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결근을 이해받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라이더 유니온 부산지부 결성과 함께 부산 ‘생각대로 수영1호점’에서 노동착취 현황-출퇴근 지휘감독, 강제배차 강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 정황이 확인되고, 여기에 체불임금, 강제근로 요구 등-에 대한 진정이후 부산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4월 6일 11시에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공유합니다.
지난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 1년 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김태규 청년의 어머니와 누나가 싸우고 있으며, 이 1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건설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김태규 청년의 사인을 알기 위해,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족은 사고 현장・노동부・경찰서・검찰청・국회・청와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그 유가족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94년생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인 책임자들이 모조리 불기소되며 면책된 비정한 현실에 단호히 저항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주처와 원청, 노동부, 검경이 공동 작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세워낸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비통한 현실에 다시금 분노하며, 고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청년의 추락현장은 건축주 ACN이 관리해야 할 승강기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이 책임져야할 안전관리시스템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하청노동자를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한국 사회 전체를 줄곧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불기소・항고기각・재정신청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故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기소・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합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규탄합니다.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재확인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이윤을 쌓는 기업들의 악행을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1층에서 발견. 컨테이너 쪽에서 ‘쿵’ 하는 소리에 현장으로 왔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마스크와 안전모를 벗긴 것 같다. 마스크를 벗기자 입에서 피가 나왔다. 삼천리 소장도 했다”
□ 현장 목격자1(김진욱 계향인력 용역 노동자)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다.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려고 서 있었다. 김태규는 구석에 서 있었다.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김태규의 얼굴을 보았다. 소리도 못 지르고 왼쪽으로 쏠려서 기울어졌다. 소리도 못 지르고 기울어지는 것 봤다. (이후)서 있는 모습은 못 봤다”
□ 현장 목격자2(문혁민 은하종합건설차장)
“엘리베이터 밖 김태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떨어진 직후 목격자 김진욱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얘기했다. 이사한테 전화했다. 내려와서 옷과 마스크, 안전모를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김태규를 마지막으로 본 위치는 가운데였다”
■ 사건 경위와 상황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습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발인되었으며 오늘로 사망한지 10일째가 됩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태규이며 26세, 만으로 24세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 3일째이자 고인의 장례가 끝날 무렵인 12일 오후 평택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하고 14일 오전 어머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건 직후 부음을 듣고 평택에서 수원으로 와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른 이틀 후의 통화에서 “태규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가족을 만나 사건에 대한 2회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유가족이 확보한 진술 및 정황들을 통해 이 추락 사고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 실족사로 단정한 경찰의 초기 판단
사건 현장에는 경기일보 설소영 기자가 9시경 취재차 출동했으며 설 기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를 통해 정황을 입수, 당일 오전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공사 현장 5층 높이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규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싣던 도중, 바깥쪽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자재를 이동시키다 추락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기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틀 뒤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의 기사에도 역시 “경찰이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사건 초반 이미 김태규가 작업을 하다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현장과 증거물의 보존에 큰 취약성을 보인 경찰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현장 안전 관리 전무
김태규는 계향인력 소속으로 4월 8일부터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김태규의 형이자 첫날 함께 작업했던 용역 노동자 김용수의 증언에 따르면 은하종합건설은 두 사람에게 헬멧과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장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헬멧을 주워 쓰고 운동화를 착용한 채 투입되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이에 대해 “하루만 나오는 용역 노동자가 많아 안전화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에 따르면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은 되어있으나 안전교육 역시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한 고소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벨트 미지급 역시 은하종합건설의 심각한 과실입니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불법 탑승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사람의 탑승이 1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화물과 함께 3인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는 한편, 해당 엘리베이터는 미승인 상태로 운행되었습니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방 운행
처음 사측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을 거의 다 내리고 안전 폐쇄가 아닌 상태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문혁민 차장은 “완전 폐쇄할 경우 도어락이 걸리기에 약간 열어둔다. 사건 당일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측정했을 때 열어둔 간격은 63cm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은 항상 완전 개방 상태로 운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44.5cm의 틈이 있으며, 김태규는 결국 활짝 열린 5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틈으로 20여 미터 추락했습니다.
□ 고소 현장 불법 작업, 김태규는 왜 벽면 낭떠러지로 접근했는가?
김태규는 법적으로 사람 탑승이 불가하고, 벽면 문이 열려있는 화물엘리베이터에서 안전 장비 없이 고소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추락 현장으로 맨몸의 용역 노동자를 투입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혁민 차장에게 무슨 이유로 용역 노동자 김태규를 벽면으로 보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출입구 완전 개방 운행과 안전 장비 없는 용역 노동자를 절벽으로 보낸 은하종합건설의 명령과 그에 따른 작업 정황이, 현재 드러난 이 사건의 직접적 추락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엇갈린 목격자 증언과 모순적인 추락 당시 상황
목격자인 김진욱 용역 노동자는 유가족에게 김태규가 추락 당시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강을 기다리며 구석에 서 있었고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에 의하면 추락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금과 같이 폐자재가 실린 지게차용 팔렛트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와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엘리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팔렛트를 지게발에 건 상태의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수집하고 1층으로 운반, 1층에서 팔렛트를 내린 지게차를 다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욱의 증언대로라면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게차와 지게차 조종자인 문혁민 차장 없이, 이동이 불가한 팔렛트만 있는 상태에서 하강을 기다린 이유. 둘째, 지게발에 하나만의 팔렛트를 걸 수 있는 지게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이유. 만약 지게차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일상 작업 상황이므로 이 상황들은 납득이 되며, 그렇다면 문혁민 차장까지 모두 3명이 추락장소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김태규를 포함한 3명의 동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락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5층 목격자 2인과 엘리베이터 상황을 포함한 추락지점에서의 전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사건 현장 훼손 및 최악의 증거 보존
유가족은 사건 5일째인 14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정오 무렵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전날까지 추락지점인 5층에 위치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현장에 있던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1층에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내렸다”고 했으며 문혁진 차장은 “형사에게 구두로 허락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만약 그랬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랬다면 이미 감식이 끝났으므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허락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즉, 은하종합건설은 독단으로 김태규의 추락지점과 낙하지점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정경숙 근로감독관 명의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당시 아직 작업자들의 동선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고의적 사건 현장 훼손에 따른 수사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고 당시 김태규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및 헬멧의 유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거 보존 원칙이 엉망이 된 상황에, 이러한 정황이 더해져 가장 중요한 현장의 관리감독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목격자들과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상과 같이 이번 사건은, 추락의 직접원인을 김태규 개인의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해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어떤 동선 속에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재차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은하종합건설의 안전무방비 현장 조성과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연이은 거짓말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1. 피진정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지원 대상에서 진정인 2, 3, 4를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진정인 5, 6, 7을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3.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가. 진정인 솔□□ □□□□ □□ □□ □□(S□□ □□□□ □□ □□ □□)
진정인 솔□□ □□□□ □□ □□ □□(S□□ □□□□ □□ □□ □□, 이하 ‘솔□□’)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 지위 인정 신청 후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였다가 2019년 12월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출입국관리법상 거소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진정인 송▲▲(S▲▲)
진정인 송▲▲(S▲▲)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09년 서울에 와서 12년 째 거주 중입니다.
다. 진정인 박■■
진정인 박■■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10년 한국에 왔고, 7년 째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라. 진정인 이△△△△△(I△△△△△)
진정인 이△△△△△(I△△△△△)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국적의 혼인이주여성입니다. 2010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2011년생, 2016년생 딸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진정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 피진정인들의 지위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월 18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피진정인 2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II. 서울시 및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집행 과정에서의 평등권 침해
1. 개요
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서울시는 3월 18일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7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1 3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참고).
지원 대책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2020. 3. 24.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첨부2 3월 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조례의 개정이유에 관하여, 제안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코로나19로 인해 제도 내에서의 수급자는 아니나 근로소득의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여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 그 주요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
경기도는 2020. 3. 24. 4월부터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며, 기본소득의 이념,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첨부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참고).
2020. 3. 24.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는 위 대책의 근거규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경기도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평등권 침해
가. 차별의 구체적 내용
1)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1)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주소지가 서울일 것 3)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모두 위 지원 대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에 각각 12년째, 그리고 4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동포 송▲▲과 난민신청자 솔□□, 인도적체류자로 2011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나○○ ○○○는 모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국적동포 박■■와 영주권자이자 혼인이주민인 다●●● ●●●●,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는 몽골국적의 이△△△△△은 모두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3. 24. 보도자료 중>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1) 서울시
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및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실업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등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는 그 목적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외에도, 숨겨진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은 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차별취급의 존재
현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가 있고’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 ‘코로나19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제12조)고 정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하고 3호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일응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개념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제6조)으로 보고, 등록의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상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하여 90일 이상 거소를 신고하고 이전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주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특별히 ‘외국인주민’ 이라고 정의하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차별취급의 자의성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준 역시 자의적입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혼인이주민으로 분류하여 사회통합, 정착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주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지, 재난적 상황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의 기준이 국민과의 가족관계 유무가 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지금까지도 놓여있는 이는 서울시 내의 외국인일 것입니다.진정인 솔□□과 나○○ ○○○는 모국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각각 난민신청인, 인도적 체류자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중입니다. 진정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주소지를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목적과 취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이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행하고,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소비 진작을 통해 보완하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①개별적, ②무조건적, ③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①정기성, ②현금성, ③개별성, ④보편성, ⑤무조건성을 들고 있습니다(첨부4 심사보고서 참고).
그러나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약 41만명을 ‘주민’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나) 차별취급의 존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2020. 3. 23 (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종류, 국민과의 관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 차별취급의 자의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경기도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언급하는 ‘경기도민’ 역시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을 포함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겠다고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국적을 떠나 장소적 차원에서 정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 소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제2조 3호).
피진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기준, 소득 기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의 형태나 관계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7만 4천명, 경기도 내 55만 8천명에 이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90여만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해고, 임금체불,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자가격리의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진정인들이, 이와 동일한 사유로 주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2년 Plyler v. Doe 판결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 또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불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가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주의 영토 경계선 내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한, 그는 해당 주의 민ㆍ형사상 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그리고 그가―자발적으로든 또는 헌법과 미국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든―관할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가 정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Plyler, 457 U.S. at 215, 김지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80면에서 번역 재인용)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결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을 행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III.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1.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 참조).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더라도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22 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국내 상황에 따라 설정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초소득보장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실업, 출산 및 장애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과 고령자를 위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기초사회보장제도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최저선에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para. 5).
· 모든 주민은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필수 의료보호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은 영양, 교육, 보호 및 기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질병, 실업, 모성 및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제활동 연령대(active age)의 모든 사람에 대해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모든 노인은 연금 또는 현물 이전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 받는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목표 22
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s)과 취득한 사회급부(earned benefits)의 통산(portability)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8. 우리는 기술 숙련도에 관계없이 이주 노동자가 목적국에서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장수급권과 취득한 사회급부의 통산을 통해 출신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식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조치로부터 택할 것이다.
a)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의 권고 202호에 따라, 자국민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다수의 이주민들이 어떠한 기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para. 31)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para. 32(b)
2.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정책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민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진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받음에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I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1. 관련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결정 참조).
2. 진정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향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상, 623, 638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역시도 생존권 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양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생존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전술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재산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의 위헌성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 급부이나 생존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긴급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특히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인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에(지방자치법 제12조), 국적유무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참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에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V.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진정인들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콩은 영주권자 및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 1인당 약 155만원 상당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체류자에게도 1인당 1만2천엔(약 13만 9천원)을 지급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보다 더 큰 후유증–신뢰의 파탄,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하오니, 진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13월 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참고자료2 3월 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자료3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기자회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_생명안전_과제_제안_공동기자회견_20200401.pdf
0.50MB
1.국회는 늘 뒷북,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장애인,시설 수용자,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코로나3법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위험의 외주화 문제,민식이법과 해인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삼성 청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2.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정치인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탓만 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의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이윤 우선의 기업 입장만 대변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3.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위험에 대해 알 권리,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피해자의 인권 보호,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후위기 대책,안전한 먹거리,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4.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허리 꺾어 인사하고 악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십시오.
5.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시다.
누구나 갑작스레 생명과 안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관련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정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6.우리는 선거 과정과21대 국회 활동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4년 후 투표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본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에는 한국민 가족구성원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주자격자들, 한국사회보장법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등 외국국적자는 모두 배제되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영주하며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의 일부인 직, 간접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주자격자들은 경기도지방선거권를 갖는 정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에게 납세의 의무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한국은 외국국적자와 관련된 사회보장범위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미 제도화 되었고 확장이 논의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외국인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난민인정자의 경우도 한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적자를 제외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관련된 법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배려 없는 차별조치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배제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정책이길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지급이 결정되었고, 현 재난상황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들의 지급 대상의 기준이 ‘국적’으로 만 나누어지는 것은 최근 더욱 불거진 ‘외국국적 소수자들의 혐오’를 지방정부에서 정당화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2020년 3월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범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범위는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나서 일터에서 하루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마스크 하나로 견뎌야 하는 배송노동자, 불안감에 의한 대량 구매로 인해 수시로 비는 판매대를 채워야 하는 유통노동자, 방문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벨을 눌러야 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 온갖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버스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버스노동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곳에서 외롭게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감염대책인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버스노동자들은 많으면 일주일에 두 개, 혹은 한 개, 회사가 마음이 내키면 이주일에 한 개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버스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건강권만이 아니다. 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버스회사들은 대대적인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30%가 운행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70~80%까지 감축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의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 등으로 버스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노동으로 부족한 수입을 메꿔야 겨우 생활이 가능하다. 저임금과 수당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기는 커녕자본은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를 진행하고 있고, 버스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기차나 지하철처럼 명백히 공공재인 버스가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버스노동자만이 아니다. 이용자인 시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려 해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지하철 같은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철도와 지하철이 경기도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중 15%를 차지하는 반면 28%를 차지하는 버스는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소외 지역도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자본이 이윤을 위해 임의적으로 버스를 감축운행하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버스업체에 2,867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고, 17%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했지만 재난의 상황에서조차 공공재인 버스운행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당선됐다. 2020년부터는 16개 노선부터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는 부족하다.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받은 버스자본은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 짤 것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이는 30년 이상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감축으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버스업체들의 담합과 입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화 할 수 없다면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운영하며 점차적인 공영제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할 권리가 온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기버스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버스자본의 임의적인 감축운행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라!
하나, 감축운행에 따른 버스노동자의 실질임금하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부처에 확인하니 이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법테두리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주민의 경우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정도의 범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외 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통계로 볼 때, 외국인주민이 44만6천명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즉 미등록자는 물론이고 결혼이주민이든 영주권자든 이주노동자든 난민이든 다 배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41만 8천명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 취지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주민은 도민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제도적 인종차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존에도 사회보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주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최근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지금은 긴급한 재난상황이다. 취약계층인 이주민의 피해가 적을 리 없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에서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겪는 실직, 생계위협, 차별 등이 보고되었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재난 피해는 취약한 계층이 더 크게 받으므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 이주민까지 포함해서 현금지원을 했고 당시 일본도 외국인등록증 있는 모든 체류자들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 영주권자와 저소득층 이민자를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재난지원이나 기본소득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시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피보호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즉, 지자체 결정으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