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건강 불평등과 노동 / 2019.11

일터기사

건강 불평등과 노동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 건강 불평등

 

크게 본다면, 사회 부정의(不正義)는 살인이다. Social injustice is killing on a grand scale.” (WHO, CSDH, 2008)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 상태가 사회 집단 간에 평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각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이 평등해야 한다는 지향을 내포한다. 그런데 만약 건강 불평등이 지향하고 있는 이 의미를 제거한다면 건강 불평등은 사회 집단 간에는 건강 격차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말이 될 것이다. 국제 학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는 건강 형평성 (health equity)’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국제 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건강 형평성을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또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인구집단 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건강상의 잠재적으로 개선 가능한 체계적 차이의 부재로 정의한다.

 

건강 불평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건강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국가 간의 건강 격차이다. 저개발 국가와 이미 산업화된 국가를 비교하면 수명이 수십 년의 차이를 보인다. , 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같은 대도시이더라도 서울 시민의 건강 수준이 부산 시민의 건강 수준보다 더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산 시민의 평균 수명이 서울 시민의 평균 수명보다 2년 더 짧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 좀 더 작은 구 단위나 동 단위로 건강 수준을 살펴봤을 때 격차가 확인된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건강수준이 강북 지역의 건강 수준보다 더 좋고, 부산의 경우에도 수영구나 남구의 건강 수준이 서구나 사하구의 건강수준 보다 좋다. ,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낮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보다 건강하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자산을 많이 가지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건강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격차의 양상과 격차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건강 불평등을 보다 비판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드러내는 것에 더 주목한다. 이들은 집단 간의 건강 격차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기인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건강 불평등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며, 건강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일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설정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건강 불평등 개념에 비추어볼 때, 건강격차는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건강상의 평등은 사회적 구조,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때에만 실현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보고서(“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에는 공정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권력, , 자원의 분배에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건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일은 질병이 생겼을 경우 공평한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공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요구한다.



 

원인의 원인을 제대로 보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먹을거리와 의복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과 신체 활동 등의 생활습관 역시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이는 동료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에서의 지위에 따라서도 생활습관이 다르다. 문제는 생활습관이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닌 강제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각자가 처한 노동환경, 노동조건, 작업장 문화 등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 교대제,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부족, 연차 사용 제한, 건강검진 미보장 등이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선 안 된다.

 

보다 자세히 말해, 건강 불평등은 단순히 국가 간, 지역 간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소득과 학력 등의 사회적 지표와 건강 수준의 지표 간의 연관을 고려할 때,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바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다.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회에 만연한 소득 불평등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생활 임금 이하의 저임금 문제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 따라 사업장 간 건강 불평등도 심각하다. 어떤 사업장들에선 안전설비와 보호장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안전점검과 보건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엔 기계설비에 압착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 규모별 또는 직종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한 조사가 통계나 자료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건강 불평등의 차원에서 재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같은 사회 심리적 문제 역시 건강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노동자들은 직무에 대한 낮은 통제력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느낄 가능성 역시 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 같은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기저의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원인의 원인이라고 한다.

 

건강한 삶,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모두의 권리

 

현재 단편적인 뉴스로만 보도되고 있지만 산재 사망을 비롯한 중대한 산업재해는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는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불안정·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정의하여 문제제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건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한 것, 이른바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발한 중대재해, 각종 산재사망사고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고착화되어 노동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강 불평등의 고리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부정의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불평등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것들을 개혁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은 누구나 다 누려야할 가치이며 권리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서 누구나 그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한다.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하고 그러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생활의 최저선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일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안전보건 권리인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 역시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데 중요한 열쇠다.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안전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 청소년, 고령, 장애, 성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이들 역시 배제 되거나 차별 당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건강 불평등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앞으로도 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럽에선 이미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작동시켜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을 오래전부터 충분히 줄여왔다는 점이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및 실효성 있게 집행한다면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다.

 

39일터기사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기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7

 

 

32기고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활동소식

 



청년노동자 김용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위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별로 참여하시고 3천원 이상 입금하시면 
서울시내와 태안에 현수막 걸고 
나머지 금액은 비정규직 투쟁하는 곳들에 연대기금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29활동소식

[오마이뉴스] 노동안전보건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자 2

기고

상임활동가 : 최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다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조례 안에서는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IT 업계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전문적 사업 수행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거나, 위탁,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보건영역 이외의 보조금과 지원 사업 등 지자체가 가진 폭넓은 영향력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을 노동안전보건 이슈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http://omn.kr/1lody

26기고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활동소식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28활동소식

[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활동소식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주요 조항을 하나씩 보자면, 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를 가릴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 등은 기술과 관련은 있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냥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을 것이니, 그냥 묻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제14조제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알게 된 그 목적 말고는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인지도,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공개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럼 불산누출과 같이 매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것인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하는 것도 직무상 이유가 아니므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병들고 다쳐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올림은 작년부터 삼성공장 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법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일 뿐인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비공개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사업장 내 어떤 안전에 관한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습니까? 제때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수천 명의 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호한 법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한 정보도 말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올림을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의원님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를 요약하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조항들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문제제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의원님은 법 개정에 찬성하실 때, 위와 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의원님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 제·개정 등 포함)  

내년 2월이면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27일까지 반올림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올림 메일 : sharps@hanmail.net / 팩스 : 02-6442-5067)  

2019 11. 20.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참가단위 일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노동건강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생명안전 시민넷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일과건강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인권운동사랑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민주노총 법률원 / 금속노조 법률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비스연맹 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순)

30활동소식

[언론보도]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19.11.19, 오마이뉴스)

기고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19.11.19 10:20 l 최종 업데이트 19.11.19 10:20 l 윤미(korsius)

화성청소년상담사 직무에 관한 의미 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남공감의원이 3년째 열고 있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지난 1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토크콘서트 첫 손님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화민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는 올해 지난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도 가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다.

http://omn.kr/1lny0

 

 

23기고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활동소식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6활동소식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기고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현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 류현철>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58

 

 

35기고

[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기고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27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