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5공장사업부
[발행인] 임선우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1월 14일
불법대체인력 투입, 보복파업으로 응징할 것!
>>>> 긴급지침 <<<<
사내협력업체 대체인력(아르바이트, 일당직) 투입금지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자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암암리에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대·소위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동조합으로 즉각 제보 바란다. (비정규직부 5295)
20일로 예정된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거부투쟁에 사측은 벌써부터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5공장 도장부 업체에 벌써 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여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여유인력 달라고 할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 원하청 자본,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아돌기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불법행위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현대자동차(주)!
불법대선자금 차떼기로 한나라당에 무려 100억원을 제공한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무려 1만여명 판정! 중간착취·이중착취로 한해 순이익 무려 2조원대!
이제 또다시 불법대체인력 투입으로 범죄행위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는가!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하지 않으면 보복파업으로 응징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도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는 긴급지침을 내려보내며 비정규직 잔업거부투쟁을 지원·엄호하고 있다. (위 긴급지침)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불법대체인력 투입 기도를 중단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불시에 기습적인 보복파업으로 응징할 것이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행위 중단하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5공장사업부
[발행인] 임선우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1월 14일
불법대체인력 투입, 보복파업으로 응징할 것!
>>>> 긴급지침 <<<<
사내협력업체 대체인력(아르바이트, 일당직) 투입금지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자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암암리에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대·소위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동조합으로 즉각 제보 바란다. (비정규직부 5295)
20일로 예정된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거부투쟁에 사측은 벌써부터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5공장 도장부 업체에 벌써 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여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여유인력 달라고 할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 원하청 자본,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아돌기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불법행위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현대자동차(주)!
불법대선자금 차떼기로 한나라당에 무려 100억원을 제공한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무려 1만여명 판정! 중간착취·이중착취로 한해 순이익 무려 2조원대!
이제 또다시 불법대체인력 투입으로 범죄행위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는가!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하지 않으면 보복파업으로 응징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도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는 긴급지침을 내려보내며 비정규직 잔업거부투쟁을 지원·엄호하고 있다. (위 긴급지침)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불법대체인력 투입 기도를 중단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불시에 기습적인 보복파업으로 응징할 것이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행위 중단하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