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한다!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한다!


1. 5월 22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되었다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던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 4명이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공안기관은 사노련에 이어, 또다시 사회주의정치조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2. 해방연대는 2005년 6월 11일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 발족하였다. 해방연대는 발족 초기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정당으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2중대로 전락하면서 당의 혁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탈당을 하였다. 해방연대는 그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중심목표로 삼고, 사회주의 사상, 이론 학습 확산, 반자본주의 활동 강화 등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러한 해방연대의 판단이 옳았음은 이번 통진당 사태로 입증되었다.

3. 해방연대를 기소한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만인이 인정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최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에서는 한국의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특집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 국무부 조차 올해 5월 발표된 2011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이명박 스스로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기가 막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해방연대는 북한에는 비판적인 단체이지만, “극좌 사회주의혁명 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대중적인 확산을 시도했다”고 발언하여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은 사노련에 이어 두 번째로,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세계 자본주의뿐 아니라 한국자본주의까지 대공황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일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까지 요동치고 있으며, 주가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세계대공황 앞에서 노동자, 민중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까지 “자본주의는 끝났다”, “문제는 자본주의다”라고 자연스레 주장하고 있다. 며칠 전 이명박의 핵심측근인 강만수조차도 언론에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대중들의 열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운동은 한국에서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고 집권세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거대한 대중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될 사회주의 운동을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수단으로 억압, 탄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구시대적 검찰이 얼마나 망상적이고 유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검찰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어 보도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흡사 80년대 공안사건을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검찰의 구시대적이고 반인권, 반민주적 인식은 이미 구속영장 사유에서 확인된바 있다. 검찰은 ‘자본가당’이 아닌 혁명적 노동자정당을 만들려고 한 것이 문제라는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인식을 보여준 바 있으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주장한 것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소에서는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해 사회혼란을 획책했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위를 사회혼란 획책으로 매도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검찰은 국가보안법철폐 주장조차 기소의 이유로 거론하였으며,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조차 인정되지 못한 내용들까지 다시 들고 나오는 유치한 작태를 보였다. 더욱이 노동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본론 강좌’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 기소의 망상적, 유아적 성격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완전히 폭로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세상과 유리되어 일반인과는 소통할 수조차 없는 고립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6.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분명해진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올곧게 주장해갈 것이다. 대공황으로 무너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사상, 이론학습 활동을 더욱 열심히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록 탄압에 의해 7월 19일로 개강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지만, ‘자본론 강좌’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시대적 망상을 이번 기회에 저지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확대해갈 것이며, 이 땅 모든 이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해방연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 탄압도 부당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

-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 기소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2012년 6월 8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해방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