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근로복지공단이 지워버린 죽음,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나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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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석방팀 철근공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재해조사 당시 공단은 원청 서류에만 기대,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노동강도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재해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속 고인은 종합건설사인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돼 있었다. 하루 2시간씩 충분히 쉬고 규칙적으로 8시간씩 일하며 일당을 받는 존재로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철근공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지 않다고 했다. 이 모든 조사는 오로지 원청이 제출한 몇 장의 서류에 기댄 것이었다. ‘석방팀’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동료 노동자 진술 청취 등 현장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번역문 없이 국문으로만 작성된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만이 ‘객관적’이라고 했다. (중략) 재해조사의 부실함은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지적이지만, 그 부실함의 범위와 수준이 지나치다. 그 누구에 대한 어떤 재해조사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수행하지 않길 바라며, 무엇이 근로복지공단의 눈을 가린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 시정하길 바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30

30기고

[매노칼럼] 노동시간 단축 운동에 역행하는 정부 계획 당장 멈춰야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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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1월 10일, 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활용하고, 유연근무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주 52시간 상한을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토론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특정 업종에 대해 장시간, 불규칙한 근로를 허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52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유연화돼 있는 현재의 주 52시간 상한제다. 제조업 노동자라고, 연구직 노동자라고 다른 직종 노동자들보다 더 오래, 불규칙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을 지닌 게 아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후퇴시킬 뿐이다. (중략) IT업계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한 핵심이었던 포괄임금제를 비롯해, 운수나 보건노동자 등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노동시간 규제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로 노동시간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역행하는 노동시간 확대 움직임을 멈추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고용불안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06

29기고

[매노칼럼] 반복되는 질식 재해, 이제는 끊어 내자 (25.01.09)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작년 12월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배관 보수 후 이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현장을 방문했던 정비팀 작업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형식적인 작업내용, 부적절한 보호구,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던 환경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생산성과 비용절감의 뒷전이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진제철소에서 2022~2024년 구급출동 건 중 중독 및 질식 의심 건이 10여건에 달했다. 즉, 이미 중대사고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있어 왔다. 무엇보다 중독시 치명적이라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가 지나는 배관인데도 관리는 부실했다. 심각한 누출이 발생하는데도 교체를 미루고 계속 사용한 이유는 비용 손실을 절감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LDG 가스 배관을 멈춘다면 연료로 사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테니 보수공사로 어차피 생산을 멈추기로 한 기간까지 땜질해 버텨 보고자 했을 테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생산성과 비용절감의 뒷전이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도 예방할 수가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84

32기고

[매노칼럼] 2025년 폭염‧한랭작업시 보건조치 정말 강화될까 (25.01.0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랭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해결책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노동자의 작업 거부 및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폭염‧한랭 작업환경에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신체적 이상증세 발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 후 집에 돌아와 다음날 눈을 뜨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폭염작업으로 인한 심한 탈수로 양측 눈이 실명된 충격적인 사건을 최근 접했다. 당연히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도 시켰고, 냉동 생수도 곳곳에서 보급했고, 냉방장치가 마련된 휴게실도 마련했다. 휴게시간도 조정해 보장하며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극심한 이상기후 탓만 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극심한 폭염‧한파 시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배포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해법을 모르지는 않았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 작은 글씨로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폭염‧한랭작업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려줘야 한다.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 작업중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실행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81

38기고

[기자회견]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활동소식

[기자회견]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던 시기 계엄사태가 터져 통과되지 못한 도중, 1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 사회 :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1. 자녀산재 진행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계엄 상황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규탄 발언

규탄발언1: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규탄발언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4. 당사자 발언(문)

    1) 유OO 님 (불승인된 자녀산재 피해자 어머니) – 우하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여성노동자 대독
    2) 정OO 님 (심사 기각된 자녀산재 피해자 아버지)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대독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241226_자녀산재_불승인_규탄_기자회견_사후보도자료_발언문+사진

    22활동소식

    [매노칼럼] 다시 만나기 싫은 세계 (24.12.19)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안전신문고에 건설현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건설노동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구청, 인권위가 모두 연관된, 건설노조 탄압의 명분으로 진행된 횡포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첫째, 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신고를 당한 사업주의 의지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의지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특정한 고소·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건설노동자의 안전신고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해당 노동자가 경찰의 전화를 받은 지난해 10월이 어떤 시기였는지 돌아보자. 정부는 2월부터 ‘건폭’이라는 단어를 띄우며 건설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렸고, 5월 양회동 열사가 이에 항의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탄압은 멈추지 않았고 전국에서 건설노동자 수사, 구속 광풍이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의 전화 역시 윤석열의 광기 어린 건설노조 탄압이 그 배경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이다. 둘째,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구청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특정 기간의 모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무분별한 요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자기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조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선택한 사람만 표시해 주는 국가에서 말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수사’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역시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51

    25기고

    [🎉🎉긴급] 한노보연, 돌아온 송년회 – 탄핵 이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무엇을 할까?

    공지사항

    [🎉🎉긴급] 한노보연, 돌아온 송년회
    <탄핵 이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무엇을 할까?>

    회원님들, 송년회 취소되어 아쉬우셨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한숨 돌리며 미뤄두었던 송년회를 하려고 합니다!

    송년회 하는 김에,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지금 시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박근혜 탄핵 이후 연구소 활동도 돌아보고,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도 나누고, 2025년 활동 고민도 얘기하는 수다 자리를 갖고, 근처로 이동해 송년회를 합시다.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회원 이야기나눔, 서울사무실
    오후 7시 즐거운 송년회, 장소는 추후 공지

    신청 : bit.ly/2024한노보연송년회
    * 오실 분들 서둘러 신청해주시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비물] 개인당 1만원 참가비, 1만원 상당의 서로 나눌 선물
    (서울, 경기 외 먼 지역에서 참여할 경우 참석비는 없습니다.)
    [문의] 02-324-8633, kilshlabor@gmail.com

    55공지사항활동소식

    [성명]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하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공지사항

    [성명]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하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색색깔 응원봉이 상징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켜냈다.

    하지만 12월 4일 이전에도 이미 노동자들은, 우리들은 계엄상태였다. 하루 2명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고, 매년 400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약 40%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고*, 여성의 70%, 남성의 5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

    윤석열이 궤변으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던 12월 12일 저녁 현대제철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파이프 이음매에서 가스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후 배관을 관리하던 노동자다. 비용과 생산 일정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배관 전면 교체는 내년 4월에야 예정돼 있었다.

    이윤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 노동자를 가르고, 차별하며 더 많은 이윤 생산에 동원하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없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는 세상이 민주주의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하다 다치지 않고, 괴롭힘에 울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열어 가는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24.12.1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성폭력 설문, 2023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23

    89공지사항활동소식

    [매노칼럼] ‘실질’을 볼 수 있는 눈 (24.12.12)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와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형식적’ 외관을 갖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을 가리는 엉터리 형식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인정 범위 확대 및 수급인의 의무와 중첩적 부과 취지,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인 책임 강화의 입법적 의미 등을 차례로 짚은 뒤,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26

    22기고

    [매노칼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24.12.05)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엊그제같은데, 어느새 혹한과 폭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하는 경기이주평등연대오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숙소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옷·물·쉼터를 내세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배포한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항목을 보면 여러 겹의 옷과 두건·마스크 등을 착용했는지, 따뜻한 물과 휴게시설을 제공했는지, 한파 특보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했는지, 가이드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했는지 정도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혹한기 노동에 대한 노동자 작업중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숙소로 삼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위험 상황을 조장·방치한 사업주를 어떻게 계도·처벌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 다수가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구체적 실태 파악과 실질적 개선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이러한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앞장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 사업장 및 숙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84

    27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