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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일터> 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현장의 변화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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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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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일터>

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58호를 보내드립니다. 

눈치 빠른 독자님들은 샛노란 바탕색의 11월 일터 표지를 받아보시고 아마 직감하셨을 거예요~. 이번 <일터> 특집에서 별칭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말이죠!

개정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또한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뿐 아니라, 이를 현실에서 가능케 하는 적정한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가 명문화됐습니다.

물론 법제도의 개정만으로 일상 안전보건활동을 비롯한 노조 할 권리가 절로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 현장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11월 <일터> 특집 ‘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현장의 변화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터 뉴스레터 이메일 답장으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 일터를 보면서 느낀 점, 기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오탈자 등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언제든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 회원님들께는 메일로 일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종이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 이메일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일터에 의견 남기기


표지사진 - 일터 258호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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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환경을 가장 가까이서 느낍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몸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직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일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체념해버려서, 위험에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일터의 위험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것까지 여러 스펙트럼에 걸쳐 있습니다.

노동자 혼자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험이라 판단하여 일을 멈추거나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부당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청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더욱 그럴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안전보건활동을 제대로 하기란 여의치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 상황을 돌파할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이번 11월호 특집은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미를 짚고, 제정 이후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이미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새롭고 다르게 투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노란봉투법을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특집이 그 길을 열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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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일터를 꼼꼼히 읽은 독자 분들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달의 퀴즈~ 나갑니다!

1️⃣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에도 물꼬를 트게 될 것이란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십시일반 후원금을 담아 언론사에 보내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데서 비롯한 이 법 –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별칭’은 무엇일까요?

2️⃣ 해녀들이 산소공급장치 같은 별도의 잠수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과정을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녀들이 물질할 때 수면 위에서 잠시 쉬는 동안 몸을 떠받치는 용도이자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어구로도 기능하는 이 작업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정답을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1월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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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잃은 어머니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사진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이 잃은 어머니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울음을 삼켜가며 왼쪽 가슴을 꾹꾹 눌렀다. 3년 만에 처음 열린 10.29 이태원 참사의 첫 정부 공식 추모행사였다. 이 경례 앞에 국가의 맹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 서울.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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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현장의 변화로

특집 <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현장의 변화로>

■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 노조법의 의미와 필요성

■ 타임오프제도를 폐기하고 ‘안전보건활동 시간’을 전면 보장하라!

■ “원청은 또 꼼수 찾을 것,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 태세”

– 금속노조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13기 집행부 인터뷰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아리셀 참사 1심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담다

풀어쓰는 노동시간

법이 외면한 장시간 노동자들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다

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과로사, 과로자살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삶에 대하여

– 해녀 김은아 님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성서공단 희망의 등대가 되렵니다” 

– 성서공단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조재식 대표, 이병철 부지회장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 영화 <휴먼 리소스> (Human Resource, 2025)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생(生)의 마감에도 준비와 선택이 가능할까요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가스전 수탈을 중단하라!

젠더+노동+건강 ON

여성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고용형태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보고서를 보고서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은 안전을 욕망하는가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의 윤리적·철학적 원칙 제안을 위한 연구(1)』 후기

한노보연 이모저모


📰 오마이뉴스에 게재되는 온라인 기사로도 대부분의 원고를 만나보실 수 있지만, 편집된 원고를 보는 맛도 있죠. 각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PDF 편집본으로 각각의 기사를 보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일터 11월호 전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 통권 258호 – 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현장의 변화로 [전체 기사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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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11-30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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