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지는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오리온의 묵묵부답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됐듯, 고 서**씨는 지난 3월 17일 “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던졌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ㆍ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응당 가장 먼저 해야할 사과는커녕 퇴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운운한 뒤 유서 등 증거 사진들을 찍어갔다. 그리곤 사건 발생 보름도 안된 3월 말경 유가족과 언론 취재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뒤 금전을 입금하고 연락을 끊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리온은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오리온 사측은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했다더니, 고인에게 시말서를 강요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지 않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추궁하자 그제야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조사를 해놓고 고인의 죽음이 사적인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유포하기까지하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추악한 행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리온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생전에 직장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슬찬 인턴기자.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인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참사로 건설노동자 38명(이주노동자 3명)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함. 이는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명백한 기업살인 임.
–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한 예견된 총체적 참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재 시공사인 주)건우는 처음과 달리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전면회피하고 있으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예방 및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책임 및 처벌강화, 지자체(경기도)의 산재예방사업예방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함.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한영수
대표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양경수
발언1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대형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함경식
발언2
고 김태규군 대책회의
(책임자 처벌–발주처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촉구)
김도현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 2030
[기자회견문]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근본적인 산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산재사망, 38명의 노동자를 애도하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나 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제 각각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은 외면하고 사고 후 수습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더라도 ‘물류’ ‘냉동창고’ ‘화재’ ‘폭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화재, 폭발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제제와 처벌의 권한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산업안전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건물소유주와 시공사등 건물의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자들을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을뿐이다.
한국은 OECD 국가중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게다가 산재발생률에 비해서 사망사고 수치가 매우 높다. 결국은 작은 산재사고는 집계하지 않고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큰 사건만 집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가 물류창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리 감독자의 세심한 관리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해도 추가 수사나 기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관행과 기업위주의 판단이 현실이다. 최대 수익을 올리는 원청기업과 발주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건축주는 위험한 작업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로 지난해 4월10일에 있었던 청년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의 산재사망사고 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 ACN은 불기소됐고 황당하게도 경기도의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됬다. 시공사대표역시도 불기소 처분되었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은하건설 현장소장과 관리인 엘리베이터 시공사만 기소 했을뿐이다.
기업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관리감독권, 산업재해기업의 강력한 처벌, 산업재해기업의 공사입찰제한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의 일차적인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화재’ ‘폭발’로 축소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고용부–국토부–소방청의 관계부처 회의도 ‘화재폭발사고 근절’을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또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뒷수습이나 하자는 발상이지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정부나 노동부의 발상은 그럴듯한 말로 여론을 왜곡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 호주와 캐나다의 ‘산업 살인법’ ‘ 단체의 형사 책임법’ 등이다. 산재사망 사고에 이를 경우에 기업과 조직체에 법률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수익만 취하고 책임을 피하는 산업재해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그나마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지역사회단체는 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천의 대규모 산재사망에서도 정부와 노동부, 지자체는 실망스런 뒷수습만 보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공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나 기관이 법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거나 언론 홍보용 대책만 내세운다면,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도 이번 참사에서 원청기업과 발주처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구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 놔야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조 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년 74.1조원, 2018년 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1명 (경기 지역)
2. 기간
– 2020.07부터 활동 시작 (협의 후 조정 가능)
– 계약기간 없음
3. 근무 장소
– 경기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 45 삼호골든프라자 802호 (1호선 수원역 인근)
*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외근, 출장 등 업무가 있습니다.
4. 활동 내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 교육·연구·토론회·각종 회원 모임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 노동안전보건 의제 대응 및 노동조합·단체 연대활동
–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및 각종 매체 기획, 기사 작성
5. 조건
– 활동시간: 10:00 ~ 18:00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활동시간 외 저녁일정(회원모임, 회의 등)과 주말(집회, 토론회 등)이 있음. 주말에 일한 경우, 대체휴무가 있음.
– 월 200만원 전후, 4대 보험 적용, 교통비–식대 등 활동수반 비용 제공
– 휴가 연 25일(여름휴가 포함) + 유급병가, 안식월(활동시작 3년 이후), 안식년(활동시작 6년 이후) 등
6. 지원 자격
1) 필수사항
–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가지신 분
– 노동안전보건운동 또는 노동운동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
* 운동단체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우대사항
–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경험이 있으신 분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
– 사업 기획, 연구 활동, 교육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
7. 심사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5/27 수요일 저녁7시, 서울사무실에서 예정)
*서울사무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8.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1) 자기소개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① 연구소 지원동기 (왜 연구소를 선택했는지 중심으로)
②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하고 싶은 활동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연구소 활동 내용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③ 이 외 자유로운 내용의 자기소개
2) 에세이 1편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최근 주요 노동안전보건 의제, 사건 중 하나를 정해 왜 관심이 있는지, 시사점과 과제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
오늘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억6천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억6천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군부대까지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농가 약 30만명, 프랑스농가 약 20만명, 영국농가 7~8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장 일을 도맡아왔다.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부족으로 식량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인력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노동자인 것이다. 재난의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한 경기도는 그 대상을 ‘모든 도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9일,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4만8천여명), 영주권자(6만1천여명) 등 10만9천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후, 13일부터 경기도청 남부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4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된 50만명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7월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해외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독일 베를린에서 지급되는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금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적은 상관이 없다. 2)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약 200만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제공한다. 3)포르투갈에서는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임시시민권을 부여하였다. 4)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이재명도지사는 “시민들은 정부에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히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325명으로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약 783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낸 종합소득세 약 3793억8600만원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우리는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도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정부재원의 원천은 세금이다. 세금을 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