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근골격계질환기후정의노동시간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여성노동작업중지권정신건강중대재해 [성명서]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2026-09-04