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업체 무더기 사법처리
2006년 09월
재해 예방조치와 작업환경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무더기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8월8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보건교육 미흡 152건(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 107건(3.5%) 순이었다.
2006년 09월
재해 예방조치와 작업환경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무더기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8월8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보건교육 미흡 152건(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 107건(3.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