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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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38활동소식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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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gle/id9CYN9iih6352Zd9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29활동소식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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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프로그램>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결과 발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토론
: 류경완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승종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위원장
: 이상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32활동소식

[안내] 북토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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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31활동소식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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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야구장, 축구장등 운동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다양한 실내행사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훨씬 낮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7일,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빼면서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찍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데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것이 없는데 이것 또한 못하게 한다면 소리없이 죽으란 소리밖에 아니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불평등 구조,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지옥도를 바로 잡는데 있고, 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여서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는 코로나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총 71개 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장애여성공감, 인권운동공간 활,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타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36활동소식

[성명서]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2021.07.01)

활동소식



[건보대책위 성명서]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그간 숱하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무시하더니 6월 전면파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하자며 단식까지 벌였다.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단은 여전히 시간을 끌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곡차곡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 왔다. 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공단이 더 기다리라며 들이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방식, 직접고용 방식의 장단점을 늘어놓은 표이고, 이제와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직접고용-정규직화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방식과 장단점으로 비교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과 10년을 일해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심각한 문제임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나감으로써 민간의 비정규직도 줄여나가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행에 압박이 되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실제로는 자회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위탁과 별다르지 않은 폐해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결국은 간접고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답은 직영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상시업무가 비정규직일 이유가 없다. 간접고용은 불공정한 도급계약과 불필요한 중간착취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외주, 하청, 위탁, 용역, 파견, 자회사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업무가 기관 전체업무와 분절되어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0년, 20년을 일해도 비정규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변명은 중단하고 고객센터 직영화를 당장 실시하라! 
다시 한 번 전면파업을 선언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외침이 뼈아프다. 그 외침에 사회가 답해야 할 때다. 

2021. 7. 1.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32활동소식

[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활동소식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32활동소식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기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고,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PDF판으로 제작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기타자료실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활동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인 (zoom)
* 이번 달은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31활동소식

[일터6월호_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일터기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김다연 상임활동가

 

 



▲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에 쓰러져가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사업으로 이어져 그 돈이 고스란히 군부로 들어가고 있다. 나현필 활동가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실제 문제 발생 시 정부에서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2월 1일 새벽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사망자만 840명에 이른다. 쿠데타 기간이 하루 늘어날수록, 다음날 7명이 새로운 사망자로 집계된다. 지금 지나가는 몇 시간, 몇 분이 곧 사람 목숨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확히 자각한 채로, 오늘도 불복종 운동을 버텨내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연대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한복판에서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연대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한국 정부, 하지만 기업 투자 영역 제재는 빠져

한국 사회의 대응은 크게 정부와 시민사회 두 축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비교적 빠른 조치를 보였다. 전략물자와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미얀마 군경과의 협력을 중단했으며 미얀마에 지원했던 유무상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조정, 국내 미얀마인들의 체류자격의 연장 등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걸었다. 나현필 활동가는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제재방안인 ‘미얀마 군부와 사업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배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 홍콩과 태국 시위에 이어 이번 미얀마 민주항쟁 국면까지, 광주 민주항쟁이 국제 사회에서 호명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연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현 집권당이나 보수진영 모두 미얀마 문제와 친연성이 있었고, 여기에 일련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들이 결부되면서 미얀마 군부 제재 결의안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례적이었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조치가 의미는 있었다고 보는데, 역시 비판지점은 있죠. 가장 핵심적인 한국 기업 투자를 다루지 않았어요. 현재 정부가 미얀마-태국 국경지역에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코리아 세이프 존’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군부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방안은 한국 기업들이 군부와 결탁해 진행하는 사업을 제재하는 거예요.”

미얀마 군부의 무력, 경제력을 키워낸 한국 기업들

2015년도에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을 위시한 민족주의민족동맹(NLD)이 첫 문민정부를 열기 전까지,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1988년부터 미얀마를 통치했다. 군부의 미얀마 인권침해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됐으나,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군부와 결탁해 사업을 해왔다.

바세나르 협정 가입국인 한국 정부는 군부 정권인 미얀마를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군수물자 수출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2001년 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포탄 생산 공장설비와 기술자료를 넘기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군수물자가 아닌 ‘일반 공작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2006년에 적발됐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슈웨 가스전 사업으로, 군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몰수하고, 강제노역이 일어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게 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사업 지분 중 51%를, 한국가스공사는 8.5%를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이하 MOGE)는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년 2~4천억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렇게 MOGE가 여러 가스전 사업으로 취하는 돈은 연간 약 1조 5천억 원으로, 미얀마 정부 예산의 10%에 달한다. 가스전 사업에 대한 제재가 절실한 이유다.1)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수출한 기술과 거둬들인 돈은,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의 무력과 경제력을 증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한편 쿠데타가 일어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무렵인 5월, 군부는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UN의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로 사절단을 보냈다.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함께 거둬들인 막대한 부는 결국 군부의 통치 권력을 유지를 위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쏟아내는 포탄과 총알이 됐다. 그리고 그 돈은 국내에서도 돈다.

UN과 아세안의 국제적 개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군부가 막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쿠데타와 학살이 쉽게 멈출 리 만무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그에 기여하고 있다. 나현필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그중에서도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는 포스코와 군부의 결탁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해 왔다.

“군부의 로힝야 학살 때문에 UN에서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11월 쿠데타 전에 이미 인권위와 한국의 OECD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 UN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이렇게 3곳에 진정을 넣었어요. 인권위에서는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됐고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통상부 소재 연락사무소2)는 벌써 5월 말인데 1차 평가도 안 내고 있어요. 한국 연락사무소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친기업적인 부서이다 보니 그동안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OECD 가입국가들에는 이 연락사무소가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잘 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에선 특히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단절 촉구 서명운동’인데요. 만 명 서명 채우는 데 1달 걸렸어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과 군부 규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도, 한국 기업의 사업 제재에 대해서는 만 명 서명받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업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명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계속하고, 국회 대응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소송도 대규모 캠페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수위를 올려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인터뷰 다음 날인 5월 28일, 포스코는 MOGE로 지급되는 배당금의 일부를 지급 중지하기로 했다. 역시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는 프랑스 에너지그룹 토탈과 파이프라인 수익금 수십억 원을 지급 중지한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였다. 포스코보다 토탈에서 먼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토탈의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들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소송에서 지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적 공방하다가 합의했어요. 토탈이 합의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줬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처럼 선제 조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토탈과 포스코에서 지급 중지할 배당금 액수는 전체 가스전 사업 수익금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얀마에서 군부에 자금을 댈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포스코뿐만이 아니다.

“많이 부각은 안 됐는데, 이노그룹이라고 있어요. 2007년에 시작해 현재 미얀마에서 건설, 환전소, 대출사업 등 1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노시티라고 군부가 쓰던 양곤 지역의 토지에서 우리로 치면 호화 아파트 주거단지 건설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군부와 유착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또 최근에 이노그룹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의류 공장에서 군복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쿠데타 이후에도 군복을 생산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언론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외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업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업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나현필 활동가는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게 하거나, 실제 문제 발생 시 정부에서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시스템을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런 만큼 현재는 곧 있을 대선 전에 국회가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입법을 하도록 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그런 시스템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확실한 처벌 규정을 두고, 이를 우려해서라도 기업이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탈의 사례처럼 2016년에 포스코의 가스 터미널 주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현지 농민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어요. 기업이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겨야 기업들도 조심할 텐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요.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게 장려하는 방식들도 계속 가야 하지만, 처벌이 반드시 동반돼야만 가장 확실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스코는 기업의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는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기준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책무를 다한 기업’이라는 타이틀과 시민들을 공격할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기업이라는 현실 사이 거리가 아득하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2018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산재사망만 19명을 낸 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

“포스코가 근데 군부에 결탁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닐 것”이라는 나현필 활동가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 ‘기업활동은 어쩔 수 없지’라며 눈 감는 우리는 도처에 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 그것은 우리 사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에 마음이 무겁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과 우리의 현주소에 무감해도 괜찮을까.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할 시점이다.


1) 2017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일삼던 시기에 ‘대민 지원용’ 선박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군함을 대리 구매까지 해줬을뿐더러, 현재 양곤의 군부 소유 땅에서 롯데호텔과 함께 호텔사업도 유지하고 있다.

2)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1차 평가를 해서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테이블을 주선하고 기업을 불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1일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