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중HSD 투쟁속보 4호-중대재해 관련 특별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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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특별교섭 개최
노동부 특별감독 긴급시정조치, 특별감독결과에 대한 강평 오늘개최

엔진 시운전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9일째 되던 19일도 대책위는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다.
  대책위 진상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반의 조사가 일단락 되면서 대책위는 각 담당분야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내용의 종합적인 보고와 강평은 오늘 오전 10시 실시된다.
  한편 지층이 뒤흔들린 폭발로 인한 건물과 구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제일동성구조와 대책위 조사팀은 20일까지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강평을 할 예정이다.

노동부 특별감독 긴급 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 없이는 작업재개 불가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18일자로 회사측을 상대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 등을 긴급지시’ 했다.
  현장에서 조립중인 엔진 및 완성된 전체 엔진의 크랭크사프트 홀 부분 등에 대하여는 리프팅 바 및 각종 이물질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제거 등 적당한 조치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종 부품 및 완성품에 대한 입고검사, 조립. 시운전 트라블라(검사포인트 지정)에는 리프트 바의 제거. 확인 등 안전에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추가하고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 시운전시 필수요원 인원투입에 대한 작업지침서 마련등 5개 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긴급지시를 마련되었음을 창원지방 노동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득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령하였다. 또한 안전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중대재해 관련 특별교섭 개최,
 회사 측 교섭회피

  지회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금번과 같은 사고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진단과 조사,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특별교섭(안)을 작성, 회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다.
 19일 오후 5시 협상이 개최되었다.  조합쪽 협상팀은 강대균 지회장, 이상우 부지회장, 전진철 산안2부장, 유재열. 강성호 대의원, 김찬식 사무장(간사)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납기보다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시 한다 ▲엔진시운전 작업시 안전확보 5개 항목 ▲전체적인 안전보건의 문제 7개 항목 ▲중대재해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자 파면, 중대재해 관련 사상자에 대해서는 하청을 포함하여 단협61조 외 노조와 합의하여 보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지회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하였고, 사장이 토요일에는 서울에 병문안을 가야한다며 참석할수 없다는 등 교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대균지회장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급하게 교섭을 개최하자고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 사고가 난 뒤 열흘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야 병원을 방문한다니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조차 못하고 있는 회사측의 태도에 분노할 뿐이다. 이번사고는 납기독촉과 생산성 배가운동 등 안전을 외면한 이윤극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회사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HSD엔진(주) 특별감독에 대한 지회 의견 

■ 3월 11일 HSD엔진(주) 조립공장에서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사고 중대재해에 있어 노동부는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지난 17일부터 대책위 진상조사팀과 함께 조사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 특별조사 및 사업장 전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과정과 결과보고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자 구속,처벌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HSD엔진(주) 총괄책임자 이남두는 법에 의거하여 구속되어야 합니다.
2) 특별감독반의 조사과정에서 HSD엔진(주)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에도 관련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조사결과 두산중공업 총괄책임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처리를 요구합니다.

2. 사고원인에 대한 조치 요구
1) 엔진시운전작업 중 혼합작업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혼합작업 금지 지시명령이 내려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2) 시운전 작업에 대한 관리지침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시행토록 강제되어야 합니다

3.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원칙인 MSDS부착,안전표시 부착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안전보건 교육 등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분명하게 따라야 합니다. 또한 HSD엔진(주)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세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4.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두산중공업의 강제명예퇴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불법파견근로에 원인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의해 저질러진 구조적 타살이 분명합니다.
HSD엔진(주)이 제출한 작업일보 현황에 따르면 HSD엔진(주)는 손실시간을 체크하고 있으며 손실코드에는 정리정돈, 교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은 도외시한 채 납기독촉을 통한 이윤과 생산성만을 우선시 하는 사업주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의 엄중한 시정지시명령이 있어야 하며, 파견근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