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회식 자리를 나와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인 회식에 참가한 뒤 사고를 당했고, 퇴근길을
벗어나게 된 것도 만취로 인한 판단착오 때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공무원이던 김씨는 2003년 12월 전북 익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버스를 잘못 타 김제시에서 하차한 뒤 길을 잃고 헤매다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평소 퇴근길이 아닌 곳에서 숨졌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회식 자리를 나와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인 회식에 참가한 뒤 사고를 당했고, 퇴근길을
벗어나게 된 것도 만취로 인한 판단착오 때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공무원이던 김씨는 2003년 12월 전북 익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버스를 잘못 타 김제시에서 하차한 뒤 길을 잃고 헤매다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평소 퇴근길이 아닌 곳에서 숨졌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