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기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독소조항을 은닉한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당•시민사회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21&fbclid=IwAR3bgxMbcHpj4gFmSEQuhjyfdmFn1zKyqbP6NB4icyz63ieYpKhL5zRvRac

 

 

26기고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활동소식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신설된 제14조 8호는“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ㆍ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된 문서,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진행 중이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 언론들까지 이 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가볍게 제압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이상 14인)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59?fbclid=IwAR12SfrwZirtVtefzHsmRBgJ9C_iKbMMS2sOXEX_tHerfcSI0Y_brIM0jDE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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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라도 이렇게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구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혜경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혜경이가 썼던 약품을 알아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게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산재신청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았더라구요.

위험하다고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어렵싸리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애써온 이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우리 반올림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폐기해야 합니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우리 혜경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거라 믿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0?fbclid=IwAR1ZPI41olBXMu_F6YwXuqZwaRvf1ryrrCWcmhkdi0uPPAgYY5FDJlDeBcU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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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활동소식

[언론보도] 인권이 방역 (2020.02.24, 민중의소리)

기고



사진 : pixabay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많은 순간엔 어떤 ‘노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이런 ‘노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도 조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노동’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건강한 노동’에 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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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곧 방역’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HIV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데,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보다 이 바이러스와 질병을 둘러싼 공포와 차별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차별과 낙인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상황, 질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공동체에 전달되는 상황, 필요한 경우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을 밝히고 적절한 전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질병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감염력과 치명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에는 더 많은 책임이, 다양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장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때, 우리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의 생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1470456.html

 

 

28기고

[언론보도]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20.02.20, 매일노동뉴스)

기고



해마다 겨울철이면 진료실에서 독감 환자들을 꽤 자주 만난다. 몇 년 전부터 진단 키트와 항바이러스 약제가 보편화되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돼 예전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의를 준다. 특히 가족·친지·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휴일이나 이미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이 5일보다 짧아질 수는 있음).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해 하는 환자들이 있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들이다. 그나마 ‘독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와 함께 5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받아가는 환자들은 안심이 된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 중에는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경우가 꽤 있었을 것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가 보장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그럴 것이다. 얼마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대처도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된 것이다. 질병유급휴가 제도의 법제화 역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왜 이건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나? 정부의 전염병 대책이 지금처럼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유급휴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16

 

 

33기고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을 최소한 발암물질과 CMR 물질로 넓혀야 하며 노동자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행 과정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참여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와 지역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어야 한다.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온재와 난연재로 널리 사용됐다. 지금은 없어진 부산지역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서도 최근 악성중피종 피해자가 늘어 가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입증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7

 

 

26기고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활동소식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숙박업소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여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박업소가 외국인 숙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군사정권 시절 경찰이 수시, 임의 검문을 전제로 모든 숙박업소에 투숙객 신상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던 숙박계가 부활하는 셈이다. 일제 식민지 잔재인 숙박계는 독립운동가를 색출, 검거하기 위한 장치였다. 광복 후에도 경찰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숙박객들을 임의검문하며 숙박계를 들춰보곤 했다. 당시 숙박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도 이전 숙박지, 행선지 등을 적게 했었다.

각종 인권침해와 물의를 일으켰던 숙박계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계를 적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실상은 방문 혹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대중의 심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 방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염증 예방수칙과 의심 증상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이 시민 기본권, 다문화사회, 인권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은 피와 투쟁, 촛불로 세워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을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를 빙자하여 외국인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법무부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정책을 규탄한다!

 

2020년 2월 20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두레방,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무순)

26활동소식

[공모전 작품] 장우석, 임정우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④

발간보고서



<심사평>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형식으로 택한 것이 독창적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청소년 노동 문제를 비현실적인 게임 형식으로 보게 되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느껴진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과 윽박지르고 돈을 안주려는 사장 및 손님들도 태도가 일하는 청소년, 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본인들이 친숙하게 해왔던 게임을 활용해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https://www.dropbox.com/s/0dued6cs4xbfu0u/Produce_24.mp4?dl=0

 

 

31발간보고서자료실

[공모전 작품]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③

발간보고서



<심사평>

주인공인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기에 타협하고 노동법을 말하는 요정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서사가 강점이다. 주인공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서사로 잘 담아냈다-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캐릭터 설정도 독창적이며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겪는 문제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판타지 요소가 있더라도 현실감 있었다.

https://www.dropbox.com/s/uos3asixwncve4m/%EC%95%8C%EA%B3%A0%20%ED%95%98%EC%9E%90%2C%20%EB%B0%94%EB%A5%B8%20%EC%95%8C%EB%B0%94%21.mpeg?dl=0

 

 

36발간보고서자료실

[공모전 작품] 이샛별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②

발간보고서



<심사평>

질의응답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가독성 측면에서 장점이었다. 또 청소년 노동과 비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자와 비청소년 노동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내용 중 노동안전 문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이 카드뉴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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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최은수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발간보고서



<심사평>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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