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20.03.06)

활동소식

[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27활동소식

[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활동소식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한 시간을 끝내고,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이 예정된 3월 9일, 한국마사회는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3월 6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대해 공증하기로 했으나, 공증을 하러 나온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은 약속을 어기고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도한 자들은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취소를 요구했고, 부산경마공원 내의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정과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사회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6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대책위는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연이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의지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더불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80여개의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였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한국마사회는 이 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끝끝내 오래된 적폐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100일 만에 문중원 열사를 보내드리기로 한 날,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70일 넘게 열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추모 농성을 했던, 유가족이 고인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작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없게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오늘의 만행은 유가족을 가슴을 두 번, 세 번 찢는 일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문중원 열사를 보내기로 한다.
한국마사회는 영결식 당일 벌인 이 만행에 사과하고, 3월 6일 모든 합의를 그대로 지켜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우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을 다시금 결심한다. 오늘 열사를 보내지만 100일간 전심전력했던 투쟁 그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0. 03. 09.
–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 

[합의서 공증에 대한 3월 9일 17시 현재 상황]

– 영결식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당일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응하고 있지 않음.
– 서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 교섭대표(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가 유선 통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 아 래 –
○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 되도록 한다.
○ 한국마사회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

25활동소식

[공동성명] 에 대한 입장

활동소식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3월 6일 마사회와 문중원열사 대책위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 희망차량 행진 후 문중원 열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3월 9일 아침 7시 발인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영결식은 따로 갖지 않고, 오늘(3월 8일) 저녁 6시 추모문화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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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지 71일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 문중원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말을 타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마사대부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진전한 안이 나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99일 동안 문중원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투쟁의 맨 앞자리를 유가족이 지켰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 곁에서 함께해주셨다. 매일 열리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과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에서의 108배, 그리고 단식까지, 유가족의 결단과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던 그날, 용역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마사회가 다시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되었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희망차량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사회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아있다.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마사회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무한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회공헌사업이나 도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라인경마와 화상경마장 확대를 시도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도 조작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8활동소식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활동소식

[돌봄노동자에게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돌봄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마스크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코로나19 감영 취약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직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산재예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간병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가족의 걱정에 더해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병원이든 정부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대병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하고 간병노동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이유만 다시 확인된 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에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 가장 취약한 곳을 살피지 않고 그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36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국우편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이상 48개 단체/무순)

27활동소식

[기자회견]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20.03.05)

활동소식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가 2020년 3월 5일 (목) 14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연기했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매년 이 날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올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올해는 자욱한 미세먼지와 꽃샘추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을 시샘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게 봄은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와 함께 시작됩니다. 내일은 故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 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렵게 직업병을 인정받아 온 결과, 이제 산재를 인정받은 분이 64분이 되었습니다.(2020년 3월 5일 기준) 먼저 길을 만들어온 분들 덕분에 직업병을 인정받 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해왔던 몇몇 기업들도 문제를 인정 하고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 해 초 삼성전기 백혈병 피해자 故장동희님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쇄회로기판 (PCB)을 만드는 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PCB 공정은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방사선, 야간교대근무 등 반도체, LCD 공장과 매우 유사한 유해요 인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LCD를 넘어 전자산업 일반에서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초에 돌아가신 삼성SDI 백혈병 피해자 故황선민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재해 경위서를 남기고 산재가 인정되는 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백혈 병에 걸린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처 리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몇 년씩 산재인정이 지연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 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해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 해 정말 필수적인데도,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병 입증을 위해서 당연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 정법원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 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독성화학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 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20년 3월 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4

 

[기자회견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장소 :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순

cafe.daum.net





 

30활동소식

[공동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활동소식

[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2018년 에스티유니타스 본사 앞에서 1인시위하는 대책위

에스티유니타스가 근로환경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자(3월 5일)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로젝트 구성원 20명 중 절반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했고 70시간을 넘겨 일한 예도 2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근무, 압축근무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의 죽음이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과중한 업무나 야근, 잘못된 업무소통, 인사관리 문제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하고, 심지어는 새벽 업무지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소통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많은 사람을 사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스타트업 시절의 ‘잘못된 기업문화’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업계 선두를 다투는 대기업 에스티유니타스의 선택이란 말인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데, DIY(Do It Yourself), 행복한 일터 만들기, 행섬위(행복 섬김 위원회)같은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는 지금 에스티유니타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과로사예방기술사업장으로 선정해 관리 감독했지만, 에스티유니타스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어’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정상을 참작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기업이 다시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일벌백계식 처벌 말고는 무슨 방법이 남아있겠는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전에 막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스티유니타스를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2020.03.05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
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37활동소식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일터기사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문제로 확장됨과 동시에,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보상과 사전 대응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보상을 중심에 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 제도로부터 점차 재활과 예방의 기능까지 갖춘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 산재보험 제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차원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재활을 통해 재해자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와 직업병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산재보험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산재보험 예방 기능의 효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 다양한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휴유증,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재해자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재해자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해당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해자를 지원하는 것에만 제한될 경우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거나 유지된다면, 재정상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제도의 예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출처: pixabay

예방 기능의 강화를 위한 선행과제 : 산재통계의 정확성/분석력 증진

 

그렇다면,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해 재해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피해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적으로 산재 자체를 줄여가나기 위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방기능 강화의 선행조건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재통계 및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산재통계는 사업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와 산재보험 처리 기피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징벌적 제재 중심의 정부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보험료 인상 및 행정감독 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도 산재 은폐를 줄이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높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원하청 구조나 다단계 하도급의 심화, 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 속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원청들에게 산재보험료 절감해주고 정작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사업주의 산재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3~2014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보고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변경했다. 하지만 노동부 해석지침 중 휴업일수 산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 2019년 산안법 개정에서도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산재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재통계 자체의 정확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렵게 취합된 산재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적의식 없는 분석만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초통계 수준의 단편적인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다른 통계와의 비교 및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종합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산재통계의 정확성 및 분석력을 강화해야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방 효과성 검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일과 이러한 흐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 사업은 명확히 업무상 분리되어 있다. 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행하고 있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분리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재활과 사업장 현황 파악을 각종 안전점검·보건관리 등 예방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산재보험 지출 예산의 8% 이상을 매년 산업안전보건사업과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방의 체계적 연계 없이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방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서,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예방효과라고 할 때, 해당 효과에 대한 정의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클린사업·검진지원·국고사업·근로자건강센터운영·작업환경측정사업지원·기술지원 등 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수사례 중심의 평가 보고서로만 그치고 있다. 검진이나 조사, 재활치료, 보험료 지출 절감 등의 양적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예방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업종 내 사업장별 위험특성, 업종 간 위험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예방사업이 이뤄졌는지, 사업장에서 산재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보험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와 예방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를 상호연계함으로써 면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41일터기사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야간작업 노동자의 검진과 사후관리 / 2020.02

일터기사

야간작업 노동자의 검진과 사후관리

이선웅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필자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로 노동자 특수건강검진도 하고 있지만, 외래진료실에서 지역사회 환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 진료도 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임에도 막상 외래 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하게 되면, 일일이 직업을 물어 질병과 관련성을 유추하고 필요시 업무적 대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의 다양한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직업적 위험요인이지만, 일반 외래에서는 특수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외래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없어 이 환자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분인지 또 그 결과 판정은 어떤지를 같은 기관 안에서라도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외래 진료 시에도 말을 하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직업적 유해인자가 있다. 바로 야간작업이다.야간작업노동자들은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 위험질환을 특수건강검진으로 파악해 이를 관리하여 야간작업노동자들의 뇌심혈관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30대 중반의 야간작업 노동자가 특수건강검진에서 당뇨의심으로 정밀 2차 검사를 하러 왔다. 2차 검사 채혈을 하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판정을 해서 우편으로 결과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검진기관의 방법이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우편으로 결과를 받으면 이분이 실제로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이라도 내원을 할지.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면서 무수한 검진 유소견자분들이 치료가 방치된 채로 지내는 것을 목격했다.

다양한 이유가 섞여 있을 것이다. 검진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면 설명을 듣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야간작업과 같은 경우는 내원 시간을 내지 못한 상태로 1, 2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할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검진의사와 처방의사가 달라서 설명을 들어도 다시 진료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 누락되는 분들도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은 2차 검진을 원내 당화혈색소로 검사하고 바로 외래로 접수해서 당일 치료를 시작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환자도 놀라워했다. 건강검진의 판정은 우선적으로 치료 시작 후 당일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추후 판정되어 배송될 것이다.역시 야간작업으로 특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으로 2차 검진을 위해 내원한 30대 초반의 환자가 있었다. 2차 검진에서도 혈압이 매우 높아 야간작업을 유지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판정을 해서 결과를 보내고 그 이후에 노동자가 알아서 치료를 하라고 하기에는, 치료가 누락되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보였고 고생을 해서 검진을 한 의미도 없다고 느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특정한 건강 상 위험이 높은 야간작업 노동자들. 출처: pixabay.

따라서 2차 검진 시 우선적으로 외래 처방을 하고 추후에 판정결과를 보냈다. 그 외에 다른 상당수의 고혈압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분들도 필자의 기관에서는 2차 특수건강검진과 동시에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의사가 검진과 동시에 외래 진료가 가능하도록 원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에는 검진 이후 사후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의 실행이 매우 중요함을 누구나 알고 있다. 야간작업과 같은 만성질환의 사후관리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업무전환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치료적 관리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야간작업 만성질환의 치료적 관리는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매우 쉽고 간단히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과 치료적 사후관리의 사이에 생각보다 큰 벽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독기관과 일선기관 모두 무관심했었다고 생각한다.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장 단위의 지속적인 추적관찰 기능이 있는 검진 체계이며, 실제로 사업장보건관리 제도를 통해 사업장 검진결과를 지속관리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에서 검진 이후 사후관리가 없거나 내팽개쳐져 있다면, 사업장 검진 자체는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야간작업과 같이 치료적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료적 사후관리를 장려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특수건강검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야간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국가사업의 성과 평가에도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한다.

50일터기사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 2020.02

일터기사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문화평론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독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척이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도 엄연히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드라마 촬영을 비롯한 방송 노동에서는 12시간 쉬는 것도 무척이나 감지덕지한 상황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본래 이 구호는 2005년 결성한 전국영화산업노조에서 사용하던 문구였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계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노조가 생긴 편이었던 영화 영역은 다른 문화 영역의 노동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노동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야간 촬영, 장시간 촬영도 척박한 노동조건의 일부였다. 다행히도 영화노동은 10년 이상 지속된 영화산업노조의 투쟁과 활동의 결실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열악했던 노동 환경이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주52시간 연장 제한 준수를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영화 노동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송 노동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열악한 상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랜 시간관행으로 정착된 ‘쪽대본 문화’는 방송 촬영에 충분한 여유를 들일 수 없게 만들었고, 2000년 대 이후 방송업계에서 가속화된 프로그램 제작 외주화 는 ‘방송 산업 전문화’와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추구’라는 명분과 달리 전형적인 하도급 노동의 체제를 방송업에 그대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송국이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주 제작사조차도 자기들이 살기에만 바빠 방송 노동의 문제는 등한시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방송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의 노동이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 제도가 정착 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충분치 않다는 제반 조건의 문제까지 존재한다. 

방송국이 자신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책임 의식을 지니지 않는 사이 방송국은 방송노동자들을 쉽게 쓰다 버리는 휴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만연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은 사례는 무척이나 허다했다. 방송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쪽대본 문화’가 겹친 결과는 초장시간 노동이다.  



20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아동 청소년 대충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출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예정 시간 하루 전, 심하면 몇 시간 전까지도 촬영이 계속된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방송국 사이의 경쟁 속에서 한국 드라마의 평균 방송 시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방송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긴데, 준비 하는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기형적인 환경 에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촬영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졌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야간 촬영 장면이 있으면 최대한 밤 시간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아무리 노동시간을 길고 길게 만들어도 제동을 걸 존재나 제도도 없었다. 

제대로 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업무 특성상 준비 작업과 철수 작업으로 다른 직군보다 더욱 길게 일하는 세트나 소품, 분장 등의 미술 분야 팀은 출퇴근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폭염이나 한파가 찾아와도 노동시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8년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참여한 방송노동자 한 명이 그해 7월, 사상 유래 없던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촬영을 하다 집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던 중 과로사로 의심되는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은커녕 주 70시간, 주 80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방송노동자 대다 수가 힘겨운 상황에서,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야가 있다. 소위 ‘아역배우’라는 호칭으로 익숙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성숙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은 최소한 방송 노동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방송 노동에 만연한 초장시간 노동환경이 그대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설사 등장하는 장면이 단 몇 장면에 불과 할지라도, 그 몇 장면을 찍는 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장시간 촬영, 장시간 대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기까지 한다. 

지난 1월 1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인권·노동·언론 영역의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실태는 더욱 명확해진다. 조사에 참여 한 총 103명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들 중 1일 최 장 12시간 촬영을 경험한 이들은 63명으로 60%에 육박했다.

심지어 이들 중 3명은 24시간 이상 촬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초장시간 노동에 아동·청소년 연기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물었다. 단 18명의 응답자만 야간 촬영를 진행할 때마다 제작사가 동의를 구했다고 답변했다. 자연스레 이는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 2명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만이 드라마 촬영 기간 중에 결석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인들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면 피로를 느끼는 상황에서, 한창 성장기에 놓인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초장시간 촬영은 더더욱 큰 피해를 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엔 방송노동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이 그대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크지만,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린 나이부터 연기자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방송 영역의 노동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방송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노동 교육도, 강고한 힘을 지닌 방송사나 제작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단체 의 힘도 미비하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PD의 힘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아동·청소년 연기자 상당수는 연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아무리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9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배우로는 물론 가수로도 이름을 알린 양동근이 2015년이 되어서야 드라마 PD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받은 것을 고백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침묵의 기제가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낮은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2020년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만연 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방송 노동의 열악한 현실은 방송 노동 현장의 억압적인 문화와 열악한 인권 감수성이 결합하며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초장시간 노동환경은 연기자가 되기 위한, 또는 방송 환경에서 버티기 위한 당연한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통과의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통과 의례인가. 그저 시청률과 광고료에만 신경 쓸 뿐, 제대로 된 휴식이나 수면은 물론 학습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방송노동환경은 얼마나 아동·청소년 연기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방송사나 제작사의 이권만을 신경 쓰는 방송 산업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열악한 방송 환경과 억압적인 방송 문화, 척박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삼중고’에 오늘도 시달리고 있다.  

35일터기사

[현장의 목소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 2020.02

일터기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 윤민례 분회장 인터뷰

 

정재현 상임활동가

 

시그네틱스()1966912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전자산업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기업이자 최초의 외국인투자기업이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 이끌었던 사업장이다보니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기술을 배우러 올 만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높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부심 역시 상당했던 현장이었다. 그런데 1975년에는 필립스가 1995년에는 거평 그룹이 지분을 인수했다가 기업 부도로 2000년 영풍 그룹의 계열사로 넘어가면서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18년의 세월동안 3번의 해고를 당하며 소소하고 평범했던 일상은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고 눈물겨운 투쟁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 : 시그네틱스 노동자 18년 투쟁의 기록>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의 어두웠던 이면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윤민례 분회장은 1988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3월 서울 염창동에 있는 시그네틱스에 입사했다. 윤민례 분회장에게 시그네틱스 현장은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데 2001년에 해고 되어 지금껏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화곡동에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시그네틱스가 굉장히 유명했다. 언니가 나를 입사시키려고 직원 모집하는데 접수를 했고 회사에서 면접 보고 국영수 시험을 봤다. 반도체 공장 설비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들이라 키가 157CM 이상 넘어야 하고 영어를 아는 여성 직원만 선발하는 게 기준이었던 거다. 1차 모집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 선발해서 떨어졌고 2차 모집에서 합격했다. 이후 6차까지 모집이 이어졌다.”

 

윤민례 분회장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시그네틱스가 새로운 제품 제작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공정에서 일했는데 그해 연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1년 내내 일했는데 갑자기 12월 연말이 되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면 1달치 월급을 주고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니까 미리 제출하라고 사람들을 압박했던 거다. 그래서 나도 사직서를 썼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이거는 월급 많이 받는 선배들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게다가 우리는 황산을 온종일 쓰면서 일하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는 필립스 자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사람을 뽑고 정리하는걸 알게 됐다.”

 

윤민례 분회장은 일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눈을 뜨게 되었다. 입사 당시 1988년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했고 시그네틱스가 유니온샵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열기가 남아있을 때라 아주 활동이 활발했다. 개인적으로는 대의원을 할 때 같이 일하던 부서 사람들이 황산을 사용한 것 때문인지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하거나 유산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관리자들에게 적어도 임신 중에는 직접 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 배치해달라든지,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고 받도록 하는 것, 위험수당 도입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나도 나중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른 부서에 배치 받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을 불행하게 한 거평과 영풍

 

1995년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성공으로 갑자기 덩치를 키운 거평 그룹은 필립스로부터 시그네틱스를 인수했는데 이후에도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염창동 공장 부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파주에 땅을 사들여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영은 더 어려워졌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진행한 직장폐쇄에서 노동조합은 패배했다. 결국 거평 그룹은 워크아웃 상황에 놓였고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 상여금 반납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권리를 양보하면서 2000년 워크아웃 상태를 벗어났다.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영풍 그룹은 이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안산으로 공장이전하기 전 이주불가자라는 이름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190명이 사직하게 된 것이다. 2000년 거평 그룹을 인수한 영풍 그룹은 거평 보다 더 악날했다. 본사가 있는 파주에 모든 노동자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도 안산에 공장을 만들고 모두 이곳으로 내쫓으려고 한 것이다.

 

영풍 그룹은 안산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 역시 무력화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파주공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계획이었다. 파주공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든다는 큰 계획이 있었다. 이후 영풍 자본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번의 해고를 비롯해 노조파괴를 일삼았다. 윤민례 분회장은 노동조합 간부로써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분회장으로써 시그네틱스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어깨에 지고 살아야 했다.

 

어떤 조합원들은 제가 장기 집권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워낙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해고 싸움해서 이기고 현장으로 복직하면 출근을 못하게 하고, 하청 회사로 들어가라고 하고 또 싸우다가 해고되고 복직하면 몇 년째 일을 안주고 휴업해버리고 늘 전쟁을 치루는 상황이었다.”



출처: 알라딘

 

빼앗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던 투쟁

 

오랜 기간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박일환 작가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왜 이들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는지, 오늘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책 작업을 제안했다.

 

작가 선생님께서 우리 투쟁에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고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만나면서 책을 쓰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투쟁을 백서로 남기고 싶은데 그럴 예산이나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찾아서 나오는 기록들 말고 뭐랄까 조합원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이나 기억이 잊혀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43일부터 책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저희가 127일에 조합원들과 연말 송년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이때 우리에게 선물로 꼭 주고 싶다며 작업을 진행하셨다.”

윤민례 분회장에게 이번 책 작업에서 느낀 점,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선 글이 너무 좋았다. 작가님이 제가 하나를 표현하면 열을 담아주신 것 같다. 다른 동지들도 역대 투쟁 사업장 백서보다 이번이 훨씬 좋은 책이다, 하루 만에 쭉 읽을 수 있었다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이 책을 꼭 저희한테 사시라. 한 권 사면 저희한테 투쟁 기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꼭 읽어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풍 자본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견디었고, 지나간 세월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풍 자본의 만행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꼭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책 제목인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떤 부분이 와 닿았는지 궁금했다.

 

가제목으로 몇 개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 제목이 확 와 닿았다. 우리는 빼앗기고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그네틱스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보고 싶다. 저희는 노동조합도 있었고 정규직이었는데 영풍 그룹은 노동조합을 없애려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해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19년간 투쟁사업장으로 지내오면서 3번의 해고도 이겨서 극복해왔다. 2001600여명의 조합원에서 202025명이 되었지만 저는 그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풍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려고 탄압했지만 버티고 견디었다. 다시 되찾고 싶고. 못 되찾더라도 이를 알려내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윤민례 분회장은 분회장 역할과 함께 금속노조 경기지부 가)안산시흥지역지회에서 안산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영풍전자, 코리아써키트, 인터플렉스, 테라닉스 등 영풍 그룹 산하의 전자 계통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시그네틱스 투쟁 상황과 영풍 자본의 악독함을 알려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훗날 이들과 함께하게 될 날을 기약하면서 말이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싸움

 

시그네틱스는 2016년 폐업 수순을 밟았고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조합원을 제외한 9명이 끝까지 남았고 해고 되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해소 무효 판정을 받았다. 판정 이후에도 영풍 그룹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고 공장 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없다며 1년 넘게 휴업을 시켰다. 이후 노동조합은 영풍 그룹이 위장휴업을 하고 있으니 즉시 고용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걸었고 2019920일 위장휴업과 강제휴직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영풍 그룹은 다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매일 출근은 하는데 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늘 사정이 어렵고 무급휴직, 희망퇴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흘린다. 이렇게 하는 게 법원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우리도 회사가 뭔가 꾸미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대응을 할 것이다. 만일 다시 해고한다면 싸워야 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무한정 휴업이 계속 길어지면 그것에 맞는 판단을 다시 할 것이다.

 

윤민례 분회장에게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준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부탁드렸다.

조합원들이 예전에는 파업 몇 일인지 계산하다가, 해가 바뀌면 파업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지나니까 이제는 투쟁 20년이라고 한다. 지금껏 3번의 해고 싸움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조합원들이 함께 싸웠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인터뷰 이후 윤민례 분회장에게 연락이 왔다. 202023일 전면휴업 공고문이 붙었단다. 무기한 휴업이 시작 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또 다시 가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투쟁 연혁

1996912일 한국시그네틱스() 설립

1975년 필립스가 한국시그네틱스() 인수

1995년 거평 그룹이 필립스로부터 인수

199812월 거평시그네틱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업체 선정

1999년 거평시스네틱스에서 한국시그네틱스로 회사 개명

2000년 영풍 그룹이 거평 그룹으로부터 한국시그네틱스 인수

20008월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희생으로 워크아웃 종료

20001130일 파주 공장으로 이전 불가자 모집으로 정리해고 시작

200012월 영풍 그룹 계열사인 영풍산업주식회사 소유로 안산 공장 부지 마련

20012월 노동자들을 파주가 아닌 안산 공장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 발표

20016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으로 상급단체 변경하고 본격 투쟁 돌입

20015610여 차례 염창동 공장 장비를 파주 공장으로 반출 시도

2001723일 노동자 전원에게 안산 공장으로 인사 발령,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 선포

20018월 약 160명 노동자중 130명에게 해고 통보

20021월 성실교섭 촉구와 파주 이전 승리를 위한 34일 영풍 본사 앞 노숙 투쟁

20025월 임영숙 부지회장, 윤민례 사무국장, 정승현 대의원, 이미경 조합원 한강대교 아치 위 고공농성

2002610일 조합원 집단 단식농성 돌입

20032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95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 28명은 복직 명령

20076년의 재판 과정을 통해 대법원에서 64명 조합원은 안산공장으로 복집, 29명은 복직 불가 판정

201010월 시그네틱스 부사장이 안산공장을 인수하고 유앤씨라는 하청업체를 만듦. 조합원들 모두를 하청업체로 강제 이직하면서 자진 퇴사를 강요.

20117월 회사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28명에 대한 2차 해고

20121123일 재판에서 전원 복직 명령, 회사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201212월 공장 휴업

20144월 공장 재 휴업과 함께 광명으로 이전하고 근무량을 점차 줄임

201699명에 대한 3차 해고

20179월 재판에서 해고 무효 판정

20189월 대법원에서 복직 확정 판정

20199월 회사의 휴업과 강제휴직을 철회하라는 판정

현재 회사로 출근하면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협의, 해고자 복직 투쟁 중

 

 

40일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