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주), 롯데건설(주), 중흥토건(주)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가 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래에서 떠받쳐 왔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건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생산이 안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노동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다.
최근 임금 한푼 못받고 5천만원을 체불당한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가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경북 양파밭에서 사업주가 가짜돈을 주며 수억을 체불한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다. 머슴, 노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놀부만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체불 경력 있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끝없는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2017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 목숨을 저버린 깨서브씨에 이어 얼마 전에도 네팔 노동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노동자는 금전을 주고서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었다. 왜 이주노동자만 자기 의지대로 사직도 할 수 없는가? 왜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 중에 유독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한 이주화, 3D를 넘어 이제는 4D(Death)가 되었다고 한다. 전체 산재발생이 정체되거나 주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특히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은 원래 취약한 상태가 더 악화되고 차별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마저 못하게 하더니 이제야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출신자,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난다. 위기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다는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난은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며 지역 주민이다.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