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하는 청소년과 관계된 부모나 교사·동료·사업주 혹은 일하다 다친 청소년을 만나는 의료인들은 어디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로 추측된다. 그것도 산재보상 실무에 관한 정도다. 거기서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청소년에 특화해 취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필요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성·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담당업무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강행법규 잠탈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다. 최근에는 사내하청도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공장에서 행해진 수출부품 검수업무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업지배자의 꼼수를 통제하기도 했다. 장소나 공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공정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권고안은 발표되었고, 권고안 100% 수용하겠다고 시장은 약속했고, 시민건강국은 권고안 이행팀은 구성되었으나 이행팀에 대해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6일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3월 12일부터 시작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 계획 및 진행 점검에 진대위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날 이후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에 대해 시민건강국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6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라고 한다. 여기에 시민대책위도 진상대책위도 없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민대책위는 배제 되었다.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담당부서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현재 서지윤 간호사가 피해자라 볼 수 없다. 서울의료원에 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서울시를믿을 수 없는 시민, 단체들이 모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요청에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서울의료원 내 노노간 갈등 때문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유족이 서울시장에게원했던 서울의료원 내 직원설명회는 또 다시 “노노간 갈등으로 할 수 없다”로 서울시가 시의원들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었다. 이후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는 “부당 행위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시민대책위 추천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사망사건 초기부터 서울시는 진상규명 보다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팀은 누구인가?
시민대책위는 유가족과 함께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서울의료원의 제자리 찾기를 목표로 의사, 간호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내부의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래 이 같은 조사는 최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상조사를 한 전문위원들은 배제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총괄하에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과가 모여 권고안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검토한 후 실행한다는 것이다.
13인의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왜 시민건강국은 구성원에 대해 함구할까?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진행이 과정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권고안 이행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힘들게 만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위상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다.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현재 김민기 병원장 최측근의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진상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경영의 전횡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으로 보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를 만든 조직문화로 김민기 병원장의 제왕적인 3연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라고 하였다. 하여 관리책임자들의 교체를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민기 병원장을 파면하고 권고이행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에 김민기 병원장의 가신을 넣은 것은 서울의료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서울의료원 사고뭉치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셀프 쇄신이라 해야하나?
서울시는 언제까지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서울시만 믿어달 라 주장 할 것인가? 김민기 병원장이 월례회의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죄 지은 놈이 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진상대책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덮고 이것을 노노간의 갈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도를 만들어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 하였으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서울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 관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상황 공유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실을 원하는 시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울시장에게 행정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공명정대하게 일하라는 것이지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3명의 직원이 죽었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김민기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울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요구로 인해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한 집을 4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져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폭언,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올리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줘도, 성희롱 발언을 하여도 모르쇠하고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감금, 욕설, 위협을 당해도 고객과 갈등이 빚어지면 반기마다 점검을 하러 그 집에 또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거부할 까봐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고객센터에 방문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서울시민의 가스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계속해서 고객센터에 점검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스안전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의 노동안전 둘 다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원충원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위협에 시달리며 일한 우리들의 노동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도시가스공급사는 더 이상 책임회피 말고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다시는’ 제2·제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불시에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이틀 전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TV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때로는 죽음이 너무 흔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때로는 알려진 몇몇 죽음을 기억하느라 알려지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