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
기사승인 2018.07.12 08:00:02
한노보연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토론회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 일시: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13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1부 증언대회
–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증언
문송면 유가족 (문근면, 고인의 형님)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장옥희, 박쌍순)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한혜경,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알리 모하마드 투힌, 방글라데시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김성민, 금속노조 대정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사무장)
2부 대토론회
– 사회: 이상진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제1: 문송면·원진노동자 투쟁과 그 후 30년(노동안전보건운동이 걸어온 길)
/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 발제2: 2018년 노동안전보건의 과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소년 소수노동자건강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과로사OUT,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신건강 보호,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사무처장)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장)
이고은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운영위원장)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종합토론
◎ 행안부 동향 20180706
○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재난구호과 20180614)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078
○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20180618 안전문화교육과)
소녀시대 윤아 EXO 첸백시와 함께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160
○ 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기관은? (20180626 재난관리정책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07
○ 대규모 사회재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 (20180626 사회재난대응과)
행안부, 「사회재난 분야별 정책협의체」 운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08
○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20180627 안전감찰담당관)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형사고발(48명), 부실 설계 건축사 행정조치(13명) 등 유예기간(6.30)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37
○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20180627 예방안전과)
올 상반기 서비스 이용률 전년대비 2.5배 상승, 6.28일부터 퀴즈 이벤트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338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 자격 명문화 등 안전관리 강화 (20180702 사고조사담당관)
사고 근절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41
○ 내 삶을 바꿀 ‘국민연구자’ 모여라 (201807004 정책협업팀)
재활용 쓰레기,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 국민참여 프로젝트 시작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82
○ 보이지 않아도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20180704 재난대응훈련과)
행정안전부,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대상 재난대응훈련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486
◎ 작업중지권 동향 20180706
○ ‘47명 사상’ 세종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 합동 감식 (201806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072.html#csidxb02a6d9d0900286babf6a5de6c7b586
○ 에폭시 작업, 비오는 날 위험성 커진다는데…(20180627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312
○ 협력사 직원에도 작업중지 권한 부여…SK인천석유화학 ‘안전 경영’ (20180702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2MW142919885500
○ 울산 카프로 배관서 황산 유출…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종합) (2018062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5/0200000000AKR20180625035951057.HTML
○ 동서발전, 현장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하는 ‘세이프티 콜‘ 도입 (20180629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913154716902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영상 의무화…위반시 징역 3년 (20180626 뉴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월1일 시행
http://news1.kr/articles/?3355203
◎ 고용노동부 동향 20180706
[2018061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86
[20180618 보도자료]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88
[20180619 보도자료]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96
[20180625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지도.지원, 업종별 모범사례 발굴·확산에 주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17
[20180628 보도자료]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35
[20180628 보도자료]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36
[20180702 보도자료]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49
[20180705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66
◎ 근로복지공단 동향 20180706
[20180629 보도자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593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703 보도자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6739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공지사항 20180635]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알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6505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0703 브릿지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1000만원대 외산 전동휠체어를 400만원대로 국산화”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702010000697
[20170627 아시아뉴스통신]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퇴직 후 10년 이상 지난 후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35536&thread=10r02
◎ 안전보건공단 동향 20180706
◯ 산재 사망사고 감소시킬 방법 찾는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 연구과제 74건 수행 (2018.06.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43&menuId=896&boardType=A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 개최 (2018.06.22.)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284&menuId=896&boardType=A
○ 산업현장 안전보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25일부터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실시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6
○ 기술사용료 절약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일석이조
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30건 민간에 무상 제공(2018.06.28.)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6
◎ 해외 안전보건 동향(국제안전보건동향 6월호,450호) 201807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337&menuId=1572&boardType=A
◯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EU-OSHA, 암 환자의 복직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복직 프로그램의 역할
● 노동자 지원 우수 프로그램 보유 사업장 우수사례
◎ 언론 동향 20180706
○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180626,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6261349093000761
○ “판매직 노동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 (180702,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02000045
○ ‘이윤보다 건강과 삶을‘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 추모제 (1807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27
○ 여성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 비정규직 (1807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68
○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18070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138000004.HTML?input=1195m
○ 건설노조 ‘직접활선 공법 폐지‘ 요구 노숙농성 (18070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85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희생 막아야” (180704,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uid=488776
○ 공사비 깎아 메꾸는 안전관리비 건설 ‘安全구멍’ 못막는다 (180704,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7031451445430366
○ 병원노동자들, 의료용품 개인사비 구입·기부금 등 강요당해 (180704,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8763
○ ‘엘시티 추락사고‘ 안전책임자 구속영장 모두 기각 (1807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39
○ 안전조치 소홀히 해 노동자 숨지게 한 현장소장 벌금형 (180705,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96307
○ 日노동당국, 초과근무 등 시달린 20세 남성에 과로사 인정 (18070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47900073.HTML
○ 서울 건설현장 안전 단속반 ‘안전어사대’ 출범 (1807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620&ref=A
○ 대법원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180706,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778354
○ 누수되는 건보재정 파악 나선 공단 (180706,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02
○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18070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주 52시간제 “노동강도 늘고 임금은 줄어” (18070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175.html
○ ‘낙태죄 폐지’ 촉구 최대 집회… 헌재 향해 “낙태죄는 위헌이다!” (1807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71959001&code=9401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한주…‘1만790원‘ vs ‘동결‘ 공방 (18070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366372
○ 병원노동자 10명 중 3명 “출산전후휴가 못 쓰고 출근” (1807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80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와 국가폭력의 잔인함으로 동료와 가족을 황망히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님을 떠나보내며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9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월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년 7월2일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월 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제2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월4일 <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년 7월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07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
◾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1장. 서론 / 1p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8
3. 연구목적····························································································· 10
2절. 연구방법··························································································· 12
1절. 전국 버스현황·················································································· 14
1. 전국현황····························································································· 14
2. 준공영제 현황···················································································· 20
2절. 경기도 버스 현황············································································· 26
1. 경기도 버스 현황··············································································· 26
2. 경기도 버스업체 지원 현황······························································· 31
3. 버스 이용의 불편··············································································· 35
4. 노동자 처우························································································ 38
3절. 현황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41
3장. 버스운영 실태조사 / 44p
1절. 안양권 버스 운행 실태···································································· 44
1. 행정구역 현황···················································································· 44
2. 안양지역 버스 현황··········································································· 45
3. 안양시내버스 현황············································································· 46
4. 저상버스 운행현황············································································· 48
5. 안양시 대중교통환경 개괄································································ 48
2절. 안양권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51
1. 대상과 방법························································································ 51
2. 내용 분석··························································································· 54
3. 소결···································································································· 61
3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대중교통(장애인 설문조사) ····················· 63
1. 대상과 방법························································································ 63
2. 내용 분석··························································································· 65
3. 소결···································································································· 78
4장. 버스운전노동자의 노동실태 / 80p
5장. 개선 방향 / 114p
1절. 연구 방법························································································· 80
2절. 연구 내용과 결과············································································· 82
1. 1,250원짜리 인생·············································································· 82
2.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 83
3절. 개선을 위한 대안··········································································· 106
1. 경기도정의 버스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 106
2. 버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대책················································ 110
4절. 소결································································································ 113
5장. 개선 방향 / 114p
1절.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1. 문제점······························································································ 114
2. 개선 방향························································································· 120
2절. 경기도정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125
1. 도지사의 준공영제··········································································· 125
2. 준공영제의 문제점··········································································· 137
3절. 모두의 버스, 공영제 추진····························································· 144
1. 이미 시행되는 공영제······································································ 144
2. 공영제 도입 이후············································································· 147
3. 공영제로 모두를 위한 버스 만들기················································ 153
6장. 나오며 / 155p
1절.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155
2절. 경기도가 선택해야 할 완전공영제················································ 158
보론_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 160p
자 료 목 록 / 17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