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7월_특집3]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일터기사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 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대재해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조사의 실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감독반을 편성해서 작업중지 조치명령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중대재해 원인조사) 규정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뤄지면서 피의자인 회사의 권리만을 온전히 보장할 뿐이다.

작업중지명령 과정에서도 회사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해당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를 수사라는 미명 하에 회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지만,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유족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인지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있지만 예방대책 수립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서 예방대책이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체로서 대책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면,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회사가 개선계획으로 가져온 것은 사망설비에 추가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작업중지를 해제한 경우가 있어 황당해한 적이 있었다.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서 설비가 멈추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공정에서 트러블 조치, 설비점검 작업 중 안전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장에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를 중지시킬 수 없었거나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조사와 대책만으로는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않게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 사고처럼 해당 중대재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공론화 되어 시민대책위 및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 구조적 원인을 비롯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통해서 사고의 근본적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보고서는 3일 이내 조사만으로 작성되다 보니 근본적인 접근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 및 대책활동

현재 중대재해를 제외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하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받는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 정보 및 고용형태, 재해자 정보 등의 기본정보와 더불어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 원인, 재발방지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표는 조사와 보고의 주체가 사업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관점만 반영된 조사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노동부가 통계를 내거나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29:300 하인리히의 법칙300번의 아차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손상을 일으키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1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써 사고예방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산재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이런 사고발생에 대한 실태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충청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단체 및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 중 하나는 노동조합 내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때다.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대응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보고서 공개운동으로 나가자

중대재해보고서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공식적 문서이며 사고조사의 방법과 기술 등의 노하우가 축적된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공개가 보고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고의 직접요인 및 기술적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강제되어야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사회적 관심을 받았거나, 노동조합 및 지역차원에서 대응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신문 단신 하나로 끝나게 된다. 지역차원에서 대응을 해보려 해도 사업장 정보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입조차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 지역사회에서 해당 죽음의 실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태진 회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45일터기사

[일터7월_특집2]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일터기사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우선 개념과 명칭을 명확히 정리해보자. 현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56).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 시행규칙 제3)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상 조치 중 하나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사 내용에 관한 근거도 있다(시행규칙 제71).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일환으로 관련 조사 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보건공단은 그 조사의 결과물을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를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 이상하게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자료로만 활용될 뿐 위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극히 일부의 내용이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으로 재가공되어 재해사례별 또는 유형별 미디어 자료로 공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문 그대로 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이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의 조사로 한정 해석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조사를 거쳐 작성된 문서 역시 수사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축소한 채 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첫 번째 기고글에서 담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물이고, 제도의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의의 및 활용 지점

그동안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작년에 제정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법의 제정이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고(위하력/예방), 적용될 수 있을까(처벌)에 대한 문제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것, 동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이다. 특히 경영계는 위 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등을 들고 나오고 있어 향후 해석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 구성요건, 즉 동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중대재해 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조사 결과 및 동종 업종의 중대재해 조사 결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업장이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들을 얼마나 타당하게 했는지 평가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장에서 각호의 예방조치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조치의 적절성을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제1호와 제4호에 대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겠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등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 각호에 따른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설령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행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조치가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령 단순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관한 이행조치를 재량껏 했다는 것만으로(1), 또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관한 이행조치를 어느 정도 하기만 한다면(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형식상 내지 임의로 이행하였다고 해서(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중대재해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2939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근로감독관만 참고하고 사라지는 깜깜이조사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무엇이 중대재해의 원인인지 인지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상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예측가능케 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내에서 위하력을 가지고 재해예방의 기제로 작동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위한 근거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고 현장에서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완료 후 개인정보만을 삭제한 채 즉시 일반에 공개하여 현장에서 가급적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결과에 기반해 도출한 재해예방 대책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종 사업장들에 고지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도 공개된 중대재해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험에 대한 사업장 내 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박다혜 회원,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57일터기사

[일터7월_특집1]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일터기사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방문해 재해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한다. 이를 가리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라 한다. 즉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 중대재해 보고서다.

사고예방은 재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안전보건활동의 상식이자,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대재해 보고서는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재해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심각성을 일부나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단에서 2020년 실시한 연구에서 기존 중대재해 보고서의 질적 측면의 한계와 함께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터7월호의 특집을 통해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뤄질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현재의 중대재해 조사 및 중대재해 보고서의 문제를 짚고자 한다.

도대체 중대재해 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중대재해 보고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다. 즉 중대재해라는 막중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당 현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터의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되짚는 이유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자료로 활용되기는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대재해를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부터 살펴보자. 우선 일반재해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처리 절차가 끝난다.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에선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가 재해발생 신고서에 재해 원인을 노동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재해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다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5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원인조사에 나서고,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즉 일반재해와 달리 중대재해만큼은 산안법과 그 시행규칙에 조사 필요성과 처리 근거가 마련돼 있다.

어째서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무척이나 자명하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이라도 일터에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2명 이상의 노동자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동시에 다치거나 질병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다.

중대재해는 결코 운이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다. 흔히 호도하듯이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자율성의 영역에 맡겨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와 공단의 자문이라는 행정력을 동원해, 재해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정하고 동종·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중대재해 조사는 산안법 시행규직 제3에 명시된 경우로만 국한된다. 직업병이나 직업성 질환과 관련한 조사는 보상을 위한 공단의 재해조사와 역학조사로만 갈음되고 있다. 또한 중대성이 심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최초 진단 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의 중대재해 보고서가 사고사망에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참작할 경우, 사고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기 곤란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답하자면, 중대재해 보고서가 세상에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 그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제시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일부나마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중요한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의 한계

공단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대재해 조사는 조사인가 아니면 수사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 보고서와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는 근로감독관과 공단 전문가는 보고서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 중대재해 보고서는 수사자료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재판 등 송사에 대한 부담은 조사내용의 손질로까지 이어진다. 즉 검찰의 기소 자료로 활용되는 산안법 법령 위반 자료 이외에 조사내용은 근로감독관에 의해 수정되거나 의견 조율이라는 형태로 수정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중심으로만 작성되는 한계로 작용한다.

5년간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에서는 재해조사 의견서의 내용상 문제를 언급한다. 재해 발생 과정이나 조사 및 확인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지만, 재해 원인과 대책은 매우 단순명료하게 작성된다. 또한 작성 방법이나 재해조사 규정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탓에 중대재해 보고서의 질이 들쑥날쑥하다. 특히 공단의 중대재해조사 실무 핸드북(2019)에서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현장 확인 내용 및 분석항목에 총 12가지 요소에 관한 기술을 권하지만, 이조차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7일로 한정된 재해조사 기간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6%(56)에 이르는 것 조사 기간이 90.2%(668)3일 이내로 단순 현장 조사만 이뤄지는 것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수도 1~2개의 원인으로 작성된 게 63.8%(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산안법 위반 법 조항 없이 원인만 (추락방지망 설치 미비, 방호물 설치 불량 등) 기술한 게 83.8%(6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단순한 기술적 관리 원인을 지적한 보고서가 98.4%(611)인 것 재해예방대책 제시에서도 1~2개로 작성된 게 56.7%(420)건에 달하고, 이조차 없는 보고서도 0.8%(6)나 되는 것 재해발생 대책에 교육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는 1~2건을 포함한 게 9.3%(64)에 그치는 것 등이 문제임을 언급한다.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공단의 자체 용역연구 결과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중대재해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중대재해 조사와 중대재해 보고서는 재해감소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재해조사의 보강과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자 참여 보장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사고를 유발한 현장의 실태가 가감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실체적 기반 위에서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현재의 참고인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안전보건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 및 인근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재해조사의 표준화다. 지금의 조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조사,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 조사로 한정된다. 하지만 안전대책은 노동자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며,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관리적 대책이나 조직문화 등 간접적 원인 등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의 내용을 확대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셋째, 재해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전제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면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처럼 관행적인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재해조사라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를 되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해야, 재해조사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진우 상임활동가)

73일터기사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기고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운영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이지만 현실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5651.html

 

 

28기고

2021년도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공모

공지사항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한계기업 노동자의 역경 극복 과정 연구, 과로자살 사례비교, 노동안전보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 등의 자체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원서양식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독자연구공모.zip 0.03MB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 1)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나, 현장참여연구/여성노동건강권 주제인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21.7.23(금)~2021.9.10(금) 자정까지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21.9.13.(월)~2021.9.17(금) 자체 심사

2) 통보 : 2021.9.20(월) 전화 또는 메일로 안내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12. 문의 사항

kilshlabor@gmail.com

35공지사항

[안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 ‘노동안전보건학교’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
노동안전보건학교 

<개요>
– 교육 대상: 노동조합 안전보건담당, 시민단체 활동가,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관심자 20명
– 교육 장소: 일환경건강센터 교육실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청주테크노S타워 212호(동관))
– 모집 기간: 2021년 7월 12일(월)~23(금)
* 20명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7/28(수) 대상자 선정발표 
– 신청링크: bit.ly/노동안전보건학교 

<기본과정>
1. 8/10(화) 노동자 건강권 이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2. 8/17(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기초 (호죽노동인권센터 주민영 노무사)
3. 8/24(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권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안부장)
4. 8/31(화) 노동자 정신건강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
5. 9/7(화) 중대재해처벌법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센터장) 

<심화과정>
1. 9/11(토) 산재신청 실무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2. 9/11(토) 산재불승인 대응실무 (금속노조 KB오토텍 안재범 부지회장)
3. 9/25(토) 현장 활동 실무 (새움터 최진일 대표)
4. 9/25(토) 지역노동안전활동 목표 세우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

일환경건강센터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33활동소식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기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37기타자료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38활동소식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기고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칼럼입니다.

여름철 폭염, 고열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위협에 대한 노동현장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2487.html

 

 

29기고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활동소식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3일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7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6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