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폭염재난에 쓰러져 가는 서울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레디앙)

기고

폭염재난에 쓰러져 가는
서울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2018년 08월 02일 02:15 오후


서울시는 폭염은 재난이라는 기조아래 폭염 대책마련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들은 배당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폭염주의보 발령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옥외업무(점검, 검침, 송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7기고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 (매일노동뉴스)

기고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과제 공모2건 선정해 500만원씩 지원 … 18일까지 연구계획서 접수
  • 김미영
  • 승인 2018.08.02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보건과 관련한 자유 주제다.

1일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18일까지 이메일(laborr@jinbo.net)로 접수하면 된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넷째주 심사를 통해 2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한 건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비를 제공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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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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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서 노동자를 지키자

기사승인 2018.08.02  08:00:01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에어컨이 없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숨만 쉬고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솟는다. 겨우 7월을 버텨 냈으나, 아직 8월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폭염시 건강관리 요령’ ‘농작물 피해’ ‘축산 농가의 위기 상황’ 등. 폭염은 인간을 포함해 이 시간을 버텨 내는 모두에게 재앙·재난이 되고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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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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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콘크리트 타설 중 의식 잃어 … 건설노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 이은영
  • 승인 2018.08.01 08:00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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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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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32기고

[성명] 서울아산병원의 갑질과 횡포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 전국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

활동소식

[성명] 서울아산병원의 갑질과 횡포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 전국의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

고 박선욱 간호사를 태움과 장시간 과로 노동 등으로 숨지게 한 서울아산병원이 또다시 유족과 전국의 간호사들 마음에 상처를 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신입 간호사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예비 간호사들에게 몹시 부적절하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면접에 참여했다는 예비 간호사들은 서울아산병원이 ‘올 초 병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힘든 신규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등을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또, 한 예비 간호사에게는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느냐’, ‘주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걸 말리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예비 간호사들은 면접 과정에서 큰 굴욕감을 느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질문으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라 개인 탓이고, 고 박선욱 간호사의 후배는 믿지 못하겠으니 죽지 않을 것을 각오하라고 강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은 ‘일부 면접관 개인의 부적절한 질문이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취지였지만, 부적절한 질문인 것은 맞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월 15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 박선욱 간호사가 예민한 성격이었고,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한 거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최근에는 고 박선욱 공대위가 요구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김앤장을 선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시간에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을 만났어야 했다. 또 이번 면접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질문을 받았던 예비 간호사, 이 일로 함께 상처받았을 전국의 간호사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면접에 참여한 예비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다시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만일 서울아산병원이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거나 예비 간호사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 고 박선욱 공대위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SNS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을 보이콧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시민들의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 박선욱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뿐만 아니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1활동소식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기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2] 참여할 권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근골격계 질환(골병) 이란?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 및 온도,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병’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장] 골병을 잡으려면?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질환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세게에서 처음 법제화된 곳이 한국입니다.

이 제도는 일 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집단요양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입니다.

[5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등으로 보장됩니다.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과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조사합니다.

3년 마다 실시하며,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설비를 신설할 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의미?
– 은폐, 잠재되어 있는 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 제대로 치료 받고, 복귀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합니다
– 일하는 노동자가 골병 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바꾸는 주체로 활동합니다

[7장] 조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일터의 인력충원, 설비개선, 작업 방법 및 환경 등을 개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을 개선하고 아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장] 내가 일하는 일터도 조사 대상?
–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
–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을 할 경우 실시
– 제조업은 물론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항공사 객실승무원 등 다양한 업중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조사 대상 포함

[9장]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1. 조사 내용
– 업무량, 속도 등 노동강도
– 노동시간,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 작업과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여부

2.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노동자 면접 조사, 인간공항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조사 시 전체 노동자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취지와 과정, 결과를 교육

[10장] 조사할때 꼭 지켜야 할 것들!
–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참여 보장!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방법, 결과 등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11장]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평가해봅니다
–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와 계획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참여를 조직합니다
– 전체 조합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며 조사를 합니다
– 결과 및 개선안을 정할 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나눠 실천해갑니다
– 조사 이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2장]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는지 결과를 회사측에 요구합니다
– 있다면 당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실시 전과 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합니다
– 조사 이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48기타자료실

[성명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활동소식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데다, 휴식을 제공하라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 질환 예방의 효과가 의심된다.

이미 기상청은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WBGT 온도(건구습구온도,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WBGT 온도가 30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월 31일 정오 기온은 34도로 고용노동부 지침은 시간당 15분씩 휴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WBGT 온도는 33으로 기상청 권고에 따르면 실외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러니 고용노동부 지침의 온열 질환 예방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WBGT 기온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기준이 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4호) 폭염 속 실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하는 ‘고열작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 고열 작업과 관련한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기상청의 「실외 작업자 단계별 폭염 대응 요령」과 거의 일치한다. 폭염지수가 30이 되는 경우는 작업 중단 및 휴업을 하도록 하고, 폭염지수 28 이상인 경우 30분 작업, 30분 휴식을 하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이 시급하다.

강화된 지침과 더불어, 관리‧ 감독에도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자율점검 중심이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7%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열사병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노동부 엄포는 ‘몇 명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사망 사고 발생 전, 휴식 시간, 휴식 장소, 물과 보냉 장비 제공 등에 대한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은 또 있다. 대부분 일용노동자인 건설 노동자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 건당 수수료 체제로 일하는 택배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폭염 작업 중단은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 또, 최소한 관공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폭염 기간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민간 공사의 경우 정부가 원청 건설사들을 불러모아 공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부 각 지청은 제조업 현장의 고온·고열작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더는 없기를. 노동을 존중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2018.7.3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2활동소식

2018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 공모

공지사항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8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2건)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주제 심사시 가중치 예정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18.7.31.~2018.8.18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18.8.18.~2018.8.29. 자체 심사

2) 통보 : 2018.8.30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년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각 1건 당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 구비 서류는 http://www.kilsh.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laborr@jinbo.net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공모 채택 뒤 연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제반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27공지사항

[언론보도]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투데이신문)

기고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김도양 기자 승인 2018.07.28 14:36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누릴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40

32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