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한노보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노동자-사업주-정부의 의무와 책임
기타
송면이와 송면이들(2부)
기타
[언론보도]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 (매일노동뉴스)
기고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진단비용 내는 사업주 눈치 보기로 부실 키워 … 사후관리 안되는 반쪽짜리 진단 한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16년보다 10.1%(180명) 증가한 1천957명을 기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0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뿐인 부산은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노동시간 52시간도 적용받지 못한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1.1%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말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리후생비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피해를 가장 크게 받게 된다. 정작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는데도 정부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사업주들이 개정된 법을 피할 꼼수로 5인 미만의 소사장제를 확대하고 있는 제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도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2018차별철폐대행진단과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노동시간 52시간 적용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2018차별철폐대행진단・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2017보고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발간보고서
2017년 12월 발간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소에서도 회원과 상임활동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Ⅲ. 연 구 결 과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 외국의 정책 사례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Ⅳ. 결론 및 요약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09.14 ∼ 2017.12.15
연구책임자 : 김인아(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권동희(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 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이혜은(경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조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병욱(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 천지선(법률사무소 지선 변호사)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연구보조원 : 김규연(녹색병원 전공의)
: 민지희(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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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황우석(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송면이와 송면이들(1부)
기타
살아오는 문송면·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30주기 추모위 7월 주요행사 안내
공지사항
[언론보도]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기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이 발생한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떠오르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 라돈침대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 연간 1.37~13.74밀리시버트(mSv)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1mSv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노출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점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38
[기자회견]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활동소식


[성명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