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2019년 한해동안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보고서는 2019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연구팀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청소년 플랫폼 구축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라는 질병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도무지 새겨듣질 않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지만,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던 약속,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던 약속,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만 지켰다면 2020년 새해에도 하루 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중원입니다. 그는 정부 역할이 부재했고 정의가 실종된 공공기관에서 만연한 비리 문제로 인해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문중원 경마기수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의 내부 비리 문제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진실 은폐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76일째, 유족 상경투쟁은 47일째에 이르렀습니다.
마사회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서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 그 실체는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뽑아내는 민간기업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사회는 문중원 경마기수를 비롯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경마사업의 시행 주체일 뿐이고, 기수와 말관리사, 마주,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위선과 독단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마사회는 연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이익집단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지어 발생하는 까닭은, 부정경마 지시와 불공정한 채용 문제가 이들을 시시각각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매출 신장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승자독식,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선진경마제도’가 비리를 양산했고, 급기야 부정경마 관행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로 죽음의 레이스를 멈춥시다! 투전판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마사회에서 갑질과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채우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더 이상 착취와 경쟁의 굴레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안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한국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끝장내고 차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월 22일, 고 문중원 경마기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에 함께합시다. 희망을 만드는 이 길에 전국에 계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중원 열사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마사회 적폐청산 정부가 해결하라!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출처: pixabay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세상 어디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죽음들이 있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보호 외국인이 화마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민 관련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민이 희생당한 참사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사회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여느 다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덮어버리고 기억을 지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정부가 이주민을 대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유린 실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2016년 청주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욕설과 폭행, 환자에 대한 보호소 측의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보호외국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9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 외국인이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년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이라며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는 여러 측면에서 … 수형자의 처우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자격 없이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추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단속이 자행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호소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20여 만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죽음과도 같은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뉴스로 다른 소식들은 잘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이트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해 오늘 방송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들 건강에 해로운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봐요.
MBC 스트레이트 79회 1. ‘신종 코로나’ 틈타 혼란•혐오 부추기는 언론들 2. ‘삼성 보호법’에 막힌 백혈병
“그런데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삼성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왜 국회는 삼성만 만나면 작아지는 걸까? 그 실상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