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재해자의 노동과정과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할수록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 심의위원 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린 재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객관화시키고 업무관련성 판단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사건에 반영하고 적용하여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질판위 심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8일터기사

특집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 2018.08

일터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재현 선전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06년 12월 노사정 합의 이후 2008년 7월 1일 발족했다. 질판위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등 업무 관련성 평가가 어려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판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이 판정위원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7월 산업안전강조주간을 맞아 질판위 10년 기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업무상질병 전문 판정기구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질판위는 10년간 9만 2000여 건의 산재를 심의했다. 10년간 판정 위원은 218명에서 550명으로 확대되었다. 


질판위 10년… 성과보다 아쉬움 크다

2008년 질판위 발족 이전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질판위 발족 이후 56.5%, 2009년에는 60.7%로 증가했다. 연도별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현황을 질병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2007년 59.8%에서 2008년 84.4%, 2009년에는 84.4%로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2007년 44.7%, 2008년 42.5%, 2009년 46.3%이었고, 정신질환의 경우 2007년 69.5% 2008년 68,2%, 2009년 74.5%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당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계속 감소하자 노동계는 질판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산재를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엉터리로 진행되는 재해조사로 인해 질판위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까지 낮아졌다.

결국 2016년 금속노조는 질판위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질판위원장 퇴진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그해 위원장이 사퇴했다. 서울질판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전체 업무상 질병 사건 30%를 서울이 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2017년 서울질판위원장 교체 이후 전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52.9%로, 전년도(44.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이 승인율은 2008년 질판위 발족 후 가장 높았다.

심지어 2010년~2017년 상반기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의위원도 627명에 달한다. 결국 질판위는 일부 회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독식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화학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질판위원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반올림이 반도체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99명인데 이중 인정받은 사람은 29명에 (약 29%)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질판위 평균 승인율 52.9%, 직업성 암 승인율이 61.4%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다. 이렇듯 질판위가 새로운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산재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보상과 요양 이후 복귀도 문제가 생겼다. 질판위가 2008년~2017년 상반기까지 3970건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넘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질판위 심의 과부화도 문제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한 질판위원이 반나절에 13.6건을 다루고 건당 13분 정도를 다룬다. 이는 노동자가 일하다 왜 병에 걸렸거나 죽었거나 자살했는지 등을 판정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판정위원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역시 늦게 제출되면서 더욱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결과 실제 산재신청을 했던 유족들이 질판위가 노동의 질적 특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는 것, 질판위원들의 성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 산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2015년은 916일간 심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피해는 산재 인정을 기다리는 아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아픈 노동자, 더 아프게 하지 말자

물론 성과도 있다. 질판위 출범 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가 확대되고, 소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미확인 질병에 대해서는 심의 기회가 한 번 더 제공하도록 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투입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원 판례조차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이던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인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재해조사 결과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산재보험이 아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판위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산재승인 여부에만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할 것인가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38일터기사

[언론보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재절차 개선, 사회적 확장 기대한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재절차 개선, 사회적 확장 기대한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8.16 08:00

지난주 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와 산재보호 확대 지원”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백혈병 등 이미 승인된 8개 상병으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역학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30

24기고

[보도자료]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20180817

활동소식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서울아산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5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산업재해신청을 하게 되었다. 딸의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도 묻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7월 10일에서야 겨우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아산병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유족과 함께 기다렸으나 아직도 서울아산병원은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산재신청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법률적으로도 산재(업무상 재해)라고 확신한다. 

우선 고인이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점은 학생기록부의 객관적 기록뿐만 아니라 동기, 동료 등의 진술로도 모두 확인된다. 입사 이전에 밝고 쾌활했으며, 사교적인 고인이 불과 6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아산병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입사 이후 고인은 프리셉터에 의한 불완전한 교육, 질책 등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인은 교육 기간 내내 불안했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체 감사팀을 통해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동대책위는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하였다.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교육과정상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업무를 일률적으로 3개월 프리셉터 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심한 압박감을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고인의 프리셉터가 교육기간 내 화를 내고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동료들의 경찰조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은 프리셉터 교육기간 내내 이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는 동기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즉, 카카오톡 대화에서 “하루종일 혼나..” “오늘도 조금만 혼나길 ..기도하며 자야지“라고 했고, 동기는 고인에게 ”진짜 무섭게 혼내시더라“라고 했다. 또한 “그치 10일날 가독립, 진짜 암것도 못하는데, 어떠게 독립하지. 말도 안돼 나 간호기록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나 어케 독립하지..“ 등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결국 고인은 독립하여 중환자실 간호업무를 담당하기 전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독립 이후 3명의 중환자 담당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신규 간호사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인은 매일 초과근무, 출근 전 공부 및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며, 유서메모에서도 ‘하루 세 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프리셉터 등 병원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하는 내내 불안해하였으며, 잦은 실수로 인한 피드백(질책)이 이어졌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짧은 교육기간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맡게 되어 실수와 피드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실 특성상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몸무게가 13kg가 빠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어도, 환자들을 간호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었다. 그러나 2월 13일 이브닝 근무 당시 고인의 실수로 PTGBD관(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에서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이를 병원의무기록지에 명시했고, 놀란 고인은 당시 새벽5시까지 퇴근하지 못한 채 밤새 뒷수습을 해야 했다. 

이후 고인은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환자보호자가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게 아닐까’라고 매우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2월 14일 및 2월 15일 새벽 동안에도 ‘의료소송, 간호사 과실치사’ 등을 검색하면서 거의 48시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실제 투신 자살 이전 1시간 사이에도 36회의 검색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내사보고를 통해 ‘고인이 업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상태였던 중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고인은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던 중,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상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의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가 명확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이 마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병원 측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아직도 고인과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을 바꾸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반드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 

덧붙여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감사팀의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과중한 업무부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발생 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이 문제를 묻으려 한다. 경찰 역시 내사 과정에서 병원의 책임이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접했으면서도 마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내사를 흐지부지 종결했다.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적절한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에, 공동대책위는 오늘 산재신청과 더불어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병원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18.  8.  17.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8활동소식

[언론보도]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8.09 08:00

최근 일부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19

24기고

[언론보도]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프레시안)

기고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ACT!] 1인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 인터뷰

1인 미디어의 시대다. SNS를 켜면 각종 먹방, 뷰티방송 등이 대세다. 한편 새로운 영상 문법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제작사도 있다. 닷페이스, 지픽쳐스, 씨리얼, 스브스뉴스 등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기 쉬운 주제를 재치있게 접근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ACT!>에서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미디어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뻐꾹’이다. 현장영상을 다루는 1인 미디어는 여럿 있지만 미디어뻐꾹은 노동분야, 특히 산업재해를 주로 다룬다. 최근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인 ‘반올림’에 대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인터뷰도 역시 반올림 농성장이 있는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8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31기고

[언론보도]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경남도민일보)

기고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추락사고 잇따라 경남서 상반기만 9명 목숨 잃어
“영세 작업장 감독 강화·불법 하도급 근절 시급”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최근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30기고

안전보건동향 ~180810

행안부 동향

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20180724)

특교세 지원, 지역전담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925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 (20180727 자연재난대응과)

김부겸 장관 폭염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재, 현장점검 강화 주문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999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통학차량 안전시스템은? (20180730 디지털사회혁신팀)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위한 디지털 기술 모색하는 포럼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023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 (20180802 회계제도과)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12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가동 (20180803 자연재난대응과)

김부겸 장관 대책회의 주재, 폭염피해 차단 총력 당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28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청소년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 만들어요 (20180806 국민참여정책과)

청소년이 있는 대한민국주제로 8차 열린소통포럼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34

 

행정안전부장관, 폭염 현장 점검 (20180807 사회재난대응과)

잠자리 제공 무더위 야간 쉼터 방문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142

 

정부, 현장중심의 피해예방활동 중점 추진 (20180807 자연재난대응과)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 우수사례 전파와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00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20180808 지방이산제도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발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01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20180810 자연재난대응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288

 

작업중지권 동향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강제해야 (프레시안 20180809)

[시민정치시평]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833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2018080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5a5dc4392fde2f29fb6cde272ea2ffb

 

폭염에 청바지 유니폼 입고 아스팔트 달리는 배달노동자맥도날드 라이더 폭염수당 100원 요구 노동전문가들 작업중지권 강화” (201808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44

 

폭염 속에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프레시안 20180806)

[기고] ‘기업 살인법도입이 필요하다

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314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구하자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폭염 때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주문 (매일노동뉴스 2018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22

 

고용노동부 동향

[20180723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21

 

[20180724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26

 

[20180726 보도자료]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확대 추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31

 

[20180727 보도자료]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폭염 취약 건설현장 방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38

 

[20170731 보도자료]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45

[20180801 보도자료] 폭염, .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1

 

[20180801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4

 

[20180806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59

 

[20180806 보도자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62

 

근로복지공단 동향

[20180725 한국일보] 내달부터 산재 발생 땐 동료 근로자도 치료 지원

http://www.hankookilbo.com/v/52f9c46f5b41486fb63eef2ef4e56c1c

 

[20180802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현실화하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4

 

[20180809 보도자료]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7605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동향

안전보건공단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통합 보고서 개발 공동 연구협약 체결(2018.07.2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478&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기상청 날씨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위해 힘 모아

폭염·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2018.07.2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479&menuId=896&boardType=A

 

폭염, ·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보급

열탈진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2018.08.0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11&menuId=896&boardType=A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

기업의 감정노동 보호 우수사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

수상기업 우수사례는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등에 활용(2018.08.0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15&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교육, VR 전용관에서 실감나게!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과 PC로 손쉽게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VR 전용관 열어 (2018.08.0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34&menuId=896&boardType=A

 

해외 안전보건 동향(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532&menuId=1572&boardType=A

미국, OSHA ‘·휴식·그늘‘, 폭염시 안전작업 캠페인 전개

UAE, 햇빛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근로시간 규제

영국, 햇빛 노출로부터 눈 보호

미국, 청소 노동자 안전

 

언론 동향

산업재해 사망사고 ‘0’ 추진 위해 고용부와 건설업체 머리 맞대다 (180724,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0115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계속되는 직장내 갑질 논란‘ (180730, 디트뉴스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501

 

성추행·폭언·폭행·무보수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공개 (1807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311838001&code=940702

 

고용노동부 폭력 피해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할 것” (1808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5764.html#csidx91c0eb12f18e1c6ae13d3cc897f6a3d

 

동남아 노동자, 로봇 자동화 영향으로 노동조건 악화 우려” (180802,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22

 

더위에 쓰러지는 코리안드림외국인 노동자 폭염 사각지대 (18080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91557

노동자 쉴 권리 보장고용부 휴게시설 지침 마련 (180806,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2759

방송스태프노조, KBS“12시간 노동·12시간 휴식 요청” (18080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940

 

허술한 안전망에 폭염까지죽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80806,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2764

 

주사 못 놓는다고 소변 뿌려“… 의료노동자의 고백 (180806,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61430077362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180808, 국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8/08/a3d6c80a-31d7-483c-b51a-950d968b73e7.html

 

수업 사이 10, 급여서 뺀다운전학원 최저임금 꼼수 (1800808, jtbc)

http://news.jtbc.joins.com/html/960/NB11676960.html

 

소규모 주택 공사장서 추락한 노동자 산재 인정 (180808,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8081018597347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강화정부, 중앙점검단 구성 (180808, 뉴스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8_0000385371&cID=10201&pID=10200

 

산업재해 보상 특별진찰노동자에 치료비 지원한다 (18080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8/0200000000AKR20180808159500004.HTML?input=1195m

 

[갈 길 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출범 5개월 만에 예산확보, 사무처 직원 채용도 못해 (1808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27

 

공무원 과로사사람 잡는 과중 업무 지적 (180810,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16696&part_idx=289#09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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