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활동소식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0활동소식

[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활동소식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원청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현장소장의 부탁에 따라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최소한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 청년 노동자가 예방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피의자들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재판장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했던 언급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검사가 밝혔듯이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구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는 검찰의 구태의연한 구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찰의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책회의는 지난 39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아랫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공사와 관계된 모두에게 있고, 특히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비롯한 발주처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여건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에 뒤이어, 522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처분이 통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마주하며 과연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라는 형식적 제한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죗값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일삼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악행에 다름 아니다! 그 관행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법원과 검찰이 걷어차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2069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 요 청

2020608()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7 2031)268-9637 | FAX (031)268-963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제외 기소, 면죄부성 검찰구형의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0609() 11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1. 취지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소속 51개 단체는 검찰이 원청대표의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자에게 징역 1, 10월을 구형하면서 구태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구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원청대표의 제외 기소, 면죄부성 형량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191심 선고를 재판부에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난 529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사고 를 보아도 현재의 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8활동소식

[건강한노동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값(2020.6.10, 민중의소리, 김기돈)

기고

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2019 이주노동자대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http://www.vop.co.kr/A00001493341.html

 

 

28기고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활동소식



출처: 반올림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 3,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2019년 말부터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해왔습니다. 2019 7월 신안산대학교 학생이 서울반도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어서 피해학생이 학교와 소통할 방안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파악 자체도 늦었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방사선 피폭피해를 키운 바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신안산대학교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건강권 네트워크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안산대학교와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재발방지협약의 조항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대학교는 협약체결과 공동노력을 전제로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울 때는 이러한 노력을 할 것처럼 대응해오다가, 정작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자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안산대학교의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시민사회는 신안산대학교의 이 결정에 분노하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논의해왔던 협약체결이 미뤄진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성락 총장이 직무정지로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귀하는 5월 초 이후로 협약체결날짜를 협의해왔습니다. 교무입학처와는 수 차례에 결쳐 협약문구까지 협의해왔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협약 체결포기 결정은 총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교 내부적인 상황까지 감내하며 협약체결을 미뤄온 시민사회에 강성락 총장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해야 할 노력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건강권 네트워크와 논의해왔던 재발방지협약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안전사고 재발을 위한 노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노동을 방치하는 신안산대학교와 강성락 총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0 6 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88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

cafe.daum.net

 

32활동소식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1년, 실태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기고

6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현장내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법 적용의 문제, 과정상 어려움, 보완해야 할 조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실태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20대 여성. 그는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에 입사해 2년을 넘게 다녔다. 그동안 회사에서 성추행·사내 유언비어·부서이동 같은 괴롭힘에 시달렸다. 죽기 얼마 전에는

m.labortoday.co.kr

 

32기고

[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기타



 

http://omn.kr/1nuw7

 

0. 제목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1. 2020년 3월 17일, 
오리온의 한 청년노동자가 
‘그만 괴롭히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2.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유언비어와 교대제 변경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고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한 22살의 ‘청년 여성노동자’였습니다. 

3.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일터괴롭힘’은 다른 말로 ‘사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태움’이라고도 합니다. 

4. 그렇다면 일터괴롭힘은 왜 ‘일터’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부를까요? 
일터괴롭힘의 정의는 노동자의 지위, 업무와 고나련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5. ‘일터괴롭힘’에서 일터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6. 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업장, 사무실, 현장 뿐 아니라 출퇴근 중, 집에서, 온라인이나 연락을 취하는 동안 등 공간적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일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간들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7. 일터괴롭힘에는 흔히 알고있는 ‘개인적, 대인간’의 괴롭힘 말고도 ‘조직적, 환경적’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8. 만약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압박을 준다면 이것도 일터괴롬힘일까요?

9. 그렇습니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터괴롭힘 유형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일터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0. 일터괴롭힘은 일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 계약직, 단기직, 파업 참가자, 노동조합 가입자, 육아휴직 대상자, 저성과자…

11. 이 중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일터에서 나이가 어리고 수습, 인턴 등 
낮은 직급일수록 상급자의 하대나 모욕 등 
일터괴롭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2.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표정관리가 안됐는데 이사님께서 어깨를 치며 8시간도 못 버티면 관두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고, 나중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고 오는 옷 지적도 상당하고, 추리닝을 입고 가자 그 옷 한번만 더 눈에 띄면 다리에 락스물을 붓겠다고..” 
실제 2019년 청소년유니온의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이는 일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사업주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일터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13. 위 실태조사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당대우’ 항목을 보면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58%에 이릅니다. 이들 중 17명(6.75%)이 임금삭감 및 체불, 해고 등 강도 높은 부당대우(일터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14. 안전사고만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김동준 씨
2016년 분당 외식업체, 김동균 씨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홍수연 씨

실제 이들 모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터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폭행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 청소년 노동자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②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
③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는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

* 이 카드뉴스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2002 풀씨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4기타자료실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수 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년 예산에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벌지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250조가 넘는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200조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40조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노골적인 재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산업에 전체 8조원의 기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하고, 이미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두 개의 항공재벌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한 고용유지지원책을 두 차례나 보완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쫒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쏟아 넣는데, 최소한의 고통도 나누지 않고 노동자 먼저 잘라내는 행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지원의 대가가 분명하게 있음을 지원기업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 내 최상 위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난 곳을 후벼 파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거리로 내 쫒긴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친 작은 농성 천막을 종로구청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같은 시각 일터에서 억울하게 쫒겨나 ‘살고 싶다’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종로구청은 아시아나 항공 재벌의 편에 섰는지 이제는 농성 천막이 있는 곳을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막이 뜯긴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매일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공재벌에 수 조원의 산업지원은 가능하고,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모든 피해가 노동자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이유로 재난을 통해 탐욕을 채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치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기업을 단호하게 처벌하듯 응징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파렴치한 대표적인 깡패 경영인바,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을 통해 사람이 존중되는 위기극복의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 직접 해결 촉구 시민사회 161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사단법인 희망씨, KCTC지부, NCCK 인권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CEVA지부, TC지부, CTC지부, KWE지부, 다코넷지부, 동진특송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샤프항공지부, 성화지부, 쉥커지부, 세방지부, 신신물류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유센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오디스지부, 진성종합상운지부, 부관훼리지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연대본부,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한국마사회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야에서,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기독인연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 작은학교, 길벗한의사모임, 나라풍물굿, 노동정치사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데모당, 라이더유니온,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회의, 민주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 제 4대 인권위원회,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알바상담소, 연민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노래, 자유언론실천재단, 은평노동인권센터, 작은책, 장애인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정일울산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교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161개 단위)

29활동소식

[보고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 분석 평가서

발간보고서



20204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서입니다. 

 

34발간보고서자료실

[건강한노동이야기] 포스트잇이 던진질문(민중의소리, 2020.05.28)

기고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규정을 거부하고,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 ‘구의역의 포스트잇’을 주제로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포스트잇들이 이들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들 죽음의 책임에 더해 살아있는 우리의 위험을 연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http://www.vop.co.kr/A00001490698.html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SNS 갈무리(2020년 구의역 승강장에 붙은 포스트잇)

30기고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기고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을 짚었주셨습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정당성의 근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로 안전고리가 모두 풀리면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다.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35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