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기고



사진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486024.html

 

 

30기고

[건강한 노동이야기] K-방역에서 빠뜨린 것들(2020.04.29, 민중의 소리)

기고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5005.html

29기고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기고

28기고

[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30기고

[공동성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망사고

활동소식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사진 : 김용균재단(2020.04.30, 사고 현장)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64개 단체 및 연대기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이주민센터 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NCCK 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투쟁,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거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송스태프집,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손잡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진보너머,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추모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북장차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강북주민, 형명재단

27활동소식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활동소식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21활동소식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4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7()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40-4 5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0428일 화요일 11

장소 : 경기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회 사

비 고

1

대우건설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

2

롯데건설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

3

중흥토건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회 사

비 고

1

kcc 여주공장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2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간: 201911– 20191231

 

시군

산재사고 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11

3

14

11

3

14

경기고용노동지청

60

60

용인시

17

3

20

17

3

20

화성시

22

4

26

22

4

26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24

24

평택시

11

3

14

11

3

14

안성시

8

 

8

8

 

8

안산시

9

 

9

8

 

8

안산고용노동지청

26

28

시흥시

14

3

17

16

4

20

부천시

6

2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4

23

김포시

12

4

16

10

4

14

안양시

5

 

5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2

13

군포시

3

1

4

3

1

4

의왕시

1

 

1

1

 

1

광명시

1

 

1

1

 

1

과천시

1

 

1

1

 

1

성남시

9

1

10

9

1

10

성남고용노동지청

42

42

하남시

5

1

6

5

1

6

광주시

5

1

6

4

1

5

이천시

10

1

11

10

1

11

여주시

4

3

7

4

3

7

양평군

2

 

2

2

 

2

의정부시

1

 

1

1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33

33

양주시

8

1

9

8

1

9

동두천시

 

 

0

 

 

0

포천시

8

 

8

8

 

8

연천군

6

 

6

6

 

6

가평군

3

 

3

3

 

3

구리시

 

 

0

 

 

0

남양주시

6

 

6

6

 

6

고양시

14

1

15

14

1

15

고양고용노동지청

28

26

파주시

12

1

13

10

1

11

합계

216

33

249

214

34

248

 

249

249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2018

2019

증감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전체

217

485

269

971

206

428

221

855

11

57

48

116

서울

48

34

82

3

39

24

66

+3

9

10

16

부산

15

30

19

64

10

30

13

53

5

0

6

11

인천

19

33

11

63

13

27

11

51

6

6

0

12

대구

8

12

6

26

2

10

2

14

6

2

4

12

광주

5

13

8

26

1

9

6

16

4

4

2

10

대전

6

18

5

29

4

7

8

19

2

11

+3

10

울산

7

10

5

22

5

14

6

25

2

+4

+1

+3

강원

5

21

20

46

7

22

9

38

+2

+1

11

8

경기

42

128

64

234

53

113

49

215

+11

15

15

19

충북

20

18

11

49

13

16

13

42

7

2

+2

7

충남

15

31

16

62

20

35

12

67

+5

+4

4

+5

경북

28

30

17

75

30

35

20

85

+2

+5

+3

+10

경남

26

34

18

78

22

24

16

62

4

10

2

16

전남

8

19

11

38

12

26

12

50

+4

+7

+1

+12

전북

9

24

17

50

9

15

15

39

0

9

2

11

제주

2

8

6

16

2

4

4

10

0

4

2

6

세종

7

7

1

1

2

0

6

+1

5

분류불능

2

1

1

4

1

1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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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활동소식

[기자회견문]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20.04.26)

활동소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래에서 떠받쳐 왔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건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생산이 안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노동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다.

 

최근 임금 한푼 못받고 5천만원을 체불당한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가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경북 양파밭에서 사업주가 가짜돈을 주며 수억을 체불한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다. 머슴, 노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놀부만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체불 경력 있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끝없는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2017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 목숨을 저버린 깨서브씨에 이어 얼마 전에도 네팔 노동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노동자는 금전을 주고서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었다. 왜 이주노동자만 자기 의지대로 사직도 할 수 없는가? 왜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 중에 유독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한 이주화, 3D를 넘어 이제는 4D(Death)가 되었다고 한다. 전체 산재발생이 정체되거나 주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특히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은 원래 취약한 상태가 더 악화되고 차별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마저 못하게 하더니 이제야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출신자,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난다. 위기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다는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난은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며 지역 주민이다.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코로나 인종차별·재난지원 차별 반대,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하라!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중단! 여성노동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조항 삭제하라!

– 숙식비 강제징수 폐지!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하라!

 

2020426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4활동소식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발간보고서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46발간보고서자료실

[토론회]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

활동소식

4월 22일 부산에서 도용회시의원과 연구소 공동주최로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