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12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12월 월례토론회]
– 성평등한 기술의 (불)가능성

https://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발제 : 조경숙 (테크-페미 활동가, “엑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저자)
– 일시 : 2024. 12 26. (목) 저녁 7시, 온라인 (zoom)

챗GPT, AI 등 ‘신기술’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절대 중립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젠더불평등한 사회를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이 각자 알아서 돌파하라는 노동환경을 방치/조장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질문을 뼈아프게 던지고 있습니다.

12월 월례토론회에서는 테크-페미 활동가 조경숙 님과 함께, 성범죄와 기술, 그리고 테크업계 노동을 조망하고, 성평등한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73공지사항활동소식

[매노칼럼] 실효성 있는 폭염·한파 규칙, 충분한 개정 논의로 준비하길 (24.11.28)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39조 보건조치 항목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써 하위 규칙 논의를 위한 ‘폭염 규칙 개정을 위한 포럼’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 초안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참석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무늬만 거버넌스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규칙 개정안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외에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내 다른 관련부서조차 개정안 초안의 내용이 공유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기다리던 중 마지막 회의 공지 연락을 받았는데 곧이어 “장소가 협소해” 확정된 인원들로만 회의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회의 대상자 규모보다 작은 장소를 정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회의 참석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이 규칙 개정을 위한 포럼을 과연 진지하게 운영한 것이었나 의구심이 든다. (중략)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 동안 무늬만 거버넌스라고 생색내는 것을 경계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51

30기고

[매노칼럼]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 특례법 철회해야 (24.11.2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도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 특례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에 반대해야 합니다. 더 길게, 오래 일해도 되는 직군/몸은 없습니다.

“입법 발의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내용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식을 취해 제한적으로 노동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종뿐 아니라 연관된 업종까지 확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넓힐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과거로의 회귀가 숨 가쁠 정도로 빠르다. 1970년대 노동자들은 때로는 수출전사, 때로는 산업역군으로 불렸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보호마저 필요하지 않다는 발상은 수출전사·산업역군을 넘어 노예노동을 연상시키게 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노동시간 특례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37

26기고

[매노칼럼] 다시 질판위 무용론 꺼내야 하나 (24.11.14)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기간, 공정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더하여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 질환의 인정률에 관해 지역 질판위 간 심각한 편차를 보이는 점 역시,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정위원은 2008년 218명에서 2018년 550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600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2023년 768명, 2024년 773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만6건에서 2023년 1만8천523건으로 급격히 증가(약 85%)하는 판정건수를 생각하면 무작정 판정위원 늘리기가 아니라 당연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등을 확대해 판정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충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준 이하의 판정들이 반복되고 있고, 판정위원들에 대한 ‘정도 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소양, 판정 원칙에 대한 가이드 등 질병판정위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략) 참담한 수준의 판정위원별 의견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질병판정위 무용론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물론 산재보상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질병판정위의 역할도 함께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판정기준과 심의 원칙이라도 견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각 지역 질병판정위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86

39기고

[기자회견] 삼성 LED 암/자녀질환 산재신청 기자회견

활동소식

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1. 삼성전자 LED 3라인의 문제점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전자산업 생식독성 문제 소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3. 과거 피해자 배제하는 태아산재법의 문제점 : 법률사무소 고른 박다혜 변호사
4. 연대발언 : 3.8 여성파업조직위/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
5. 피해자(산재신청 당사자)의 목소리
1) 피해자 발언 1 (본인 대장암, 자녀 자폐 장애) : 유OO님 본인 발언
2) 피해자 발언 2 (자녀 장애)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대독)
3) 난소암 고 이00님 유가족 발언 : 법률사무소 문율 문은영 변호사 (대독)
6.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건강연대 김희지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조건희 상임활동가

241111_삼성_LED_암_자녀질환_산재신청_기자회견_보도자료_최최종

삼성전자 3라인 LED 노동자들의 암 피해와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문

“삼성 LED 라인의 비극, 제대로 조사하고 산재로 인정하라!”

2024년 11월 11일 오늘 삼성전자 LED라인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2명과 자녀 3명이 산재보험을 신청한다.

오늘 산재신청한 노동자들이 근무한 삼성전자 LED라인은 전자산업 직업병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LED라인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위치한 라인으로 과거에는 반도체 3라인이었다. 반도체 3라인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화학물질에 웨이퍼를 담그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 알린 고 황유미님 또한 반도체 3라인 피해자였다.

2009년 반도체 3라인은 LED라인으로 전환되었다. 회사는 라인을 새롭게 바꾸는 만큼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성은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는 대신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들여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LED 라인에서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해야 했다.

위험에 그대로 방치된 LED라인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잃었다. 직업성 암 사망자도 발생했다. 오늘 신청하는 노동자(자녀) 뿐 아니라 과거에 함게 근무했던 이들(의 자녀) 또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겪는 것은 직업병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얼마 전 삼성은 LED라인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이 앞으로 사업으로서 LED 부문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간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았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LED라인의 비극에 대해 전혀 조치하지 못했던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삼성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LED라인의 피해자 상황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산재신청자 중에는 노동자 본인도 있지만 건강손상자녀도 있다.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산재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일명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태아산재법이 이미 태어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습장애, 자폐 등의 경우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나 파악될 수 있는 장애로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건강손상도 아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생식독성에 대해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설명해왔는가?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은 건강손상자녀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서 아이가 아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산재신청자들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권리 위에 잠잔 탓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위험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미리 알려주었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탓일 뿐이다.

일터의 위험으로 발생한 아이의 아픔은 분명한 산재이다.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은 피해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가 마음대로 제한한다는 말인가. 국회는 서둘러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이미 발생한 건강손상자녀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신청기간을 보장하라!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2024. 11. 1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 2025.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건강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40활동소식

[매노칼럼] 교육청·학교는 10년 전 급식노동자 사망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나 (24.11.07)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력충원 등은 하지 않은 채, 학교를 개별화한 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업무를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교육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은 분명 반복되는 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같은 제도·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각 학교를 개별화한 후 이를 또 교무실(교감)과 행정실(행정실장), 급식실(영양교사)로 분절하는 기이한 조직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급식실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에서도 2인1조 작업 등 인력 배치와 노동강도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개별 학교의 평교사에게 오롯이 부여한 것이다. 민간기업에 비교한다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사업부만 따로 떼어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관련 권한을 가져본 적도 없는 일개 정규직 사원에게 다른 사업부 담당 임원과 동급으로 업무를 ‘담당’하라고 조치하는 형국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54

26기고

[매노칼럼] 생산성만 좇는 현장, 위태로운 노동자 건강권 (24.10.31)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한노보연은 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와 함께 “노무관리 방침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영향 및 과제”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생산성만을 중심으로 한 지표압박과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고객 대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인사평가 제도 등이 자신의 노동강도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바꿔 보고자 관리자와의 소통을 시도하지만 노동자 간, 센터 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조직 방침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회사에 항의했다가 기본준수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교육 등에 불려 갔던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경험, “법정 같은 분위기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통제 효과를 발휘했다.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중략)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설령 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서로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기준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노조 참여가 보장돼야 함은 물론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26

32기고

노무관리 방침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영향 및 과제

발간보고서

희망연대본부_보고서최종

⁍ 연구과제명
노무관리 방침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영향 및 과제

⁍ 연구진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강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신동은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제유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장)
원동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기다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박동엽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이수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 교육선전부장)

Ⅰ. 연구의 배경과 목표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3. 연구 방법

Ⅱ.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노동시간
3. 노동강도 및 성과압박
4.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5. 질병경험 및 건강행태
6. 정책변화 전후 노동자들이 느낀 변화
7. 성과압박과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 정도 비교
8. 소결

Ⅲ. 면접조사

1. 하루일과
2. 시간 압박의 순환고리 : 높아지는 노동강도와 위험부담
3. 고객 응대 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
4. 실적 압박의 양상과 대응 전략
5.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향후과제

Ⅳ.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부록.

34발간보고서

[매노칼럼] 사고는 없다 (24.10.24)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과실 여부를 따지며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는 행위는 여전합니다. 이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게 만들며, ‘책임지는 자’가 아닌 ‘잘못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로 정부와 기업의 위치를 둔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서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행동기반 안전’은 근래에 더욱 퍼져 나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름의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잣대로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교정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포장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기반 안전관리는 규칙과 매뉴얼을 이용해 인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에게로 비난이 돌려지고 사고 은폐를 유도한다는 부작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려 예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는 곳, 즉 정부와 기업이 산재예방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게 한다. 부주의한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이윤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더 큰 피해로 내모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할 때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04

29기고

국회토론회 – SK보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토론회

[국회토론회 – SK보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SKT/브로드밴드 전송망 직군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주)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고 협력업체에 의해 하도급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신주나 맨홀 작업 등의 위험 작업을 하지만,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상시대기하는 노동자들은 높은 업무상 질병과 사고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청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희망연대본부에서 10월 16일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도 토론자로 함께하며, 원청책임과 작업중지권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제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노동자 안전보건실태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 –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현장증언 – 박상인 SKT비정규직지부 광주목포지회장

토론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재범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방송통신담당
유종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과 사무관

공동주최|국회의원 박해철, 이용우, 이훈기 의원실·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35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