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에 대한 노동자의힘의 입장
노동자의 힘
1. 지난 3월 28일 전국민중연대는 대표자회의에서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의힘은 민중연대 소속단위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4차까지 진행된 조직발전추진기획단 논의는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안에 대해 노동자의힘을 비롯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결국 10월 18일 대표자회의에서는 찬반을 묻는 실질적 표결양식과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직을 기명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발전안이 통과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의힘은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안으로 제출된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한다는 견해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바이다.
2. 노동자의힘은 상설연대체건설을 반대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1. 첫째, 논의의 출발지점에서의 차이이다
노동자의힘이 전국민중연대에서 조발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한 것은 첫째,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둘째,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체로서 제기능을 하고, 셋째, 나아가 보다 강고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함에 있어서 현재의 민중연대가 극복해야 할 지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정대연 동지 등이 제출한 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논의를 곧 상설연대체건설로 등치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이렇게 조직발전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하였다.
2-2. 둘째, 조발논의가 제기되는 배경과 정황이 갖는 문제점이다
명칭을 단일전선체에서 상설연대체로 바꾸었지만, 최초 이 문제의식이 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논의 이전부터 특정 운동집단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진보진영 단일전선체 혹은 상설연합체는 논의는 민중연대 밖에서 특정 운동집단의 정치노선으로 제기되었다. 05년 7월 25일 인터넷 공간에 한호석씨의 명의로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글이 발표되면서 소위 '단일연대전선체건설' 주장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어 7월 27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명의의 '자주를 지향하며 통일을 실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성명서에서는 통일전선체론에 입각하여 '민주연립정부'의 참여대상은 6.15 지지세력이고 "현실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축으로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내 개혁지향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년 8월에는 민주노동당기관지『이론과실천』8월호에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씨가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글을 발표하였다.
06년에 와서는 민중연대 소속단체인 전국연합이 3월 11일 15기 대의원대회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목표로 해산 결의하였으며, 민중연대 소속단위는 아니지만 통일연대 또한 2006년 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을 다루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전국민중연대 조발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 운동집단에 의해 소위 단일전선체 혹은 상설연대체 건설이 추진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특정 운동세력의 정치노선에 근거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3. 셋째, 제출된 안이 갖는 문제점이다
지난 민중연대 1차에서 3차까지의 조발기획단 논의과정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연대체의 난립이라던가, 대의원체계를 두는 것 등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이 4차 조발기획안에 제출된 문건에서는 삭제되었기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2-3-1. 우선 2번 항목 상설연대체의 성격 부분에 동의 할 수 없다
제출된 안의 첫 문장은 "상설연대체는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연대조직이다"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민족적 지배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후 강령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민족문제 북한사회성격에 대한 한국사회 운동진영의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 지배세력은 한편으로는 반민중적인 성격을 갖지만, 민중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를 활용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물론이고 노무현정권도 초일류국가 운운하면서 사회적합의를 종용하는 코포라티즘과 함께 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독도문제에 대한 파퓰리즘적인 행보가 그러했고, 최근 월드컵 등 응원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족주의가 정권은 물론 자본에 의해서도 조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민족적 지배세력'이라는 것은 개념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지배세력은 제국주의세력과 기본적으로 타협하면서도 때론 국가를 외피로 하는 자본분파간의 경쟁속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이런점에서 '반민족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이란 표현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연대조직의 성격규정으로 적절치 않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상설연대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당 및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별인사를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체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등 준거는 무엇이며, 게다가 "개별인사를 망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는 노 농 빈 학 등 기층 민중외에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을 포괄하여 그야말로 광범위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 혹은 양심적이라는 것의 준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민중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것에는 일정한 준거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정권에 대한 태도가 핵심적인 판단의 지점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 말고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농민조직도 전농 외 농민조직이 있지만 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대중조직은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하는 조직들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진보적 학술' 혹은 '양심적 종교'라고 하였을 때,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식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과연 1번 기본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제반전 공동투쟁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별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위 노, 농, 빈, 학생 외 부문을 아우르고자 하는 문제의식일지라도 이미 현실속에서 부문운동 또한 운동조직과 단체로 존재하고, 그 개인들도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진보적인 학술인, 양심적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등으로 나열할 이유가 없으며, 이렇게 개인으로 설정할 때, 그 개인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 하다.이는 상설연대체의 조직위상과도 연관된다. 기간 공투체이던 연대체이던 대중조직과 사회단체를 기본구성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상식이다. 개인가입은 정치조직 수준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백 번 양보해서 개인을 망라한다는 것이 소수의 명망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조직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지, 조직의 성격에서 개인을 망라한다거나 조직발전방향 항목에서 "개별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
2-3-2. 다음 강령의 부분이다
제출된 안은 "상설연대체는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공동선언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등을 강령으로 하며, 이에 맞는 당면투쟁과제를 제시한다"로 되어있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민족자주'라는 개념과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지점이다.
전자의 경우 '민족자주'가 과연 한국사회진보진영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강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이다. 민족자주가 특정 운동진영의 정치노선에 근거한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강령으로 넣을 수 있는가이다. 반복하지만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 민족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배치하고 있는가는 운동주체마다의 전략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국사회운동진영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민족자주를 강령의 첫머리로 빼는 식으로는 기본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보운동진영의 단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민중연대 강령 등에서 4항에서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한 것은 민족자주가 그 자체만으로 존립하는 독자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화통일과의 맞짝 개념이며, 실제로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장선 속에서 제 운동진영간의 노선적 차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민족자주 그 자체를 독립적인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후자 즉 6.15공동선언 이행의 경우 이미 누차 지적했듯이 민중연대 수준에서도 강령이 아닌 투쟁과제 정도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투쟁과제로 이것이 설정되는 과정에서는 한반도평화실현이라는 목표에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요구가 당시 정세에서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6.15공동선언 이행이 당면의 민중운동진영 전체의 핵심 투쟁과제인가라는 점에서는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사업이 그러하듯이 6.15공동선언은 지배세력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산물로 작동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때문에 이 자체를 강령적 요구로 설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운동진영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민족문제와 함께, 북한사회의 성격,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 등 이른바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며, 변혁전략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와 연동된 쟁점이다.
2-3-3. 마지막으로 조직운영 항목이다.
4차 조발논의에 제출된 안은 "상설연대체는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소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수련회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로 되어있다.
다수결의 문제는 어찌보면 일반적인 조직운영의 원리인 듯하나, 이것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을 민주주의로 뭉뚱그리더라고 연대체라는 위상에서 좁혀지지 않는 쟁점의 처리방식으로 다수결에 의존하는 운영체계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 할 것이다. 기간 조발논의 과정에서 대의체계 등을 두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현실운동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진정한 단결이란 다수결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는 90년대 대선방침과 관련하여 전국연합 논쟁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이미 확인되었다.
전선운동에서 기층민중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나, 힘있는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여러 정치적 경향이 상존하는 전선운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에도 합의지점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노력을 경주하는 기풍을 만드는 것에 있다. 합의되기 어려운 쟁점들을 민주주의원리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기 보다는 합의되는 지점만큼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단결을 이룰 것이며, 그만큼 기층민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이 확보될 것이고, 집행력 또한 정치적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합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2-4. 넷째, 대중적 논의의 부재이다
제출된 안은 8항에서 진보진영 상설연대 건설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7항 경로와 일정에서 하반기 준비위 구성과 0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안은 그대로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의 결정은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조직의 논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처리되고 있지 못하며,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정도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자회의 당일 찬성한 지역민중연대 등도 각 조직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곳도 꽤 많이 존재한다.
더욱이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평택미군기지, 한미FTA, 북핵문제, 공무원노조탄압 등 노동자민중의 사활이 걸린 투쟁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조직건설을 강행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가로막고, 민중연대전선의 강화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결론
기간 조직발전방안 논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전선운동'에 대한 입장차이가 민중연대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변혁운동의 전략의 차이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진보운동진영은 전국민중연대라는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특정한 정치 노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합의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기풍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소수라도 반대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상설연대체 건설은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상설연대체라는 조직발전 전망에 노동자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노동자의 힘
1. 지난 3월 28일 전국민중연대는 대표자회의에서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의힘은 민중연대 소속단위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4차까지 진행된 조직발전추진기획단 논의는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안에 대해 노동자의힘을 비롯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결국 10월 18일 대표자회의에서는 찬반을 묻는 실질적 표결양식과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직을 기명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발전안이 통과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의힘은 전국민중연대조직발전안으로 제출된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한다는 견해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바이다.
2. 노동자의힘은 상설연대체건설을 반대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1. 첫째, 논의의 출발지점에서의 차이이다
노동자의힘이 전국민중연대에서 조발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한 것은 첫째, 현재의 전국민중연대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둘째,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체로서 제기능을 하고, 셋째, 나아가 보다 강고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함에 있어서 현재의 민중연대가 극복해야 할 지점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정대연 동지 등이 제출한 안은 전국민중연대의 조직발전논의를 곧 상설연대체건설로 등치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이렇게 조직발전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하였다.
2-2. 둘째, 조발논의가 제기되는 배경과 정황이 갖는 문제점이다
명칭을 단일전선체에서 상설연대체로 바꾸었지만, 최초 이 문제의식이 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논의 이전부터 특정 운동집단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진보진영 단일전선체 혹은 상설연합체는 논의는 민중연대 밖에서 특정 운동집단의 정치노선으로 제기되었다. 05년 7월 25일 인터넷 공간에 한호석씨의 명의로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글이 발표되면서 소위 '단일연대전선체건설' 주장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어 7월 27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명의의 '자주를 지향하며 통일을 실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성명서에서는 통일전선체론에 입각하여 '민주연립정부'의 참여대상은 6.15 지지세력이고 "현실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축으로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내 개혁지향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동년 8월에는 민주노동당기관지『이론과실천』8월호에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씨가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글을 발표하였다.
06년에 와서는 민중연대 소속단체인 전국연합이 3월 11일 15기 대의원대회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목표로 해산 결의하였으며, 민중연대 소속단위는 아니지만 통일연대 또한 2006년 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을 다루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전국민중연대 조발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 운동집단에 의해 소위 단일전선체 혹은 상설연대체 건설이 추진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특정 운동세력의 정치노선에 근거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3. 셋째, 제출된 안이 갖는 문제점이다
지난 민중연대 1차에서 3차까지의 조발기획단 논의과정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연대체의 난립이라던가, 대의원체계를 두는 것 등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이 4차 조발기획안에 제출된 문건에서는 삭제되었기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2-3-1. 우선 2번 항목 상설연대체의 성격 부분에 동의 할 수 없다
제출된 안의 첫 문장은 "상설연대체는 미국 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현정권 등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적 연대조직이다"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민족적 지배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후 강령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민족문제 북한사회성격에 대한 한국사회 운동진영의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 지배세력은 한편으로는 반민중적인 성격을 갖지만, 민중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를 활용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물론이고 노무현정권도 초일류국가 운운하면서 사회적합의를 종용하는 코포라티즘과 함께 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독도문제에 대한 파퓰리즘적인 행보가 그러했고, 최근 월드컵 등 응원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족주의가 정권은 물론 자본에 의해서도 조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민족적 지배세력'이라는 것은 개념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지배세력은 제국주의세력과 기본적으로 타협하면서도 때론 국가를 외피로 하는 자본분파간의 경쟁속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이런점에서 '반민족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이란 표현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연대조직의 성격규정으로 적절치 않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상설연대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당 및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별인사를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체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등 준거는 무엇이며, 게다가 "개별인사를 망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는 노 농 빈 학 등 기층 민중외에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을 포괄하여 그야말로 광범위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 혹은 양심적이라는 것의 준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민중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것에는 일정한 준거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정권에 대한 태도가 핵심적인 판단의 지점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 말고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농민조직도 전농 외 농민조직이 있지만 민중연대에 참여하는 대중조직은 반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하는 조직들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진보적 학술' 혹은 '양심적 종교'라고 하였을 때,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식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과연 1번 기본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세계화, 반제반전 공동투쟁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별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위 노, 농, 빈, 학생 외 부문을 아우르고자 하는 문제의식일지라도 이미 현실속에서 부문운동 또한 운동조직과 단체로 존재하고, 그 개인들도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진보적인 학술인, 양심적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등으로 나열할 이유가 없으며, 이렇게 개인으로 설정할 때, 그 개인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 하다.이는 상설연대체의 조직위상과도 연관된다. 기간 공투체이던 연대체이던 대중조직과 사회단체를 기본구성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상식이다. 개인가입은 정치조직 수준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백 번 양보해서 개인을 망라한다는 것이 소수의 명망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제 조직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지, 조직의 성격에서 개인을 망라한다거나 조직발전방향 항목에서 "개별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
2-3-2. 다음 강령의 부분이다
제출된 안은 "상설연대체는 민족자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6.15공동선언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국제진보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등을 강령으로 하며, 이에 맞는 당면투쟁과제를 제시한다"로 되어있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민족자주'라는 개념과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지점이다.
전자의 경우 '민족자주'가 과연 한국사회진보진영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강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이다. 민족자주가 특정 운동진영의 정치노선에 근거한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강령으로 넣을 수 있는가이다. 반복하지만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 민족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배치하고 있는가는 운동주체마다의 전략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국사회운동진영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민족자주를 강령의 첫머리로 빼는 식으로는 기본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보운동진영의 단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민중연대 강령 등에서 4항에서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한 것은 민족자주가 그 자체만으로 존립하는 독자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화통일과의 맞짝 개념이며, 실제로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장선 속에서 제 운동진영간의 노선적 차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민족자주 그 자체를 독립적인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후자 즉 6.15공동선언 이행의 경우 이미 누차 지적했듯이 민중연대 수준에서도 강령이 아닌 투쟁과제 정도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투쟁과제로 이것이 설정되는 과정에서는 한반도평화실현이라는 목표에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요구가 당시 정세에서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6.15공동선언 이행이 당면의 민중운동진영 전체의 핵심 투쟁과제인가라는 점에서는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사업이 그러하듯이 6.15공동선언은 지배세력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산물로 작동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때문에 이 자체를 강령적 요구로 설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운동진영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민족문제와 함께, 북한사회의 성격,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 등 이른바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며, 변혁전략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와 연동된 쟁점이다.
2-3-3. 마지막으로 조직운영 항목이다.
4차 조발논의에 제출된 안은 "상설연대체는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소수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수련회에 제출된 수정안에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로 되어있다.
다수결의 문제는 어찌보면 일반적인 조직운영의 원리인 듯하나, 이것을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을 민주주의로 뭉뚱그리더라고 연대체라는 위상에서 좁혀지지 않는 쟁점의 처리방식으로 다수결에 의존하는 운영체계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 할 것이다. 기간 조발논의 과정에서 대의체계 등을 두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현실운동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진정한 단결이란 다수결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이는 90년대 대선방침과 관련하여 전국연합 논쟁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이미 확인되었다.
전선운동에서 기층민중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나, 힘있는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여러 정치적 경향이 상존하는 전선운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에도 합의지점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노력을 경주하는 기풍을 만드는 것에 있다. 합의되기 어려운 쟁점들을 민주주의원리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기 보다는 합의되는 지점만큼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단결을 이룰 것이며, 그만큼 기층민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들이 확보될 것이고, 집행력 또한 정치적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합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2-4. 넷째, 대중적 논의의 부재이다
제출된 안은 8항에서 진보진영 상설연대 건설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7항 경로와 일정에서 하반기 준비위 구성과 0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안은 그대로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의 결정은 민중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조직의 논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처리되고 있지 못하며,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정도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자회의 당일 찬성한 지역민중연대 등도 각 조직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곳도 꽤 많이 존재한다.
더욱이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평택미군기지, 한미FTA, 북핵문제, 공무원노조탄압 등 노동자민중의 사활이 걸린 투쟁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조직건설을 강행한 것은 충분한 논의를 가로막고, 민중연대전선의 강화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결론
기간 조직발전방안 논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전선운동'에 대한 입장차이가 민중연대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변혁운동의 전략의 차이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진보운동진영은 전국민중연대라는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특정한 정치 노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합의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기풍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소수라도 반대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상설연대체 건설은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상설연대체라는 조직발전 전망에 노동자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