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방문노동의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020.04

일터기사

 

 

방문노동의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지안 / 상임활동가 

 

 

 

어떻게 위험의 원인을 ‘방문노동’에 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방문노동’이라는 독특한 노동형태가 가진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2019년 여름, 울산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투쟁 이후로 방문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위험과 안전 문제가 잘 알려지게 되었다. 또 투쟁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검침원, 그리고 타 직종의 방문노동자 역시 언어적, 신체적 폭력부터 괴롭힘, 성폭력 등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관심 속에서 방문노동이 그 자체로 위험한 노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주로 방문노동의 위험이, 1인이 가정 등 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의 원인을 ‘방문’하는 방식 자체, 또는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으로 접근하면 ‘방문노동’의 위험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방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위험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가능했고 방치되어왔는지, 왜 매일의 일상 노동 속에서 되풀이되어왔는지 더 질문하는 일이다.

 

방문노동의 위험 잘 드러내기
  
울산 투쟁 초기 경동도시가스는 위험세대를 별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의 지속적인 2인 1조 요구에 대해서는 “0.1%의 블랙컨슈머”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몇몇 가해자의 잘못으로 축소하는 입장이다. 한편 몇몇 언론들은 여러 직종의 방문노동자가 겪는 위험을 보도하면서 ‘헐벗은 나체의 고객’이나 ‘남성 1인 가구’ 등의 헤드라인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보도방식은 방문노동에 따른 위험을 지적했다는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처럼 보였지만, 남성 가해자의 심각한 가해 행위와 더불어 방문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런 강조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방문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소수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기업의 논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더욱이 가해 행위에 초점을 두자, 가해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위험세대를 선별해 원청 남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거나, 위험세대는 남성 검침원이 방문하겠다는 기업의 대안들이 제기되거나 검침원을 남성으로 모두 바꾸라는 인터넷 댓글 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성폭력은 그것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사회문화, 사회 전반의 낮은 젠더감수성 속에서 벌어진다. 그렇기에 성폭력은 결코 소수의 남성 또는 개인에 의한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문화적 차원이나 성폭력의 발생 조건을 지적하지 않고 몇몇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는 것은 가장 흔히 문제를 축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역시 노동자가 처한 위험이 방치되고 지속 반복되었던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고객에 의한 폭력을 방치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 방문노동자라는 점이 곧 성폭력과 고객의 폭력에 취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부재한 노동환경이 여성 노동자들이 더욱 쉽게 성폭력 및 폭력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방문노동의 노동환경이 위험을 만들어내는 일차적 조건으로써 더욱 드러나야 할 것이다.

 

방문노동의 ‘위험’,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방문노동은 확실히 일터의 공간적 특성이 위험을 쉽게 발생시키는 첫 번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고객을 대면하는 업무에서, 노동자가 고객이 가진 위계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제를 잘 알고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보다 고객의 피드백·항의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방문노동의 경우, 대면 업무가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이런 기제가 심화되기 쉬운 여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방문 형태의 노동 자체가 곧바로 위험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문 대상자인 고객에 대한 제재나 인식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업무 중 안전사고나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정확히 대응하거나 신고하기보다 상황을 무마하고 넘기도록 하는 ‘실적제’ 또는 ‘할당제’ 역시 중요 원인 중 하나다.

또 고객에게 입은 피해를 회사나 중간기관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별 응답이 없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기관에는 이용자를 유치하는 일이 곧 이윤으로 직결되기에, 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데다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교체하는 게 가능한 상황도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말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기업과 기관들의 실효성 없는 대책의 반복 또한 드러났다. 2015년 경동도시가스 업무 매뉴얼에는 위험 상황에서 ‘다음 가정을 빨리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라고 제시되어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제공 매뉴얼>에 나오는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지침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존재한다. 그러니 과연 단순히 ‘사적 공간’에 ‘방문’해서 노동한다는 점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매뉴얼이 시사하는바 역시 기업과 기관들이 위험이 쉽게 가중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조장해왔으며 노동자의 안전은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시간 일자리, 비정규 노동의 특징 또한 불안정 노동을 심화하는 조건이다. 이때 불안정한 노동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에 더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책임에 대한 부재가 대단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는 한 기관이 보통 1명의 노동자와 1건만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흔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하기 위해서 2~3개의 기관과 고용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하루 동안 2~3명의 이용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건마다 계약을 맺은 기관이 다른 셈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급 등은 각 기관이 같은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또한 소실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건당 계약, 단시간 고용 등 불안정 노동을 심화하는 조건들을 없애야 하며, ‘방문노동’의 형태를 충분히 고려한 산안법 적용,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에서 현재 방문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객에 의한 다양한 폭력의 양상들, 괴롭힘, 사적 연락,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는 안전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방문노동자가 경험하는 안전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일례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은 계단, 비탈길 등을 워낙 잦게 이동하기에 이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발목 염좌나 인대 부상은 빈번한 직업병이다.

또 검침 업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계량기는 대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건물 측면 위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서 건물 측면 또는 뒤편으로 가는 길은 자물쇠로 잠겨있기 마련이다. 높이 있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담이나 발판을 딛고 올라가 살펴보거나 출입문이 잠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넘기 위해 담을 타는 일이 빈번하다. 이 경우 담에서 떨어지거나 하여 다치거나 정신을 잃은 노동자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시간이 지나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도시가스안전점검원/검침원에게 2인 1조가 필요한 까닭을 성폭력 등의 위험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성재해 등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맥락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조건들: 노동시간, 실적제, ‘사적 관계’의 형성 
  

방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업무를 매번 관리 감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대단히 임의적이고 기업 편의적인 방식으로 책정된다. 대부분 실제 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주노동시간제로 운영되는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이나, 구청 소속으로 일하는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방문 횟수가 노동시간 책정의 주된 방식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할당된 세대 수와 정해진 ‘간주노동시간’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규 노동시간 동안 일하더라도 일과 중 휴게시간과 공간은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방문 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서비스 이용자를 발견했을 때 마음을 추스르거나 숨을 돌릴 시간은 주어지고 있는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작업중지는 가능한지 등도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단순한 양적 관리뿐 아니라 ‘실적제’ 형태로 노동을 통제·감시하는 체계도 여러 방문 노동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적은 노동시간 동안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직종에 여러 종류의 위험을 낳는다. 검침원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다 이동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하기 쉽고, 방문간호사들은 담당하던 노인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더라도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경찰신고 등 조치를 취하고서는 곧바로 다음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시급제로 임금이 책정되는 직종들은 더욱 노동시간 문제가 심각하다. 건당 계약을 하거나, 시간당 임금이 정해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재가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할당받은 서비스 시간에 대한 수가에서 임금이 책정되는데, 노동한 만큼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시간이 정해지고, 그만큼의 임금만 산정이 되는 방식이다. 중간기관인 방문요양기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 단체의 이윤과 운영관리비도 동일한 수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이 노동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리 만무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에게 부여된 서비스 제공 시간만큼만 일하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할까? 환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의 컨디션이나 업무 지시 등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돌봄노동의 경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형성으로 인해 노동자 스스로는 노동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문의 대상이 주로 장애인, 노인, 환자, 이주여성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종종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재가요양보호사를 주민등록상 비상연락망에 등록하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정도로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적인 부탁이나 업무 외 시간에 오는 연락,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지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사적 부탁, 업무 외 지시, 업무 외 연락 등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다수의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면서 이용자의 민원, 항의에 중간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상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이용자의 사적 연락, 부탁 등 소위 ‘갑질’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이용자의 ‘갑질’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용자의 ‘갑질’ 뒤에는 노동자 개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백의 책임을 전가하는 위탁운영 기관, 더 중요하게는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마다 결이 지적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로 축소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가 사적인 부탁이나 업무 외 지시를 받지 않도록 업무용 폰 지급부터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다른 편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 자체를 검토하는 일과 불편사항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문노동을 위한 과제

한 명의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돌봄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정작 제공되는 서비스와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 제도적 공백을 방문노동자의 사적 시간과 사적 관계로 메우는 일이 발생한다. 개인의 헌신과 시간 투여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월급제 등 정확한 노동시간 책정과 업무의 명확한 분할을 통해 방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감정노동부터 고객에 의한 괴롭힘, 성희롱 등 성폭력 문제, 이동 중 안전사고, 만연한 근골격계질환,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룸으로써 현재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는 방문노동자의 위험을 다각도에서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기관이 직접 문제적 행동을 한 고객을 제재하는 것부터 일상 수준에서 고객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까지 다양한 대응책과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방문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보장, 그리고 방문노동 전 직종에 만연해 있는 실적제, 할당제와 같은 노동 통제를 위한 제도들이 전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오래된 관점 중 하나는 위험 요인이 일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위험 요인의 관리, 즉 안전 교육과 매뉴얼의 보급 등 예방적 차원의 문제부터 사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조치가 노동자의 안전을 가름한다. 따라서 방문노동 역시 어떤 조건 속에서 안전 문제가 지속·반복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방문노동의 특성에 맞게 노동과정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대부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같은) 원청에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가야 한다.

40일터기사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 2020.04

일터기사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투버에게도 매니저가 있다고?! 

 

 

 

 

박기형 / 상임활동가 

 

 

크리에이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창작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다.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전통적인 방송, 영화 산업에서의 영상물 제작과는 다르다. 그래서 방송, 영화 산업을 가리켜 레거시 미디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가리켜 뉴미디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언제나 영상기술이 발전하면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색조차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특히 영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망직종과 산업은 정말 새로운 것일까? 모두가 꿈꾸는 크리에이터의 일은 정말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을까? 취미와 일이 일체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휴대폰과 태블릿, PC 화면에 송출되는 크리에이터의 방송이 기획, 제작, 방영되기까지 어떤 노동과정이 숨어있는 것일까? 한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체에서 일하는 H씨를 지난 3월 28일에 만나 얘기를 나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산업구조와 MCN의 역할

MCN은 뭐 하는 곳일까? MCN은 한 마디로 인터넷 방송의 SM, YG, JYP와 같은 곳이다. 방송 스트리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유통하고 콘텐츠 기획·제작을 지원하며,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광고를 유치하는 등 각종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기획사다.

대표적인 회사로 CJ E&M과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이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영상을 찍고 올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연예기획사 같은 회사가 등장한 것일까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곳에서 크리에이터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협업구조죠. 방송 콘텐츠의 수요 측면에서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둘만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그리고 광고주가 있어요. 광고주가 중요해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지면, 광고주가 자신들의 제품 또는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접근해요. 방송이나 영화처럼 광고비를 얼마 줄 테니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때 노출 시켜달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때 광고주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싶죠. 크리에이터들은 광고의 대가로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간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크리에이터는 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광고주는 기업들이죠.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도 광고주들이 이윤 측면에서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니 크리에이터 혼자서는 광고주와 제대로 협상할 수가 없어요.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구나 광고업계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어느 한 광고주와 관계가 어긋나면 다른 광고주들로부터도 광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대도서관’ 같은 사람, 뭐 방송으로 치면 유재석이나 강호동처럼 대체 불가능한 크리에이터가 아닌 이상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광고 요청이 여러 군데서 연락 오기도 해요. 이럴 때 크리에이터 혼자 대응하려면, 정작 콘텐츠와 구독자 관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쉽게 말해, 공장에서 팔 물건을 만드는 것과 자본투자를 유치하는 것 간의 차이와 마찬가지죠. 투자를 받도록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MCN입니다.”
 
달리 말해, MCN 개별 크리에이터들의 합집합과 같다.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낳는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단위를 갖게 된다. 반대로 MCN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를 확보하면 할수록 플랫폼, 광고주, 기타 업체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한 마디로, 회사 대 회사의 구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해주는 대신 MCN은 크리에이터가 얻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일종의 광고대행사와 같다고 보면 편하다.

크리에이터와 MCN은 어떤 관계를 맺는 걸까?

크리에이터와 MCN의 관계는 크게 네 명의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 이뤄진다. 크리에이터⇄매니저⇄광고매니저⇄광고주. 매니저는 크리에이터를 응대하고, 광고매니저는 광고주를 응대한다. 이후 회사 내에서 담당 매니저와 광고 매니저가 상호소통을 한다. 예컨대, 광고주 A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광고하고 싶다고 하는데, 크리에이터 B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는 걸 광고매니저 C가 매니저 D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매니저 D가 판단해서 광고주 A 및 광고매니저 C 등과 합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크리에이터 B에게 전달한다. 크리에이터 B의 의견을 확인한 후 매니저 D는 다시 광고매니저 C에게, 광고매니저 C는 광고주 A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고가 체결된다.

광고 계약 체결 및 관리 외에 MCN의 주요 업무 중 다른 하나는 바로 크리에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다. 우리가 흔히 매니저 하면 떠올리는 건, 로드 매니저다.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익숙한 연예인 매니저의 한 형태다. 하지만 로드매니저만 연예기획사에 있는 건 아니다. H씨는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MCN에서도 파트너십 매니저는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로드 매니저처럼 각종 행사나 방송에 동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수행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방송 콘텐츠의 특성이나 구독자 성향, 영상별 포인트, 인기 요인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전략이나 콘텐츠 기획을 짜는 것이죠. 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광고를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해당 크리에이터의 방송,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만약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다가 악플에 노출되거나 개인사로 힘들어할 경우에 상담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데이터 분석가부터 PD, 상담사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죠.”

전략분석부터 크리에이터 발굴까지

“그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해요.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수가 많은데 상품 가치가 있는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으면, 광고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요.

게임 크리에이터로 치면, 한 크리에이터가 롤이라는 게임만 해요. 방송에서 게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소통도 잘하고, 본인 캐릭터도 특이하죠. 그런데 롤 게임 하나만 하면, 광고주들의 관심을 얻긴 어려워요. 롤은 이미 유명한 게임이니 광고를 널리 띄울 필요도 없고, 다른 게임 광고주들은 이 방송에 광고를 올릴 유인도 없죠.

이때 만약 MCN에 크리에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게임을 다룰 수 있도록 하도록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크리에이터의 게임 패턴, 게임 능력, 시청자에 대한 반응과 소통 방식, 구독자·시청자들의 댓글과 채팅창, 조회 수가 높은 영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죠. 그러면 주요 키워드와 내용, 형식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당 크리에이터의 특성과 장단점에 맞는 게임들을 선별하고, 게임별로 적합한 방송 전략을 세워줘요.”
 
H씨에 따르면, 흔히 업계에서 크리에이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연기자형이다. 즉흥적인 진행과 다채로운 표현력이 장점이다. 하지만 기획력이 떨어져서 짜임새 있는 방송은 힘들다. 하지만 시청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리액션이 좋다. 더욱이 광대와 같이 콩트를 통해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에 적합하다고 한다.

다른 유형은 기획자형이다. 본인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영상을 찍는 것을 좋아하며, 실제로도 영상이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탄탄하게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편집점을 잘 잡아서 VOD를 잘 만들 수 있기에, 유튜브 등 제작된 영상에 적합하다.

게임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이러한 두 유형에 맞게 게임들을 추천해준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들과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에 적합한 게임과 상황별 콩트와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게임으로 나뉜다. 그에 맞게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연기자형에게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를 잡아서 철저히 보여주려는 이미지와 특징들을 중심으로 연기를 보여주라고 지도하기도 한다. 본인이 잘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고려하기도 하고, 게임에 따라서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영상 제작 자체에 내재한 쌍방향 소통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면, 1980년대 말부터 뉴미디어라고 지칭된 여러 미디어 매체들의 특성으로 언제나 거론되던 것이다. 그래서 색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H씨는 쌍방향 소통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터넷이 유행할 때, 쌍방향 소통이 언급되는 지점은 영상 제작과정과는 별개였다. 영상이 제작된 이후 제작된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방송사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남기고 피드백을 줬다.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시간적으로 거의 즉시 피드백이 오가며,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튜브처럼 제작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제작과정 자체에 쌍방향 소통이 내재해있지는 않다.

하지만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이나 트위치 등의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자체가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 시청자와 소통하며 영상의 내용이 채워진다. 시청자의 참여가 언제나 영상 기획·제작·편집에 내재해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집단적인 영상 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H씨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특성이 오롯이 반영되는 점이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방송과 영화 제작과정에는 출연자, 연출자, 기획자가 모두 분리되어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이들 간의 역할 배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출연자, 연출자, 기획자로 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캐릭터와 인간적인 매력이 콘텐츠에 녹아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크리에이터의 특성이 중시되며, 그러한 특성을 지닌 영상물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십 매니저들이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MCN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때도 주의하는 사항이 있다.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하지만 H씨에 따르면,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필수적인 조치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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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산업은 밝고 희망차기만 할까?
  
지금까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MCN,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매니저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는지, 이들이 속한 산업의 구조는 어떤지, 이들이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노동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MCN에서 일하는 이들과 크리에이터의 노동은 영상에서 비치는 것처럼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생기발랄하기만 할까? 5월호에서는 H씨와 함께 급성장하는 산업들이면 언제나 수반되는 각종 노동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43일터기사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활동소식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 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 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포함)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 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하고 이주민들 내에서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 하고 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 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지만 9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이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 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 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2020. 4. 16.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EXODUS, 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 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 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35활동소식

[기자회견] 부산시 발주처 하수구 공사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촉구 기자회견

활동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4월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4월 9일 3명이 사망한 중재해에 대한 부산시 책임과 산재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급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기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부산시 담당과에 3가지 요구-부산시 사과표명, 기간 행정조치에 대한 공개,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31활동소식

[2020.04]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활동소식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듣습니다. 

온라인 중계는 미리 신청하신 분께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21일 12시까지 kilshlabor@gmail.com로 신청하시면 
온라인 중계 접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활동소식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기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8

 

31기고

[연기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활동소식

[일정 연기 안내] 

4/23(목)으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7/23(목)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시: 2020. 7. 23. (목) 2-5시 
-장소: 숲과나눔 강당

*6월 초 재공지 하겠으니 일정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7활동소식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활동소식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일시: 202049() 오전 10

장소: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27활동소식

[공동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활동소식

 

[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17일 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의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일터를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며 절망했고,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고인이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유서를 통해 호소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회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2019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책임감 없는 자세로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가족을 찾아가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않은 채 퇴직금 관련 언급만 하며 서류 처리 등을 하며 유족의 분개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사측은 자체조사를 해보니 고인이 일터에서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유서에 지칭된 이들에게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이 배치되어있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제품불량과 관련하여 고인의 실수만 문제가 아님에도 반복해 시말서를 요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고인이 작성한 시말서가 확인되고 나서야, 직원교육 차원의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인은 전남 순천의 직업계고 실습생으로 전북 익산의 공장에 가게 되었고, 2018년 졸업 후 4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학교에서 30명 이상이 함께 실습으로 갔다가 고인을 비롯한 소수만 회사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입사 2년 차의 2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대 근무와 청년 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일터 내의 연령과 직급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자체 조사 내용 공개 등을 통해 진상규명 및 사건 해결 과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견된다면 관련 대책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유서를 통해 일터에서의 고통을 호소했던 고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다시 한 번 추모하며,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 4. 8.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전남지부직업교육위원회, 전교조광주지부직업교육위원회 (무순)

 

 

31활동소식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는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인권위 권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짓밟은 문재인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관하는 무능한 정권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 약속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방기하는 문재인정권은 그 가면을 벗어라!

 

코로나19로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묵묵히 생산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 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910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둘째,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 셋째,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위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고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마련은 노사의견 첨예하니 지켜보겠다.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 보면서 인권이 권고를 시행할지 검토하겠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답변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답변은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궤변이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계획을 묻는 권고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그 문제가 되는 법이 시행되는 경과를 본 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311일 입장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되”, 도급금지작업의 범위 확대 권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의견인 것으로 판단하며,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01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개정되기 전부터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시행된 후에도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정부의 대책이 결과로 나왔다며 생색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노동자도, 수없이 죽어간 조선하청노동자도 살려낼 수 없는 부실한 법으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그 부실함으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하면서 기본적 인권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한다며 국가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쏙 빼고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같은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나 그런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정권이 호언장담했던 적극 수용이 고용노동부의 제출된 답변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성의없는 검토의견과 이행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문재인정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지시 역시 한낱 보여주기식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맞춰 국가적 위기라 핑계대며 전경련, 경총 등 경제계 단체들이 제안했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나 화관법, 화평법 등 관계 법령의 유연한 적용,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등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햇던 것과 대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문재인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반노동적이고 친자본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 7명씩 매년 2,400명 이상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하는 재난 상황이 40년 동안 이어졌다.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갔던 산업재해보다 더 심각했던 재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어디에도 없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출범 이후 발생했던 노동자들의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들의 권고사항도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노동자 사망 참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그 권고안을 깔아뭉갰고 하청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쉼 없이 계속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지목한 것은 산재사망 1위의 참혹한 현실, 그 중에서도 하청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죽음이 집중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임을 이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차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이 정부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로 오늘도 현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등한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그 자본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부는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제대로 된 산재예방 대책없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 기만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무책임한 직무유기,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죽지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생명안전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047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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